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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통신사에서 명의도용건을 기각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2016.03.25 PM 08:45
10월 중순경 저는 지인 A의 후배인 B가 알고있다는 C라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A로 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괜찮은 거래가 있으면 알려달라 부탁을 한 후 몇일 뒤 A로부터 제 신분증을
카피해서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냈고, 당일로 휴대전화(KT)를 받게됩니다.
저는 계약서나 기타 다른 조건을 요구한 적도 없는데 개통된 것이 의아했으나
요즘엔 법이 바뀌었나 정도로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갑자기 제 핸드폰으로 회선이 추가 개통이 되었다는 문자 메세지가 날라왔고 저는 당황하여 A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A는 B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자초지정을 물었고 B는 핸드폰을 다중개통하여 요금을 줄이는 방식이라는 말을 하였고, 저는 왜 다중개통되는 요금이 줄어드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으나 설마 아는 사람인데 속이진 않겠지라고 일단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C가 경찰서에 가있다는 연락을 받게됩니다.
알고보니 C는 사기 혐의로 현재 수감 중이며
제 회선을 개통한 핸드폰 외에도 3개가 더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둘러 각 통신사들을 방문하여 명의도용신고를 하였고
관련 서류를 전부 작성하고 받았습니다.
서류들을 받아보니 계약서 및 관련 서류들의 제가 본 적도 없으니
필체 또한 전부 다른 위조본이었습니다.
그렇게 명의도용신고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KT쪽은 명의도용을
인정하여 취소처리가 되었으나 얼마전에 SKT쪽에서 연락이 와 명의도용이
기각되었으며 단말기 요금을 월요일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을 떨어트리고 신용카드 사용 및 거래계좌를
제한시키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납부거부자로 입금의사가 없는걸로 판단하여 SKT에서 법조치(지급명령신청-소송목적가액: 1,048,620원 ) 예정입니다. 법정이자연15%+소송비용까지 추가되며 전체금액을 일시납하셔야 취하됩니다. 이의제기시 해당 법원에 출석하여 소액재판 진행 되오니 연락바랍니다.'
저는 명의도용이 기각된 이유를 물었고, SKT쪽에서는 제가 다중개통이 된 것을
알고있었다는 점과 요금납부가 제 계좌로 연결되어있다는 점을 문제삼아
어쨌거나 계약서를 썼거나 안썼거나 제가 개통한 것이기에 명의도용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아...쓰다보니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가득이나 학자금 대출 때문에 힘든데 웬 사용도, 보지도 못한 핸드폰 대금을 지불이라니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댓글 : 4 개
- 럽앤피쓰
- 2016/03/25 PM 08:54
괜찮은거있으면 알려달라한건 좋은데 신분증을 복사해서 직접주었다면 ㄷㄷ
- 神算
- 2016/03/25 PM 09:15
신분증이야 줬더라도, 서류 서명이 가라라면 빼도박도 못하는 명의도용인데요..
더구나 그 건으로 형사입건 상태인데...
더구나 그 건으로 형사입건 상태인데...
- elfjuhyun
- 2016/03/25 PM 09:34
해당내용은 맞지만 몇년전부터 휴대폰 가입시 휴대폰가입하였다고 문자가 날라옵니다 분명 그내용에 대해서 보셨을듯합니다 이미 신분증 넘기시고 그내용까지 왔을때 대처를 안하신것이 실수인듯합니다.
- alex1
- 2016/03/25 PM 09:45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이게 직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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