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카드를 막 긁네요 ㅠㅠ2016.06.14 AM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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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전거로 출근을 하다가 주머니에서 지갑이 떨어진 것을 중간쯤 가서야 알았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서 정말 길을 쓸어내듯이 찾아봤지만 이미 지갑은 없더군요...

다시 출근하면서 출근길에 제가 알고있던 모든 카드를 분실신고했습니다. 그래서 큰 탈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3시반쯤 집사람에게 전화 오는게 자꾸 누가 카드를 이상하게 써서 롯데카드에서 연락왔다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 지갑안에 제 롯데카드의 패밀리카드가 있었나 봅니다.(집사람명의)
지갑 주워간 사람이 카드란 카드는 다 긁어본 모양인데... 그 중에 되는 카드가 있어서 긁고 다녔나 봅니다...

처음에는 자루, 아리따움, 삼성문구센터, 미샤 이런데서 사용했다길래 여학생인줄 알았는데 해당 점포에 전화해 보니 5~60대 공사장 인부같은 복장의 아저씨라고...

카드가 쓰인다는 걸 인지하고 바로 카드정지 시켜서 4시 이후부턴 카드 승인이 거절되었는데 결국 총 피해금액은 251,600원이네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상황 승인내역조회 출력해서 보내고 접수 다 끝냈는데... 잡히겠죠?
CCTV가 모든 가계에 있었고 결제된 점주 이야기를 들어보면 '카드 한도가 얼마나 남았나 확인해 보려고 긁고 있다'고 했다고 해서 인상착의도 아주 잘 기억하신다네요...
이것때문에 오후 업무는 완전 마비되고 경찰서 갔다오고 난리네요... 신분증도 전부 다시 발급받아야 하고 며칠 더 고생할 것 생각하면 화가납니다.

전 저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잡히면 회사업무 손실 및 각종 카드발급 수수료 / 교통비 및 기타 손해난 부분은 확실히 합의금으로 받을 생각입니다. 남의 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응당의 댓가를 받아야지요.

주운 물건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범죄입니다.
심지어 카드를 사용했으므로 여신금융전문업법위반에 본인카드 행세하고 사용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지갑 주우면 쓰지말고 가까운 우체통에 넣거나, 주변에 시설물 관리자에게 맞기거나, 최소한 카드를 긁거나 사용하지 마세요... 범법자 됩니다.

범인을 잡지 못하더라도 어느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카드사 직원 말에 그나마 안도하고 있네요...
댓글 : 15 개
인실꼰을 기원합니다.
그나마 피해액이 얼마 안되서 다행이네요...
카드 뒷면에 서명 해놓으셨다면 보상은 가능합니다. 서명 안해놓으셨으면 조금 책임이 발생하실거에요.
인실좆으로인한치킨각을기대합니다
잡힐 겁니다. 이거는...
꼭 잡으시길
저도 그런적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못잡으면 보상도 없습니다....
당한지 4개월 지났네요.. 200질러놓고 사라졌는데 솔직히 범인 못잡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 공부한샘 치고 지갑 관리 철저히 하고 잃어버리면 신속히 정지할 수 있도록 주소록에 적어뒀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을때 경찰관이 의심의 눈초리가 짜증나더라구요..
상대방을 못잡았습니다.
못잡으면 보상이고 뭐고 없더라구요...
히익 피해액 25만 25만원 그거 어떻게 해 아까워
저도 지갑 잃어버려서 분실신고한후 중요한것 새로발급 했는데
소식없네요

전에
어그...
남의 카드 긁는 거 자체가 범죄인증
절대 용서해주지 마세요.

늙은 놈들은 잃을게 없다는 생각에 기회만 오면 싸지르는 놈들이 널렸습니다.
잡아 족치시길.
전형적인 늙은 개누리당 뽑아놓고 세상 좆같네 타령하는 병쉰 좀비색끼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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