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잡담(성숙기)] 아피트 임대 잘 아시는분 계시나요?2024.03.11 PM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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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재계약을 해야되는데(제가 임대인)


부동산 없이 저희들 끼리 계약서 작성을 하자는데 별로 문제 될건 없는지


이게 더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끼고 재계약하는데도 수수료가 나오나요? 


나오면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 9 개
  • KIM86
  • 2024/03/11 PM 03:21
10만원 정도 선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같은거 엮여있으면 부동산에서 서류 작성하시는게 맞을거에요.
비용은 서류작성비로 10만원정도 맞음.
  • XE10
  • 2024/03/11 PM 03:28
서류 작성은 공증이 가능한 곳에 맞기세요.
제 경우,
연장 계약은 부동산 안끼고 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연장하려 하니 당사자들(집주인, 세입자)이 확인을 해 줘야 한다더군요.
그게 좀 불편했던 거 말곤 딱히 다른 일은 없었네요.
책임도 안지는 부동산은 빼고 직접 하시는게 나아요.
부동산 수수료 계약금의 몇프로 주는것으로 정해져 있어서 꽤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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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이면 그냥 표준양식 있음 서명으로 작성하고 도장 찍으세요
정말 어려우면 법무사 도움 ㄱㄱ
쌍방계약으로 쓰시거나 부동산에 대서료만 주고 쓰셔도 됩니다. 임차인이 은행 전세대출 껴있을때는 임대차기간 작성일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3월 11일이 계약만료일이면 갱신계약 시작일을 3월 12일이 아니라 3월 11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증규정이나 은행내규에 따라 수정해오라고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법무사 끼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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