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부일기] 일기2023.02.07 PM 09:03

게시물 주소 FONT글자 작게하기 글자 키우기

계속 문제풀이를 하고 있다.

오늘도 역시 전과목의 문제를 풀었다.

이제 한국사는 (요즘 지방직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더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을것 같다.

공부도 많이 했고, 최근 3년간 지방직 한국사가 어렵게 나온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 시간에 부족한 영어나 행정법총론을 공부하는게 낫다는 생각이 든다.

국어와 사회복지학개론도 방심해서는 안된다.

이렇든 저렇든 한국사 공부의 비중은 줄일 생각이다.

하더라도 조금만 할 생각이다.

국어는 독해영역과 어휘영역(한자포함)은 잠시 미뤄두고 문법영역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다.

언어 일반론과 음운론, 고전문법을 공부했다.

훈민정음 28자(자음 17자와 모음 11자)를 공부하고 음운론에서 음상의 차이도 공부했다.

모음은 음상의 차이에 따라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으로 나뉜다.

자음은 음상의 차이에 따라 예사소리와 된소리와 거센소리로 나뉜다.

거센소리가 없는 자음도 있다.

ㅅ의 경우가 그렇다.

ㅂ,ㄷ,ㄱ의 경우는 파열음이고, ㅈ의 경우는 파찰음인데 파열음과 파찰음은 모두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3항 대립을 보인다.

영어는 내용일치와 불일치 유형, 그리고 글의 순서 정하기 유형의 문제를 풀었다.

영어는 독해에 집중하고 있다.

결국 시험영어는 독해지문을 빠른 속도로 이해하는 자가 지배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어휘도 꾸준히 외우고 있다.

사회복지학개론은 사회복지법제론의 문제를 풀었다.

법제론은 정말 어렵다.

외워야할 법령이 너무나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개념과 아는 개념을 구획 지어서 모르는 개념만 기계적으로 암기를 해주어야 한다.

문제는 모르는 개념을 확인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행정법총론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행위 단원의 문제를 풀었다.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행정행위 부관,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등을 공부했다.

정말 여러 문제를 푼것 같다.

부관에서 가장 중요한게 부담이다.

부담은 부관 중에서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쟁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만의 특수성을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도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목적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수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의 개념을 공부했다.

내일부터는 한국사의 비중을 줄이고 남은 4과목에 집중할 것이다.

내일도 즐겁게 공부하자.

댓글 : 0 개
친구글 비밀글 댓글 쓰기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