• [딥빡] 고속도로 1차선 무법자 놈들...2015.04.13 PM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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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입니다.

정속주행어쩌고 개소리 말고 뒤에 차오면 제발좀 비키세요.

개인적으로는 고속도로 칼치기, 렉카 보다 더 쓰레기 같은것들은

"내가 정속주행 하는데 뭐! 왜!" 이러면서 일차선 막는 것들....


댓글 : 57 개
과속이건 저속이건 속도 막론하고
뒤에서 접근하면 비켜주는게 맞죠
불편을 주는것이지 적어도 위협을 주는게 아닌데 칼치기나 렉카보다 나쁜걸까요...
일단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비켜 주어야하고 추월 차선이 없다 하더라도 추월 시는 진행방향 좌측으로 추월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 도로에서도 1차선을 추월차선으로 생각하는 운전자가 있는데 일반도로에서는 전차선 규정 속도 이상으로만 달리면 문제 없다고 들었습니다. 뒤에서 위급한 상항이 아닌 경우 앞차가 규정 이상으로만 달리면 비키라고 할 이유가 없는거죠.
불법을 저지르는건 마찬가지니까요. 뒤에서 빠르게 달려 오다가 앞차가 않비켜주면 브레이크를 밟게되는데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건 사고의 위험이 커지죠.
사고유발.
다른개념의 나쁜거지

둘다나쁜겁니다.

비교할거리는 아님.
전 잘못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하고 덜함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에요.
전 렉카나 칼치기가 훨씬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속도로 1차선 저속주행차 피해가려고 얼마나 많은 차들이 2차선으로 피해 갈것인지 생각해보세요. 고속도로 주행중 가장 위험한때가 차선 변경때죠. 또한 그 차선변경으로 인한 후위차량의 브레이크 한번이 주말 차량이 많은 시간대 유령정체를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사고 위험 증가는 물론 차량 정체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시키는데 더 나쁜게 당연하지요. (개인적 의견입니다)
고속도로 1차선 주행은 불법이에요
범칙금 4~5만원 + 벌점 10점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면허 시험 때 꼭 출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맞는건데...지키는 놈들은 많이 없다는게...ㅠ_ㅠ
칼치기, 렉카보다 더 쓰레기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비유를 잘못 하신 듯;;;;;;;;;;;;;;;;;;;;;;;;;;;;;
추월차선을 무슨 레이스차선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추월차선에서 정주행 하는건 안되죠....말그대로 추월차선인데....
1차선 주행도 불법이오
글쓰이도 뭔가 모르고 욕하시네

추월으 자기 왼쪽으로 이동해서 하는 겁니다

1차선 뒤에서 접근해서 비키라고 추월 하는게 아니라고요
1차선 주행에 관한 얘기 안썼습니다. 1차선 뒤에서 차오면 비키라고 썼습니다.
1차선 뒤에서 차오면 --> 1차선 주행 하고 있는거 잖소
내가 주행 하고 있으니 뒤에서 차오져
가까이 붙어있는 차량 여러대를 연속으로 추월하면 1차선에 차량이 있을수도 있는데요?
여러대 추월이 몇댄데요?? 수백대??? 그럼 주행이죠. 추월은 앞차를 앞지르기 위한 거에요.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1차선이 추월차로인건 알고 있는데 1차로에서 달리고 있는 차량이
최고 속도를 20km 이상 상회하고 있을 때도 무조건 비켜야 하는 상황일까라는
생각을 가끔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제가 140km로 1차로를 과속(?)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2차로 다른 차들보다 제가 더 빠르고 다른 차들을 추월하고 있는 상황임)
뒤에서 다른 차가 160km로 달려오다가 저한테 왜 늦게 가면서
1차로 타고 가냐고 지랄(?)할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비켜주셔야합니다.
링크 참조해주세요. 비켜 주시는게 맞습니다.
당연 안됩니다
1차선을 160으로 주행 하건 140으로 주행 하건 둘다 불법이구요
1차선은 비어 있어야 하며 추월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해서
추월 한후 1차선으로 복귀해야 하는 겁니다

