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미] 피규어 값이 오르는 법 시행!2015.05.24 AM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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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6월 4일부터 시행. 피규어, 게임, 캐릭터상품 등등... 만 14세 미만 상품의 경우
KC인증마크가 없으면 수입이 불가

대부분의 장난감이나 피규어는 14세 미만 상품으로 들어감

단 개인의 경우 제품 2개까지는 등록면제됨
그럼 2개 이상일 경우는? KC인증마크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인증을 받으려면 개당 80만원의 인증비가 필요함
거기다 안전한지 확인한다고 무조건 개봉함

피규어나 장난감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수입상들 끝남.....
댓글 : 8 개
오늘 보니까 이거 루머로 결론 난거 같던데요?
루머였나요? 링크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주문하려고 리스트 쓰고 있었는데.....
루머라면 당장 주문안해도 되겠네요 취소해야지
피규어는 15세 이상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샵에서 팔때 필증 스티커가 다 붙어있어요
인형은요? 돌피나, 블라이스같은거요
박-그네-개-씨-발-연?
반은 맞고 반은 틀린게...
피규어류에 대해서 적용되는게 맞지만 몇몇 사항이 적용된다면
면책 되는걸로 들었습니다.

노출이 심한 피규어(정작 예로 나온건 나미의 탱크탑+긴바지 정도라...)
고가의 피규어(예로 나온것은 아이언맨 피규어)
그 외 박스에 나이에 대한 항목이 명기 될 경우 제외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글에 어느분이 댓글로
'난 디지몬 피규어를 모으는데...' 라고 하셔서 다들... -_-;;

문제는 저런류 케릭터가 아니라 넨도로이드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적용을 할지 모르겟긴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사용하는거에 KC인증비용은 5.6만원이고
업자의 경우 동일제품으로 2개 제품을 제출해야 된다고 하던거 같은데...
뭐 정확한건 적용되야 알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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