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는 민식이법2020.01.09 PM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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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좋지만......

댓글 : 7 개
취지도 좋고 찬성은 하지만 과실 비중이나 형량은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더군요. 특히 과속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죠.
정말 딱 취지만 좋았다인 법.....
처벌이 너무 심한거 아니냐는 소리는 찬성쪽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라 조정이 될거 같기는 한데...
과실비중은 검찰과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거라 모든 상황을 데이터테이블 만들어서 적용하지 안으면 어차피 답없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좀더 객관적으로 하고자 CCTV를 의무화하는건데.....
CCTV설치가 과도하다고 한다면 스쿨존에 차안들어오게 하는 방법말고는 방법이 없는거 같은데요?
CCTV나 펜스 설치 의무화는 물론이고... 이 기회에 교통사고시 과실 판단 기준도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음
불편하더라도 스쿨존 내 보도는 차라리 펜스를 다 박아버리는게 현실적일듯 횡단보도 아니면 차도를 건너지 못하도록.
꼭 사고 방지를 해야겠다면 불의의 사고로 애먼사람 잡는거보다는 다같이 불편한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드랍존 도 생기고 있는거보면 법안은 나왔지만 계속 개선될것같은데요
웃긴게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불법주정차 및 주행하는 차량이
대부분 학부모차;;;
민식이법 통과 여론이 학부모가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였는데
정작 법위반하고 사고위험 만드는 대상이 학부모
또 민식이법으로 제일 많이 ㅈ될수 있는것도 학부모
...
법은 참 좋은법인데 너무 성급하게 통과됨
세부적인 사항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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