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 바뀐 우회전 통행법의 궁금증2022.07.09 PM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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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1. 보행자가 보행신호 빨간불에 멀리서 횡단중이면 가도될까?

 

2. 우회전 차가 줄줄이 지나가면 다 한대씩 섰다가는걸까?

 

3.왕복2차로 도로서 우회전 차가 대기 하면 직진하고 싶은 뒷차들은 아예 못가는걸까?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댓글 : 15 개
저 법이 왜 나왔는지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답은 자연스레 나올 듯…
보행자를 보호하고 우선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니 이렇게 되겠네요(아마도…)
1. 안 됩니다
2. 네 각 차가 서서 확인하고 가야합니다
3. 못 갑니다
이거 맞음.
1번같은 상황에서 가게 되면 벌금과 벌점 먹는건가요? 그럼 보행자가 있으면 아예안가는게 답이겠네요 신호와상관없이
네 보행자가 횡단보도내에 있는 상태서 통과했다하더라도
아직 건너는중이면 벌금대상
걍 우회전 할때 횡단보도 있으면 한번 멈춘다 생각하고 운전중
바뀌기 전부터 바뀐 법과 같은 방식으로 운전 했는데 뒤에서 조온나 빵빵거림 ㅋㅋㅋㅋ
이제 그럴 때 뒷차에 보여주라고 있는것이 우리의 가운뎃손가락이죠 ㅋㅋㅋ
그럴 땐 후진기억 사악 넣어주면 됩니다.
아마 미국처럼 이제 사거리마다 정지 표지판도 들일 듯... 사람들이 운전을 너무 좉같이 함.
https://www.youtube.com/watch?v=reEhO748H-Y
그냥 제가 원래 하던대로 하면되겠네요 ㅋㅋ괜히 헷갈림
저런 규정들이 적용되는게 다 실제사고들이 많으니까 생긴거라 그냥 다른차의 행동은 신경쓰지말고 횡단보도앞 우선정지,횡단보도위 보행자있다면 신호랑 상관없이 일단 정지 라고 생각하는게 맘편합니다.
걍 원래 하던대로 사람 있나 확인하고 서행으로 지나가믄 됩니다
바뀐 법이라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우회전 진행 전에 일시 정지와 서행을 하면서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 우회전을 하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게 아마 우회전을 그냥 고속으로 아무런 주변 확인도 없이 하면서 키가 작은 사람이나 어린아이, 노약자 분들이 치이는 사고가 많아서 일시정지와 서행을 못 박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부터 평상시에도 우회전 시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하시거나 횡단보도 신호일때 빠르게 우회전 하지 않고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체감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쁜 버릇으로 횡단 보도가 초록색이던 빨간색이던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 보도 끝에서 온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우회전 하던 분들은 좀 답답하시겠죠.
무지성때법은 이런거 의미가 없습니다. 감성법이에요.

그냥 하던대로하세요.. 사고내지말고요.

경찰도 단속안합니다. 단속할 근거도 없고요.

우회전시 사고나면 가중처벌받는다 이거에요.

일시정지를하던 어쩌던 사고나면 가중처벌을 면한다 이런게 없습니다.

무조건 가중처벌이에요.. 사고안나게 하는수밖에 없어요.

뭔지 잘모르겠지만. 가중처벌한다 이런거에요.

안전하게운전하세요. 그겁니다. 어떻게 해라가 바뀐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게 생소하시면 그동안 운전을 그렇게 하신거고요. 조심하시면됩니다.

사고나면 뭘 어쨌든 상관없이 무조건 가중처벌입니다. 방법이란게 없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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