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시각장애인 안내견 거부하는 식당 2021.05.25 PM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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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내견 거부하면 안되는거 아는데 안됨 (모름)

 

2. 손님들이 싫어해서 안됨 (손님 없음)

 

3. 나도 개 키우지만 안됨 (어쩌라고)

 

4. 솔직히 100% 환영 하지만 안됨 (환영안함)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3호 제4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댓글 : 11 개
못 배우고 무지해서 그러지요.
영업을 안하면 100% 환영한다고?? 영업을 안하는데 손님이 가냐??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ㅋㅋㅋㅋ.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달라고 강요를 하네. 구청신고 하고 벌금 맞게 하면 됨.
어깨 위에 달려있는건 모자 걸이용 데코 인가
이슈되는것같으니깐 그새 사과문 올렸드만요
ㅋㅋㅋㅋ 가소롭네요,.
식당 개업하면 의무적으로 근로기준법이랑 여러가지 법조항 같은거 교육받고 수료한 사람만 가게 영업하게 바뀌어야 함. 나이든 사장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름. 그냥 돈 꼴아박고 직원쓰고 놀러 다님
이해는 할께~
대신에 벌금은 내야지?
아몰랑 아무튼 안됨! 시전인가
쪽갈비 많이팔아서 벌금 300만원 내야지
벌금 낼돈은 있나보군요
벌금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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