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금체불에 따른 문의/도와줘요 루리뽕님!2016.09.21 PM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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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현재 300만원 정도 받아야 할 돈이 있습니다.

 

현재는 법률 구조 공단에서 소송진행중이고


9월 초에 변론 기일이 있었습니다.

 

그후 화해권고결정을 하라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얘기 했습니다.

 


 

이 이후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뭔가 설명이 없고 전화만 간단히 오고 끝이 나니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안잡히네요

언제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소액채당금을 받을 려고 생각중인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댓글 : 7 개
금전적 여유가 되면 노무사 사서 하면 일사천리입니다
노동청에 접수시켰나요?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면 해당회사는 벌금까지 때려맞습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임금체불 당한 사람있으면 같이 접수하세요
http://www.sinjigun.com/196

재산압류
노무사가 12~15프로 정도 띠어가던가 그래요 그냥 노무사 맡기심.
  • rudin
  • 2016/09/21 PM 02:57
일단 소송 진행 중이면, 3~6개월 안에 송소 판결문이 날라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압류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물품부터 사무실 보증금까지 압류할 수 있는 건 다 알아보세요. 회사의 주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판결문으로 통장 압류도 가능할 겁니다.
옛날에 통통배님의 임금체불 관련 해결 카툰이 있었던거 같은데요...

누가 좌표좀...
통통배님이 아니라 똥똥배님이셨네요...

아래주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http://bbs.ruliweb.com/hobby/board/300063/read/12161731?search_type=member_srl&search_key=174235&page=11
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중이라면 느긋하게 판결 나올때 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가압류를 걸어놨으면 더더욱 서두를 필요 없죠
지연이자가 연 20% 단리로 붙으니 기간이 늘어나면 날 수록 이득이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임금체불건에 대해선 무조껀 노동자가 100%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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