1차선에서 쌍라이트 키고 비키라고 하는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과속단속 자체가 개인이 판단하는게 아님으로 2차선으로 비켜준후에 뒤에차가 지나가고 다시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선으로 달리시던지 해야죠. 운전자는 뒷차나 상대차의 과속등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과속이구 그냥 2차선으로 비켜주는게 속 편하지 않을까요?
잠시 2차선 갔다가 그차 지나가면 다시 1차선 들어오면 되겠죠.
저거 안비켜주면 160달리던 차는 분명 2차 ~ x차선까지 빈차선 찾아서 추월할테네 사고위험이 높아지죠.
그냥 뒤에서 빨리 오면 걍 비켜줬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요.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서 다른 차량이 달려오면
전 비키거나 와이프한테도 2차로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제가 언급한 상황일 경우도 무조건 비켜야 하는거군요;;;
뭔가 되게 애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한 속도는 정해져 있는데 둘 다 그걸 넘기고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차가 더 빠르니 무조건 비켜야 한다라...
레이스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쩝;;;;;;;;;;;
감시 카메라 있을때 1차선 과속하시면 인정합니다
1차선은 원래 추월만 하는 차선이죠.

전 2차선 편도 도로에서 무려 화장하면 50km/h 정주행으로 1차선 가로막는 미친 여자도 본적 있음.

2차선은 큰 화물트럭이라 속도도 못냈었고.
?? 만약 저렇다면 레이스차선으로 바뀝니다.
뒤에서 달려오는 차 치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추월하고 2차선으로 빠지는 차량 못봤습니다. 이거 자체가 엄연히 1차선 사용위반이구요...
우리나라는 엄연히 제한속도가 있습니다. 말그대로 110이상 넘으면 추월 자체가 불법입니다.
110선에서 2차선 차량보다 빠르게 간다면 절대 불법이나 개념상실 아닙니다.
링크 참조해 주세요. 개념 상실 하신거 맞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제한 속도가 있는 상황에서 추월 자체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절대라는 말은 함부로 쓰면안된다고 배웠습니다.
특히 자신이 잘못알고있을때는요
호~ 글 읽어보니 비켜야 하는군요. 일단 불법을 단속권한이 없음으로 묵인하라는 건데 속도단속 구간에서 110으로 밀면 앞차는 무조건 걸리는 건가?
과속, 1차선 주행 둘다 불법입니다.
과속이 불법이라고 해서 1차선 주행을 하는 불법 행위를 유지해야할 정당성은 없습니다. 비켜주되 과속행위를 신고를 하던가 하세요.
140으로 달려도 자신보다 빠르다면 나와줘야하고.. 과속에 대해선 따로 불법인거고..
과속과 추월차선 정속주행은 다르게 봐야하는거 아닌가.. 왜 자꾸 둘을 묶으려고하는거지
어제 큰집에서 제사 지내고 영동고속도로 타고 집에 오는데...

어김없이 1차선 정속 주행 차량 보이더군요.

