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2023.05.04 PM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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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에 개인사업자 처음으로 등록해서


이번 5월에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종합소득세 처음 신고하는데



해당 사정을 자주 맡기던 세무사에 말하고 자료 제출 다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국세청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계산했다며

납부금 얼마 하고 딱 뭐가 날아오던데


지금 이거 이대로 다 낼 필요 없이

세무사에서 세무작업(?) 다 해줄때까지 기다렸다 내도 될까요?


프리랜서 할때는 이런적이 없었는데

궁금하네요 ㅠ



댓글 : 11 개
  • heup
  • 2023/05/04 PM 01:34
국세청에서 온건 일단 무시해도 된다구 하더라고요
세무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라고 기장료랑 조정수수료 주는건데
세무사한테 연락했는데 바쁜지 아직 답이 없어서 ㅠ
ㅇㅇ 그냥 국세청에 온건

자기들 가진 자료로 계산한거에요.

근데 세무서가 아니라 세무사 아닌가요?

세무서는 작업 해주는 곳이 아닌데..
앗 잘못썼네요 수정할꼐요 ㅎㅎ;
국세청에서 온거는 원래 그렇게 오고
그냥 세무사에 애기하면 되요.
세무사에 전화해서 국세청에서 얼마다 하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면
다 알려줍니다.
별일 아니에요.
이 밑에 세무공부하시는 분이 세무관련 물어보라는 글 있는데 거기다 물어보세요
국세청에서 온 건 신고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매출액을 판단해서
대강의 세금을 계산한겁니다.

이제 본인이 거기에 공제받을건 공제받고, 비용처리할건 처리해서
실제 소득금액을 신고하고 그만큼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세무사에게 처리를 맡기면 됩니다.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만 작년 첫해가 영업 시작이며 매출이 적을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고 해서 나라에서 정해 주는 경비율 적용으로 세금을 안내 하게 되는데요. 맏기신 세무사에서도 그정도 검토는 해 볼 것이라고 생각 되며 혹시나 받으신 문자와 세무사대리인이 작성 해 주는 세금이 차이가 날 때 즉 나라에서 보내준 세금이 더 적을 때는 문의를 해 보셔도 되겠네요. 매출액 대비 초기 투자 비용이나 경비가 많으면 간편장부나 복식 장부를 통한 결손금을 내서 내년에 결손금 공제를 받으셔도 되고요. 만약 매출액 대비 매입 비용이나 판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나라에서 정해 주는 세금을 그냥 내시는 것도 방법 입니다. 인적 공제와 개인 연금, 노란 우산 공제 등등 가입 하셨으면 추가 공제 가능 하시고요.
받으신거 그대로 세무사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절세 활동이 없다면 별 차이 안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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