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잡담] 테러방지법 궁금한 것 한가지2016.02.25 AM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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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입장입니다.
분명 필요한 부분도 있고, 과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은.. 어떤 분이 주장하시길,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테러를 방지할 법과 제도가
널려있다고 하던데요, 어디에 어떻게 널려있나요?


그게 좀 알고싶더군요. 그게 사실이라면 뭐 이렇게
난리쳐가며 테러방지법을 만드네마네 할 필요도 없을텐데요.
댓글 : 21 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82238315&code=910303

'국가테러대책회의' 라고 이미 예전부터 존재하던 회의가 있었으며, 그 의장은 국무총리입니다. 의무적으로 반기에 1회씩 정기회의를 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 본인은 그런 회의가 있는줄도 모르고 본인이 그 의장인지도 모르며, 당연히 정기회의는 한적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다짜고짜 테러방지법을 주장하고 있으니 나오는 말이지요.
테러는 법으로 막아지는게 아닙니다.

isis가 한국법 지키던가요 ?
지금 만든다고 난리치는 테러방지법은
그냥 영장없이도 국정원이 국민을 무작위로 도감청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게 본체입니다.
그 독소 조항 빼자고 했더니 개누리가 죽어도 안된대서
지금 필리버스터 하는거예요
과한부분이라고 표현하신 내용이 절대 있어서는 안될일인데 뭔 논의고 자시고 할게 있나 싶습니다.
80년대 초반부터 이미 국가테러대책회의 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집은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왜일까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테러라고 할 만한 사건이 거의 없었다는 점.
있는 기구도 활용 안 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은 그 의도가 너무 뻔하지요.
  • pians
  • 2016/02/25 AM 11:39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테러를 막을 제도가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여당이 통과 시키고 싶은 " 테러방지법 " 의 타겟이 문제인거죠

이미 대통령이 적법한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is 급 테러리스트로 지목했는데

" 테러방지법 " 에는 이 법에 적용되는 대상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미국의 애국법도 그 비슷한 내용인것 같은데, 정황적으로만 상대방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해서 체보할 수 있게 만들면
그 법이 어떻게 쓰일지는 뻔하죠
  • pians
  • 2016/02/25 AM 11:41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
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항공법」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
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중(「항공보안법」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
위, 그 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
- 6 -
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
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
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다. 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
한 법률」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운항 중인 선박
이나 해상구조물에 실려 있는 화물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
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
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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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
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
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
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
는 수도, 그 밖의 시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
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
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
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마. 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2
조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방사성물질
(「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
사능 방재 대책법」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8 -
행위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
산하는 행위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
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 pians
  • 2016/02/25 AM 11:41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체포할 법적 제도가 우리나라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테러방지법에 찬성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테러방지법"을 만드려는지 그 목적이 불순하다고 생각되서 지금 야당이 난리치는겁니다.
테러방지법이 별로 특이한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국정원의 권한을 엄청 강화한 거라고...

솔직히, 우리나라 같이 총도 못들고 다니고, 무기류도 허가 안받으면 제대로 못들고 다니고, 북한이랑 대치중이고, 동양계 인종에, 반도지만 배or항공기 아니면 못 들어오는 나라에 IS 같은데서 테러 할 리가 없다고 생각되기에...
테러는 법으로 방지를 할 수가 없죠.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시면 이해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네들 쓰기 좋은 방안일 뿐입니다.
말이 테러방지지
실질적으로는 국민감시법
진짜 뭐든 이름이 중요한것 같네요
1. 명확성의 원칙. 테러위험요소로 판단할 때, 그에 대한 행위의 기준은 있어도 정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위 현장에 누군가 "박근혜 꺼져라!"라는 피켓을 들고왔다 칩시다. 대통령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만한 행동은 당연히 테러가 되겠죠. 그런데 이 피켓이 테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조사를 시작해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꺼져라!"라는 말을 위해를 끼치겠다는 말로 해석한 이상 말이죠.
2. 통신 감청 등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 정보 및 위치 정보는 그런 거 없이 해당 서비스 업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이라는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테러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름이 테러방지법이라,
이름이 가지는 이미지때문에 테러를 방지하겠다는거면 좋은거 아닌가??
기존에 법이 있어도 더 강화해서 나쁠게 있나?? 싶지만..
그냥 이름이 그런거일뿐이라 문제죠..
그냥 편리한감청법,국민판별법, 같은 이름이 더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캡틴아메리카:윈터솔져를 보셨다면, 실드에 숨어있던 하이드라가 만든 "프로젝트 인사이트"와 이 테러방지법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사건이 일어나기 전, 혹은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을텐데 미리부터 선별해서 제거하려는 거죠.
안기부(국정원)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생각해보면

