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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받고 계신분들께 질문드립니다.2016.10.16 PM 08:48
첨으로 퇴직연금 받고있는데..
여기서 일한지는 얼마 안됐습니다. 4개월정도?
근데 퇴직연금통장에 찍히지가 않네요 아직까지.
면접때 퇴직금은 매달 나눠서 들어갈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월급여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좀더 많았는데... 혹시 퇴직금을 급여에 넣어주는건가? --;
암튼... 원래 이런건가요?
1년뒤면 그때 찍히려나
댓글 : 8 개
- VVB-
- 2016/10/16 PM 08:52
1년 넘어야 퇴직금이 생기죠. 퇴직연금같은 경우 회사에서 급여에서 따로 항목만들어서 자기네 통장에 가지고 있는건지 아니면 IRP계좌처럼 하는건지 물어보세요.
- 밥상뒤엎기
- 2016/10/16 PM 08:59
아 글쿤요. IRP계좌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 9th
- 2016/10/16 PM 08:54
퇴직금은 1년 지나야 발생합니다. 1년 지나는 순간 약 월급 1개월치 정도가 한번에 입금될꺼고 그 다음부터는 월급의 약 1/12 정도가 입금될꺼에요.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9th
- 2016/10/16 PM 08:54
1년 지나는 순간부터는 매달 입금됩니다.
- 밥상뒤엎기
- 2016/10/16 PM 08:59
아,, 매달 들어간다는게 처음부터가 아니군요.
전 매달들어가다가 1년내에 퇴직하면 그걸 다시 가져가는줄 알았습니다
전 매달들어가다가 1년내에 퇴직하면 그걸 다시 가져가는줄 알았습니다
- 심판자z
- 2016/10/16 PM 08:59
퇴직금은 1년 채워야 받을수 있어요
- 밥상뒤엎기
- 2016/10/16 PM 09:00
네 당연히 그건 알고있는데 퇴직연금이라서 면접때 매달들어갈거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로 제가 오해한거같습니다.
그 얘기로 제가 오해한거같습니다.
- 아아아아
- 2016/10/16 PM 09:04
퇴직금을 매달 나눠서 주는게 퇴직연금
근데 퇴직금은 1년 근무해야 생기니깐
1년미만은 퇴직금 없음 고로 퇴직연금 없음
근데 퇴직금은 1년 근무해야 생기니깐
1년미만은 퇴직금 없음 고로 퇴직연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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