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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탄핵 선고시 앞선 3가지 항목이 무죄?? (5) 2017/03/10 PM 10:54

세월호 관련..

 

 

se.jpg

 

왜그리 판단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판결문 내용중 발췌했습니다.

알기쉽게 적혀있어 머리안써도 되고 쉽게 읽어 가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data/file/article-attached/article-108620.pdf

 

시간남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죄의 유무보다 탄핵 요건성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라도 수긍할수 있는 이야기지요.

 

 

불소추 대상인 대통령에서 자연인으로 바뀌었으니 엄정 수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네요..

 

검찰측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차기 정권에서 검찰에 대한 개혁논의가 다시 나올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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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임팩트 586    친구신청

성문법보다 불문법으로 해야 이런 말장난이 없죠...

파이팅 맨    친구신청

탄핵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기때문에 13가지 죄목중에 파면할만큼 큰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단 하나라도 파면에 적합하다싶으면 고고싱이고 13개 다 잘못했어도 적합하지 않으면 기각이죠
세월호에 관련한건 이제 검..찰 손에 달린겁니다. 걔네들이 추적해서 형사재판에 넘어가느냐가 요지지
헌재에서 세월호 관련한게 빠졌다고해도 별로 신경쓸게 아님. 애초에 증거도 심증은 구리구리한데 물증이 부족하니까요

소년 날다    친구신청

'무죄'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탄핵의 정당성을 따지는 자리이고, 그 정당성은 과연 대한민국 민주정치의 통수권자이자 헌법의 수호자로서 그 직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가에 달린 것이죠. 즉 일반적인 경찰과 검찰이 따져야 하는 형법 상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에 유무죄의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박대통령의 변호인단도 그것을 간과했죠.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면서 과격한 언행을 일삼은 것이 전혀 먹혀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헌법의 맹점(너무나 커다랗기에 틈과 틈의 구멍이 있을 수 밖에 없죠)을 파고 들어 헌법을 파괴하거나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피력해야만 했을 것을 뇌의 어느 부분이 굳어버렸는지 전혀 변호사 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루리웹에도 많은 분들이 이번 재판의 모습과 선고문을 보고 '무죄'가 아니라는 식의 이해로 분노를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조금만 더 차분히 선고문을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무튼 오늘은 모두가 좋은 날이네요. 우리 기뻐하자구요!! ^^

중장기병    친구신청

그게 무죄는 아니고 탄핵에 적당한 이유가 되느냐 아닌가요?

TYPE;Unknown    친구신청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해서 무죄는 아니죠.
무죄인지 아닌지는 지금부터 잘 따져서 기소하면 되지만, 이미 최고위사법기관에서 위반 사유임을 인정해버렸네 ^.^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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