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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권 합의서 효력이 있을까요?2024.10.14 PM 05:17
저한테 930만원 빌려간 채무자가 있는데요
2년 6개월 동안 단 한 푼도 못 받음
(채무자는 가게 여려개 운영함)
약 330만원 가량 탕감해줄테니
제발 좀 상환연기 하지 말고
분할 상환으로 좀 갚아라
제가 오히려 빌었음
24년 10월 15일 부터
매달 15일마다 월 66만원씩
갚아라고 진짜 이번 달에만 3번 정도 부탁함
근데 채무자가 갑자기 매달 20일날 갚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함
개빡쳐서
변호사 사무실에 3곳 정도 문의했더니
변호사 2명은, 사기죄로 고소하자고 함
수임료 300만원대에 해주겠다 함
나머지 변호사 한 명은,
채무자가 가게 여러개 운영하는데
왜 사기죄로 고소하냐고 큰일난다고 함
그러다 어떤 법무사 사무실로 전화했습니다.
법무사가 제 말을 하나 부터 열까지
경청을 하고 자료 보내달라는 거 다 보내줬더니
상담료나 수고비 안 줘도 되니까
자기가 보내는 카톡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채무자에게 전달하고, 동의를 받으라고 함
그냥 시키는대로 했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바로 66만원 보내주더라구요.
채권 합의서인데
내용은 즉, 내가 330만원 가량 탕감해주기로 했으나
채무자 니가 이번 분할 상환을 1번이라도 어기면
나한테 빌려간 돈 전액을 토해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하여튼 법무사님 덕분에 첫 상환을 받아냄
근데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하여튼 법무사님께 감사하다고 30만원 지불했어요
댓글 : 10 개
-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 2024/10/14 PM 05:52
공증 받으시지요
- 미네베아아
- 2024/10/14 PM 05:53
법알못이라 공증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 removeman
- 2024/10/14 PM 05:57
계약이라는건 강행규정 위반만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당사자 합의가 우선입니다.
어떤 채권 채무 관계이신지 잘 모르겠으나, 채무자에게 채권액 일주를 감면해주면서 분할상환을 합의하는 경우 그 효과는 유효합니다. 거기에 위에 보여주신 분할상환 중 1회라도 갚지 않으면 전에 합의한 감면을 무효로 돌리기로 합의했고(합의 여부는 알려주시지 않았으나 저 문서를 받은 이후에 상환을 했으니 합의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 또한 유효합니다.
즉, 글쓴이이신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권액 일부감면 후 분할상환 받기로 하신 것도 유효하고, 채무자가 1회라도 상환하지 않을시 감면액을 무효로 돌리기로 한 부분도 유효합니다.
다만 더 확실히 하고 싶으시다면 저 문서에 당사자의 싸인이나 직인 혹은 통화녹음 등을 통한 상호합의 되었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더 확실할 듯 합니다. 물론 위에 썼다 싶이 합의가 추정되므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험장치로써 증거를 가지고 계시면 좋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어떤 채권 채무 관계이신지 잘 모르겠으나, 채무자에게 채권액 일주를 감면해주면서 분할상환을 합의하는 경우 그 효과는 유효합니다. 거기에 위에 보여주신 분할상환 중 1회라도 갚지 않으면 전에 합의한 감면을 무효로 돌리기로 합의했고(합의 여부는 알려주시지 않았으나 저 문서를 받은 이후에 상환을 했으니 합의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 또한 유효합니다.
즉, 글쓴이이신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권액 일부감면 후 분할상환 받기로 하신 것도 유효하고, 채무자가 1회라도 상환하지 않을시 감면액을 무효로 돌리기로 한 부분도 유효합니다.
다만 더 확실히 하고 싶으시다면 저 문서에 당사자의 싸인이나 직인 혹은 통화녹음 등을 통한 상호합의 되었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더 확실할 듯 합니다. 물론 위에 썼다 싶이 합의가 추정되므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험장치로써 증거를 가지고 계시면 좋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 미네베아아
- 2024/10/14 PM 05:58
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removeman
- 2024/10/14 PM 06:00
추가적으로 상대방의 재정상태를 정확하기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불안하실 것 같은데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재산을 가압류 하는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만, 변호사를 쓰셔야 해서 비용이 상당할 것 입니다. 따라서 이런 방법은 소액인 경우에는 추천드리기 어렵겠네요.
- 미네베아아
- 2024/10/14 PM 06:00
재산은 확실히 있습니다. 가게 3개 돌리는데 저희 집 앞에 있는
채무자의 가게는 직원만 동시간대에 4명쓰더라구요
주식투자 자금도 본인 입으로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일부러 안 갚는거에요
채무자의 가게는 직원만 동시간대에 4명쓰더라구요
주식투자 자금도 본인 입으로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일부러 안 갚는거에요
- removeman
- 2024/10/14 PM 06:01
그렇다면 결국 채무자의 변제의사가 더 중요하겠군요. 별 일 없이 다 받으실 수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ㅎㅎ
- 미네베아아
- 2024/10/14 PM 06:02
긴 조언 감사합니다
- lovekali
- 2024/10/14 PM 06:18
제 관점도 윗분과 비슷하고 채무자가 이의없이 66만원 입금했으면 채권합의서에 묵시적인 합의를 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윗댓글처럼 채무자가 채권합의서의 내용을 알고 있고 이에 동의하고 있다는 증거물을 문자나 카톡이라도 가지고 있는게 좋습니다. 이런일이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소액간이재판을 할때 정황을 주저리주저리 쓰는 것보다 이거 1장으로 해결 할 수 있거든요
- 미네베아아
- 2024/10/14 PM 06:20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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