서로 배려하면서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할 듯...
정리가 필요할듯 제가 알고 있는건 1차선 정주행시(계속 1차선으로 달릴시) 교통법위반입니다. 추월차선이라고 최고속을 넘길 없습니다. 말그대로 추월할떄만 쓰는 도로라고 알고 있습니다만....1차선에서 2차선 차량과 나란히 속도 맞추는 개념없는 사람들때문에 열받음....결론은 안전운전과 좀 차량이 없더라도 옆이나 뒤좀 보는 습관이 필요...
제한속도 넘은 속도로 1차선 주행하면 불법 맞죠. 1차선 가다가 비켜주고 블박 영상으로 신고해버리면 그만이고. 근데 정말 개념없는 놈들은 2차선 정속주행중인데 뒤에서 쌍라이트키고 빵빵대는 놈들 있어서 짜증납니다.
그것도 빡치죠 ㅋㅋ 일차선 비었는데 굳이 내뒤에서 빵빵거리면 정말 짜증나요 ㅠㅠ
매번 다른 사이트도 그렇고 나는 최대속도로 달린다(규정속도)
그래도 비켜줘야 된다 싸움인데
비켜줘야 됩니다
과속은 과속대로 과속 한 사람이 문제고 정속주행이랑 안 비켜주는건 그것 나름대로 처벌받는 문제 입니다
그니까 뒤에서 누가 오면 아우토반 영상처럼 칼 같이 비켜주는게 정답입니다
어짜피 둘다 불법인데 비켜줄 의무가 어디 있어요
달리는 사람 비키는 사람 다 불법이라니까요
불법이니까 비켜줄 필요도 없는거져
패트릭스타 // 도둑놈집을 도둑질 하는건 괜찮다는 논린데요.
1차선 주행을 도둑질에 비교 하다니
놀라운 분이시군요
신호 위반 걸리시면 주민등록에 빨간줄 그으세요
원래 사람들은 뭔가 막히면 말도 안되는 비교를 하기 마련이죠
이해 합니다
베르크트//도둑놈집을 도둑질하는게 그럼 누군가요? 운전하다가 빡친건 알겠는데 누구하나 걸려라라는 식의 대중을 향한 분노의 글은 보기가 안좋네요. 저도 고속도로 주행 많이 하는데 서로의 배려가 사고를 안내는겁니다. 운전 뭐같이한다고 조금이라도 보복성 운전하면 대형사고 나는거에요.
패트릭스타//불법을 불법으로 대응하니까 괜찮다는 논리를 펴시길래 대표적인 불법중 하나인 도둑질을 예로 든겁니다만? 뭐가 말이 안되는 논리라는건지요?
강씨댕//글 잘 읽어보세요.도둑놈집을 도둑질 하는건 1차선 막고 안비켜 주는놈들입니다.대중을 향한 분노라기보다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는지도 모르고 당당한 얌체 운전자를 향한 분노입니다.
그럼 막히는 도로에서 1차선 주행은 불법인가요?
고속도로도 막힐때는 갓길 주행도 허가 합니다
교통흐름에 이득이 되는 경우는 주행 해도 되요
이건 이미 예전에 교통공단, 경찰에 다 문의해서 끝난 상황인데;;

1차선을 5분이상 주행시 벌점.

단, 추월차선이라 한들 해당고속도로의 최고속을 넘기면 불법.

또한 1차선에서 주행중인 불법차량이 있다 한들

그 뒤에 붙어서 비키라고 난리치는 것 역시 위협운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비켜줄 의무는 없는게 맞습니다.

애초에 두놈다 불법이라.
정답이시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위에 언급한 상황 자체가 둘 다 위법 행위인데 무조건 비켜줘야
한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전 솔직히 저런 속도라면 안 비켜줘도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어쨌든 둘 다 불법이고 제한 속도를 넘겼기 때문에
비켜줄 의무는 없다라는게 정답이군요.
헐... 1차선 정주행이 불법이었다니...
고속도로 한정입니다.
링크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1차선 차량이 제한속도를 몇키로 넘기던 일단 비켜주는게 의무가 맞다고 말하는거 아닌가요? 추월차량의 과속이나 난폭운전이 불법인건 경찰이 판단하고 단속하는 거라고 일단 운전자는 비켜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거 같은데...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6.8]
문제는 1항 인것 같은데요. 1항 1번에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앞지르기 금지.
1항 2번, 1번 차로라면 기본적으로 앞지르기 차량인데 그걸 다시 앞지르는 것은 금지. 아닌가요?
글 본문의 경우는 2차선이 비어있을 경우(충분히 지정차로가 지켜질 수 있는 경우) 1차선을 고집하는 차량에 대하여 지극히 교과서적인 대답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1/2차선 양보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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