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잡담(성숙기)] 자동차 주행 중 핸드폰 사용 신고 어떻게 해야?2023.03.31 AM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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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퇴근길에 사고가 날뻔 했습니다.


2차선 길로 된 80제한 도로에서 2차로에서 달리고 있었고


문제가 된 차량은 1차로에서 달리고 있었죠.


문제차량 속도가 이상하게 느리기도 하고 나란히 달리기 싫어서


2차로에서 속도를 냈더니


이 미친놈이 갑자기 깜박이도 안켜고 옆으로 스르르르륵 하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빵! 빵! 거렸더니 흠칫 하는 움직임으로 다시 1차로로 돌아감


혹시 졸음 운전인가??


뭐지?


하고 나란히 달려서 창문으로 봤더니


아니 이 사람 이거 핸드폰을 한손으로 계속 보면서 달리는거에요




그래서 일단 조금 있으면 교차로가 나오고 신호등이 있어서 빨간불에 걸리면 사진이라도 찍어놓을까 생각하고 보니


아니 나도 운전중인데 대체 이럴때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거지...???????? 라는 의문이 들더라구요



나도 운전중인데 핸드폰으로 상대차량을 신고하기 위해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기 위해 핸드폰을 사용하면 불법이잖아요?????



게다가 더 중요한건 상대방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순간 까지도 찍어야되는데 그럼 저도 그걸 찍고 있는 상태인거고 좀 혼란스럽네요.


아무튼 모든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고 조심합시다...

댓글 : 12 개
아니 블루투스 기능은 대체 왜 안 쓰는 거야. 거치대 놓고 네비로 쓰고 전화는
스피커폰이나 자동차 내부 전화기능 쓰면 되잖아? 이해가 안 가네.
그런것도 패달을 밟기 전에 해야하는데... 그냥 손으로 엄지톡톡 하더라구요
그거 아세요? 차량 순정,대시보드 화면 두개, 핸드폰 총 4개의 화면을 보면서 가는거 보고 개시끕
그담부턴 차안에 화면 개수부터 살핌ㅋㅋ
ㄷㄷ
핸드폰 사용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과 차량번호가 기입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내가 운전 중에 폰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건 문제가 되는게 아니냐? 하는 내용입니다
급차선변경으로 신고가능하고 영상에 차랑번호 날짜시간 있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킹갓엠페러제너럴충무공마제티갓킹님
전 그런 차 앞으로 가서 후방 블박 카메라 찍힌거로 신고 했습니다
벌점 10점에 범칙금 6만원 인가 나옵니다
지금 후방 카메라 확인하니까 화질이 구데기라서 확인이 불가능하네요 ㅠ
본인이 운전 하면서 찍으면 당연히 안돼고
대부분 그런 영상은 동승자가 찍죠
정차 상태에서 본인이 찍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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