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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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70,000 | 170,000 | - |
-
[---] 국민지원금 건강보험 기준2021.09.05 PM 10:27
댓글 : 14 개
- 참치나라호로공주
- 2021/09/05 PM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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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건강보험료 월 17만 원 납부하려면 월급이 500 넘어도 부족하네요
더 내고 싶은데 월급이 500 안되서 못내는게 안타깝다는 건가요?
제가 난독증인지 이해가 안가서ㅜㅜ...
1인 가구 건강보험료 월 17만 원 납부하려면 월급이 500 넘어도 부족하네요
더 내고 싶은데 월급이 500 안되서 못내는게 안타깝다는 건가요?
제가 난독증인지 이해가 안가서ㅜㅜ...
- 루리웹-7044891486
- 2021/09/05 PM 10:40
월급 500받아도 건보료 17만원 안넘는다는 뜻 입니다. 이걸 설명해야하나....
- DOOM GUY
- 2021/09/05 PM 11:28
난독증이신듯.. 글쓴분이 이상하게 글쓴것도 아니네요
- LizardTale
- 2021/09/05 PM 10:39
177,000 으로 못 타네요... 그 정도 아닌거 같은데
- ChloeMoretz츄
- 2021/09/05 PM 10:39
음...뭔가 표를 기준으로해서 그런가 이상하네요.
지금다니는 회사기준으론 500안넘어도 건보료 19만원 나옵니다.
지금다니는 회사기준으론 500안넘어도 건보료 19만원 나옵니다.
- 루리웹-7044891486
- 2021/09/05 PM 10:41
저기서 500은 상여포함 성과 모두 포함 나누기 12 입니다
- 셀리네
- 2021/09/05 PM 10:41
제가 500조금 않되는데 17만천원 나오네요 건강보험료만 장기요양까지 하면19만 넘네요
- 먹구름먹
- 2021/09/05 PM 10:45
월급 계산기 보험료가 좀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는 1인가구 연소득이 5800만 원 이하가 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21.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 α
※ 1인가구(연소득 5,8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가구원수 + 1명 추가 기준 적용)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는 1인가구 연소득이 5800만 원 이하가 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21.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 α
※ 1인가구(연소득 5,8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가구원수 + 1명 추가 기준 적용)
- 루리웹㈜
- 2021/09/05 PM 10:45
근데 보통 건보료가 직장인의 경우 50%는 회사에서 부담하는데 이거까지 합한 건보료액수를 따지는건가요?
- 먹구름먹
- 2021/09/05 PM 10:48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회사 부담금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입니다.
본인부담금만 계산하시면 되요.
만약 맞벌이시면 납부하는 보험료 합산해서 계산해야되고요.
회사 부담금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입니다.
본인부담금만 계산하시면 되요.
만약 맞벌이시면 납부하는 보험료 합산해서 계산해야되고요.
- 루리웹㈜
- 2021/09/05 PM 10:49
그렇군요. 궁금한점이 싹 해결이 되었네요.
- 몰라밥줘
- 2021/09/05 PM 10:58
저는 좀 특이하네요.
받으면 안되는데, 수당이나 성과금이 많다보니 받아지네요.
건보료 기준 산정도 정상은 아닌것 같아요.
받으면 안되는데, 수당이나 성과금이 많다보니 받아지네요.
건보료 기준 산정도 정상은 아닌것 같아요.
- 교토갈매기
- 2021/09/05 PM 11:26
저 못받는데 500안되영 460정도
- 宮内レミィ
- 2021/09/06 AM 12:23
상위 고소득자가 많은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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