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르호르 열매~!] 연차수당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2015.05.25 PM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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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퇴직관련으로 글 쓴적 있는데 그때다니던 그 회사 이야기입니다..

그회사 주장으론 제가 1년반 일했다고 합니다...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년반 동안 회사다니면서 정확히 1년2개월정도연차를 한번도 쓰지 않았습니다.마지막에
1년지나고 한3번 썼던것같긴한데..확실한것은 1년간 한달에 한번씩 쉴수있는
걸로 알고있는 연차를 전 한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전화해서 연차수당은
주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제가 1년간 16번이나 연차를 썼다는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같은경우 연차를쓸려면 부장님에게 2일전에 허락을 받아서,하루전 까지 서류를 인사과에 보내고
갈수있는 더럽게도 복잡한 구조인데요..1년동안 써본적이없어 이런절차도 나중에 알았어요.

연차라는게 보통 법정공휴일날 쉬는것도 적용하는가요? 아니면 한번 여름날 건물 전제휴가가 있어
2일정도 어쩔수없이 못 나온적 있는데 그런것도 다합치는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16번이라니..도무지 짐작이
안가네요..회사 안에서도 제가 연차 안쓰기로 유명했는데..이해가 안갑니다...

댓글 : 18 개
법정공휴일에 왜 연차를 써요....회사측에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네요.
아..이걸 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니 갑갑하네요.,.겁나 불친절하던데...
기록 남을 텐데요...그리고 연차는 주고 안주고는 회사 꼴리는데로긴 합니다 쩝;;
전산 기록에 제가 달달이 썼다고해서 그날이 언제냐 물었더니..그날 전부 나왔었드라구요..부장님이나 여직원이 카톡 내용이 남아있었요.ㅋㅋ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년 만근을 하면 15일의 연차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휴일에 연차를 쓴다는것은 말이 되지않는소리지요.
건물전체휴가도 인정안되겠지요?
보통 1년 지나야 연차발생하던데 1년에 16번이라니...
일반적인 한국기업에선 십년을 넘게 근무한 사람도 연차 10번도 쓰기 눈치보여서 힘들텐데
무슨 저런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ㅋ.ㅋㅋㅋ
걍 신고 ㄱㄱㄱㄱㄱ
진짜 써보기라도 할껄..하고 후회되네요.
  • nako
  • 2015/05/25 PM 11:10
연차가 입사하고나서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입사 후 2년이 된 해부터 15일씩 지급하도록 되어있구요.
그 이전에는 이후에 생성될 연차에서 땡겨쓰는 것 뿐 입니다.
참고로 여름 휴가도 연차에 포함됩니다.
다른애들 쓸때같이쓸걸..내가 뭐한다고 그렇게 열정적이었나..후회막심입니다..
  • nako
  • 2015/05/25 PM 11:17
일하는 것만큼 리프레쉬도 중요한데.. 중소기업에서는 정말로 챙겨먹기가 힘들더군요..
이후에는 좋은 곳으로 이직하시길..
회사마다 틀릴 수 있는데 저흰 첫해에 연차 없어요..1년차때는 다음해꺼를 땡겨쓰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사기업의 경우 법정공휴일(한글날, 어린이날 등등)에 휴일을 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괜찬은 사기업의 경우 취업규칙등에 휴일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영세한 기업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쓰는 걸로 보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계약서 안씀..중소기업인데...300명정도구요.. 비정규직이었죠..
연차수당은 주도록 강제되어있지않아요 회사에서 연차쓰라는 공문서 하나만 가지고있으면 연차 못쓴 근로자 책임이됨 회사가 연차를 안줬고 연차를 쓸수없었다고 증명하기 힘드시면 그냥 퇴직전 연차휴가 장기로 내는 수밖에 없어요
아울러 일반 사기업 직장인에게 보장되는 법정공휴일은(주휴일 제외)는 노동절 단 하루입니다.
이완코프/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안되어 있다면 불법일 가능성이 농후하나....그렇다면 회사의 취업 규칙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답변정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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