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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일기] 일기2023.02.14 PM 08:13
최근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했다.
2021년~2022년 사이에서 국가직, 지방직, 지역인재를 가리지 않고 풀어보았다.
국어는 2022년 국가직과 2021년의 지방직과 지역인재를 풀었다.
영어는 2022년 국가직을 풀었다.
한국사는 2021년의 국가직과 지방직을 풀었다.
사회복지학개론은 2021년의 국가직을 풀었다.
행정법총론은 2022년의 국가직과 지방직을 풀었다.
한세트에 20문제이기 때문에 총 180문제를 푼것이다.
어제보다는 약간 적게 풀었다.
국어는 무엇보다도 독해력이 중요하다.
물론 공무원 국어과목은 수능에 비해 암기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비문학과 문학을 빼놓고 고득점을 기대할수 없고, 화작과 언매와 같은 상세국어지식 암기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는게 국어이기 때문에 독해력을 빼고 국어를 논할수는 없다.
영어는 해석과 독해가 모두 중요하다.
해석이 가능해야 독해를 통해 지문의 내용을 파악할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는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단순암기로는 한계가 있다.
선사시대부터의 역사를 범위라고 본다면 무려 70만년의 역사가 모두 시험범위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나는 한국사를 이해 위주로 풀고 있다.
한국사가 암기과목이라고 생각해본적이 없다.
모든 과목은 이해를 기반으로 기초능력을 익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학개론은 파편화된 개념이 산발적으로 범람하는 과목이다.
무엇이 어떻게 출제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기출분석이 중요한 것이다.
행정법총론은 최악의 과목이다.
나는 대학생때도 행정법을 배워본적이 없다.
진정한 노베이스인것이다.
그래서 기출문제의 분석도 힘들었다.
어려운 용어가 너무 많았다.
그래도 어떻게든 분석해보았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나 행정입법은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행정입법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뉜다.
행정행위의 부관도 알아두어야 한다.
부관중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부담이다.
부담은 독립쟁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배상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으로 나뉜다.
행정쟁송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뉘는데 각각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라는 모법이 있다.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모두 외울수는 없다.
그러나 관련된 기초개념을 중심으로 관련 판례를 모두 수렴시킨다면 쉽게 정복할수 있다.
행정소송단원은 특히 킬러문제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해야만 한다.
행정소송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다양한 종류의 소송이 있다.
크게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세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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