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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잡담] 교통사고 민심위까지 가서 겨우 종결되었네요 =ㅅ=a2023.04.10 PM 10:05
무려 작년 9월에 난 사고였습니다.
차대 바이크 사고였고 제가 바이크였습니다. 바이크 20년 넘게 타면서 처음 사고나봤는데, 교차로 내 사고였고 차가 제 바이크 우측면을 강타한 사고였죠. 당시 제 앞에 일행 바이크 3대나 있었고 저는 교차로를 상대방 보다 훨씬 먼저 진입(교차로 반 넘게 지나서 가격당함), 속도도 제가 더 느렸음에도 불구하고 관할서의 1차 조사에서 상대방이 대로에 있었다고 제가 가해자라고 하더군요.
사고 났을 때.. 상대방은 여자분이었는데,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차를 멀리 빼더니 내려서는 길바닥에 딩굴고있는 저에게 오지 않고 전화부터 하더군요. 근데 전화를 보험사나 119에 한 게 아니라 놀랍게도 경찰에게 전화를 했고, 경찰은 5분도 안되어서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구급차가 왔고 또 좀 있다가 보험사들이 왔었죠.
조사를 받는데 담당 수사관이 무조건 대로가 우선이라했고,
조사결과는 역시나 제가 가해자로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경찰청에 재수사 요청을 하였고, 재수사 결과.. 위 제가 언급한 것처럼 바이크가 선진입 했고, 제 앞에 선행차량이 있었으며, 우측면을 가격당한 점. 그리고 속도가 저보다 상대방이 더 빨랐다는 것을 근거로 제가 피해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1차 조사 때 주장한 것 대부분이 재조사에서 인정되더군요. CCTV가 있었고 제 바이크에 블랙박스도 있었습니다. 상대방도 블박이 있었지만 고장났다면서 영상을 제출하지 않더군요.
아무튼 이 재조사 결과가 약 두달쯤 전에 나왔는데,
여기에 굴복하지않고 상대방은 마지막 관문인 민간심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였고 그 결과를 오늘 통보받았는데, 민심의 위원 만장일치로 경찰청의 재조사 결과와 동일한 결론이라고 통보 받았네요. 즉 제가 피해자로 최종 결정이 된겁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고 너무 힘들었는데 아직도 끝난게 아니라는게 너무 화가나네요. 상대방이 이걸 또 보험사의 분쟁심의위원회에다가 처올려놔서.... 분심위에선 경찰조사결과를 가지고 심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부터 또 몇 달 더 걸리게 됩니다.
지금 반년 넘게 바이크는 샵에 방치된 상태로 민폐를 끼치는 중이고.. ㅜㅜ
보관료만 월 30만 원인데, 이건 보험으로 보상도 안되더군요. 보험이 웃긴게 딱 바이크 수리 기간 동안만 교통비랑 보관비를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그러면 가해자가 지가 가해자인 거 뻔히 알아도 일단 우기고 시간끌면 피해자만 고통받는 악용이 가능하게 되는건데 너무 화가납니다. 이 긴 시간동안의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일절 하지 않는다는게 참.. 이해할 수 없네요.
분심위 결과도 두고봐야겠지만,
상대방 하는 짓거리를 봐서는 결국 소송까지 가야할 거 같습니다. 저도 이미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대충 때울 생각도 없고 저희 보험쪽에서는 제가 제출한 자료도 많고 경찰조사결과도 있으니 무과실 주장한다고 하는데, 상대방 하는 뽐새를 봐서는 절대 인정할 거 같지 않네요. 바이크라 자차도 안되어서 지금까지 수리도 못하고있는데. 상대방은 자차가 되니 이미 차 수리하고 합의금도 받고 다 했더군요. 조수석에 아이가 타고있었다던데, 두 명 분 합의금 400만 원 정도 받아갔더군요. 소송이 시간은 걸리더라도 어차피 보험사끼리 하는거니까 한문철 조언대로 무과실이 안되면 소송도 불사할 예정입니다. 어휴.. 정말 XX년 만나서 개고생하네요 ㅜㅜ
1차 조사 때 수사관도 솔직히 좀 의심되는데..
아는사이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조사받을때도 대로가 무조건 우선이라면서 "한문철 XXX번 영상 보세요" 이런 소리를 하질 않나... ㄷㄷㄷ 조사는 지들이 해야지 원..... 뭐 그래도 일단 민심위까지 긴시간이었지만 최종 판단이 제대로 나온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네요 ㅜㅜ...
- 루리웹-87573572
- 2023/04/10 PM 10:09
- 히리♥
- 2023/04/10 PM 10:30
- 윤석열 Ai
- 2023/04/10 PM 10:24
- 히리♥
- 2023/04/10 PM 10:31
- 시간강박
- 2023/04/10 PM 10:31
나중에 다 청구 되지 않나요?
- 히리♥
- 2023/04/10 PM 10:33
- roksniper
- 2023/04/10 PM 10:46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 히리♥
- 2023/04/10 PM 10:57
- 아우터피스
- 2023/04/10 PM 10:59
- 히리♥
- 2023/04/11 AM 01:33
- 스텔라이트No.12
- 2024/11/15 PM 09:45
- 히리♥
- 2024/11/16 AM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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