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볼일없는일상.....☆] 어머니께서 제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다는데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2020.02.26 PM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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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제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다는데요....

그 보험 파는 사람말로는 실비도 되고,입원비등등

된다고 해서 월8만원이라는데요.

(오늘 보험관련서류보니 10만원이네요;;;)

뭐 아무튼...

저는 정신과약도 먹고 있고,

지금 5년째 대학병원(정신과)도 다니는데

보험 가입이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장애도 중증(정신장애,3급)입니다.

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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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개
보험사에 일하고 있어~ 실비 아니고 진단비나 수술비 들어있는 보험이야 보니까 보험 받으려고 고지의무도 위반한거 같아. 진짜 보험으로 사기치는 아줌마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2016년도에 복부자상으로 인해 수술까지 받고 그 뒤로도 정신과 입원을 1년에 2~3차례 했었는데...
이거 취소 해야되는게 맞는거죠?
보험가입은 허술해서 시켜주는데 보험금 탈때는 보험사에게 가입당시 의료기록 다 확인해서 보험금 지급 거절하고 환불시킬겁니다. 가입시 의무고지 누락했다고요
일단 돈이 되니까 가입은 그냥 막 시켜줘요
당장 취소해야되겠네요..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고도 고지의무 이행 안하고 가입만 시킨거네요

보험료 지급이 안되고 약정위반으로 귀찮아지니 얼른 해지 하시기를
당장 취소해야되겠네요..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Ezrit
  • 2020/02/26 PM 04:39
저거 며칠 이내로는 해지 바로 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하시길...

그리고 저거 고지 제대로 안 했다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민원글 올리세요.
저기서 딴소리 한다 하더라도 금융감독원 민원 넣으면 바로 깨갱~합니다.

해지하면서 금융감독원 민원 이미 넣었다고 꼭 얘기하시고,
해지처리 빨리 안 해주면 또 민원 넣겠다고 협박도 하세요.

소비자보호원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이런 건은 금융감독원이 와따입니다.
네 바로 해지해야되겠네요..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손 없네요.. 이미 실손은 단독으로만 팔게 바뀌었으니..
혹시 단독실손까지 2건 청약하신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워낙 특약이 많아서 가능성 있는 질병이 거의 다 보장은 될지라도 정액 보장입니다
피보험자 자필 서명도 안하셨을테고.. 사고 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설계사분과 어머님의 관계에따라..
피보험자가 kb전화해서 자필서명도 안했고, 고지도 안했다고 하면 영업정지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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