저건 테러와는 별 상관도 없는 그냥 국민 감찰법임.

저 놈들은 지금보다 훨씬 막강한 권력이 있던 시절에도 북한의 테러는 막아본적도 없고, 반면 독재에 반대하는 멀쩡한 국민들은 간첩(테러분자)으로 몰아 존~~~~~~~나게 조져댔었음.

국정원의 선거 조작, 간첩 조작 사건이 고작 1~3년 전인데 저런 미친 놈들한테 무제한의 권력을 주자고 주장하는 건... 더구나 거기에 동조하는 건 대가리에 두부 채워놓고 산다고 인증하는 꼴임.

뭐.. 그런 놈들이 이 나라에 워낙 많으니 지금 이 개판이 난 거지만...
법 조항 다시 알아보세요....
이름'만' 테러방지.
대통령이랑 국정원이 언제나 맘대로
'나는 모든 법과 완벽한 상하관계에 있다'를 시전가능. 물론 지들이 법보다 위.
주로 할만한건 정부부처, 대통령 까는건 지들 내키는대로 남산으로 끌고간다고 보면 됨
우리나라가 만들어진지가 언젠데 테러방지 장치가 없겠습니까? 이름만 테러방지법인 것이지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간 서비스발전기본법 없이도 서비스산업은 잘 발전해 왔습니다. 아무 필요도 없는 거에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자신은 중립의 입장이라고 말하는건 저 법에 찬성하는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동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죠.

지금 테러방지법이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위의 분들이 이미 언급들 하셨지만 이미 이와 비슷한 법이 있기도 하고 대통령 직속 기관에 객관성이 없는 무소불휘의 권력을 쥐어줌으로써 개인의 사생활화 자유를 아무런 제약없이 침해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중립이 있을수 없습니다. 흑 아니면 백이죠. 가치관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이런 문제는 당연히 No 라고 단번에 외칠수 있어야 됩니다.
테러는 예방하는거지 방지하는게 아니에요...
테러방지법은 미리 예방하고 방어대책에 예산을 늘리는게 아닌 사찰 및 감찰,도청 등에 촛점이 맞춰져 있고
테러가 일어나면 대응한다는 대테러쪽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둘이 비슷한듯 해도 전혀 다름....진짜 재수없으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꼴이 나올수도 있음.
현재 테러대책 대테러 부대는 707특임대 등 이미 있습니다. 근데 테러방지법이 국가급 대테러부대를 원함 즉 북한이 항공기 테러나 핵발전소 테러위협이 있다 이런논리죠
핵발전소는 이미 5분대기조 처럼 자체 보안시설이 국가1단계 보호시설이 있음...
만약 부대를 그렇게 창설하면 특임대는 쩌리처리될 가능성이 높음...이건 하극상을 넘어서 나갈이 시키는 수준이죠...

다음으로 테러방지법이 자체 수사 및 감청,사찰 이런 내용인데....
코에 걸면 코걸이,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식이라 이건 매우 중요함...
그냥 너고소! 하고 조사하다 보니 아니내? 하고 땡되거나 이런 케이스 많을듯...

우리나라는 테러방지 매우 잘된 국가입니다. 예전 KAL 폭파사건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국내 공작행위는 없다고 할수 있으며 북한을 제외하곤 미국처럼 아랍적국이라던지 이런것도 없죠....우리나라는 바보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런법안을 추가하는건 사실상 정치적 목적으로 쓰겠다는게 분명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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