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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해운대 고층건물 베이스점프한 러시아인 입건2019.11.13 PM 04:23
해운대 40층 오피스텔 옥상에서 베이스 점프를 한 러시아인 입건
목표는 101층 엘시티 건물 이었다고
경찰은 "이들은 '한국에서 옥상에 올라가는 게 죄가 되는지 몰랐다'며 변명했지만, 엄연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면서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행위가 타인에게 위해만 되지 않는다면 스포츠 일종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도심 한복판에서 위험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를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댓글 : 7 개
- Mellow Yellow
- 2019/11/13 PM 04:28
미친듯;
- 따마
- 2019/11/13 PM 04:39
만약 주거침입죄만 어떻게 피할 수 있었다면 법적 책임은 없는거였을까. 결국은 위험한 짓을 했으니 주거침입죄라도 적용시키겠어!! 그런건가
- 샴고양이집사
- 2019/11/13 PM 04:46
재미는있겠네...
- hannel
- 2019/11/13 PM 04:46
안펴져서 피자되야 저딴짓 안할놈들임
- †아우디R8
- 2019/11/13 PM 04:49
미친놈들;;
- L'Homme quirit
- 2019/11/13 PM 07:12
어라 우리집앞이네???ㅡㅡ
- 루리웹-1106716875
- 2019/11/15 PM 11:26
잉 어떻게 올라갔데 옥상 보통 잠겨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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