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동사니] 이번 한파, 텍사스 주민의 실시간 전기요금2021.02.20 AM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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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 https://www.zerohedge.com/markets/outages-morph-outrage-texans-slapped-mind-blowing-power-b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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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한파로 전력망이 아작 나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텍사스 주민들.

 

와중에 업자 놈들이 어마무시하게 요금을 조정함.

 

2월 18일 동안만의 요금이 3,800불이 되어버림.

 

이 사람은 지난 한 해 동안 총 전기요금이 1200달러 였다고 하네요.

 

한파 온지 일주일 정도 됐으니까 1주일 동안 거의 3년치 요금을 쓴거네요.

 

집 면적은 120제곱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민영화가 이렇게 좋은 겁니다(?)

 

재난을 이용해서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댓글 : 11 개
민영화 미친
소송의 나라 소송으로 해결 플로스 알파 해야지
민영이랑 정부차원에서 컨트롤못하니까 이런일이...
저희도 계약한 텍사스공장이 가동도 못하고있고..ㅠㅠ
민영화가 문제가 아니라... 저쪽에는 전기가격 계산하는 플랜이 여러개 있는거 아니었던가요? 고정이 있고 변동식이 있는걸로 압니다.

https://paylesspower.com/blog/understanding-electricity-plans-fixed-variable-indexed/

변동적으로 전기요금이 나가는건 평소에 좀더 요금이 싸지만 전기가 귀할수록 가격이 급등한다던데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변동요금을 선택한 소비자가 감수해야 될거 같습니다만.
필수재인 전기를 그따구로 민영화 시킨것 자체가 문제라고 봄.
물,전기,통신,가스 이렇게 생활 필수 품들을 재난이 터지니 '앗싸 기회다!'하고 장사의 기회로 여기는 시스템 자체를 만든 거기 때문에... 어느정도 브레이킹을 설계해놨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거니까...

정말 생활 필수재들은 민영화 시키면 안됨.
아니면 남의 불행으로 장사할수 있는게 너무 많으니.
미국은 그래서 남의 불행인 '병'으로 장사하는 나라고. 돈 없으면 죽으세요니까.
이런 상황에 변동제라고 해도 저정도로 전기세를 뻥튀기 시킨건 분명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애초에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세 플랜을 선택할수가 있는것인데 위험 부담을 지고 변동제를 선택한 상황에서 민영화 탓하는건 어불성설 아닐까요? 만약 전기세 플렌이 한가지만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상황이 저렇다고 전기세 폭탄을 소비자에게 던져 주면 당연히 민영화의 문제라고 말할수 있겠죠. 하지만 선택권이 있고 소비자가 위험부담을 지는걸 감수했다면 전기회사, 민영화 탓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꽤 있습니다.
  • Pax
  • 2021/02/20 PM 01:23
선택설계에 들어간 최초 선택항이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정보 격차를 이용한 강요형이 아닌지, 과연 공기업이었다면 만들 선택항이었는지부터 의문스럽습니다.

공급가격 변곡점의 발생 포인트와 그 조건이 과연 소비자에게 적절히 공지된 상품설계일까요?

금융상품도 위험성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불완전 판매로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위험성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단순히 선택항 던져주고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건 시장실패의 한 형태로 봐야 합니다.

더구나 저건 의식주에 대한 기본 위협상황입니다.
충분히 민영화의 폐해에 대한 예시로서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쪽 요금제는 변동제라는 말이 처음부터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에 대한 안내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송의 나라에서 소송 들어갑니다. 마트 바닦 청소한답시고 걸레질 해놨는데 청소후 젖은 바닦에 미끄러져 다쳤다며 간판이 없어 자기 잘못아니라고 소비자가 소송거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변동성 전기요금에 대한 설명이 없을거라고 생각하는건 꽤 무리가 있을거 같네요, 애초에 플랜 네임 자체가 variable 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결국 계약 상황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선택하고 낮은 요즘제를 즐기다가 상황이 바뀌니 내책임이 아니다 라는 소비자가 나와서 전기회사가 무조건 나뻐, 민영화가 나뻐 라고 한다면 그건 그냥 갓난 애가 자기 원하는 데로 안해준다고 떼쓰는것과 같은거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리 변동되는 전기요금이라고 해도 변동폭이 너무나 크기에 이에대해 전기회사를 도덕적인 문제로 비난할수는 있겠지만 결국 선택권과 그에따른 책임이 명확히 명시되 있는 상황이기에 민영화의 폐해라고 말할 구실이 되지 못하며, 소비자 자신이 선택한 사항에 대한 결과는 결국 소비자의 책임이 되어야 하는게 당연한거죠.

그리고 이미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상황 그것도 울며 겨자먹기식 선택권이 아니라 충분히 받아 들일수 있는 선택권이기에 민영화의 폐해에 대한 예시는 말이 전혀 안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민영화의 단점을 주장할수 있는 경우라면 독점과 부당거래 등에 대한 문제로 인해 소비자가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독박을 쓰는 경우밖에 없는데.. 저쪽의 경우 여러가지 전기세 플랜, 게다가 변동이 아닌 고정식이 포함되어 있고 그 고정식도 비싼편이 아니었다는걸 감안하면 결국 변동 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가 짊어져야할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가 좋아서 선택했는데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기 싫다 식이 될수 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종종 원하는게 처음부터 모든 선택권을 박탈하고 공공재를 비롯한 모든걸 국가가 관리하고 분배하는 사회주의 시스템입니다만.. 이런 시스템은 효율성은 떨어지고 선택권은 줄어드는 시스템이라 미국에서는 어림도 없다고 봐야합니다. 미국식 자유시장에서 정부가 해야하는 일은 정부가 모든것을 컨트롤하고 관리하는게 아니라 부당거래, 독점이 없이 동등하게 경쟁할수 있는 자유시장의 여건을 만들어 주는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다큰 성인들 일거수 일투족 애들 처럼 관리하는게 아니니까요..

플로리다 같은 주들은 태풍이나 재난이 왔을때 사재기를 하거나 물건값을 올려 받는 행위들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경우는 사람들도 납득을 하죠, 왜냐?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이 없기 때문.. 이미 미국은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이 없을때 소비자들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건 전적으로 자신이 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거죠.
  • Pax
  • 2021/02/20 PM 03:14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를 촉발한 모기지론 판매방식과 허리케인 카트리나때의 재해지역 숙박료 3000% 인상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옹호를 생각해보면 미국사회의 위험성 고지에 대한 완결성과 미국에서 통용되는 자유시장의 효율성이란 것에 상당히 회의가 듭니다만...

뭐 논의외적인건 빼고 비상사태에 효율성을 따져 보호를 외면하는 사기업 시스템보단 이 경우엔 비상상황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기업 시스템을 보험비용으로 생각해봤을때 국가적으로는 나은 상황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율은 중요한 가치지만 효율과 안전이 대립가치가 되는 상황이라면 안전을 택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회사가 전력망 관리 못해 생긴 문제를
소비자가 부담하는게 말이 되나?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홈리스되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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