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뭇] 중고나라에 태블릿올렸는데 kc인증때문에2022.01.08 PM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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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이 2분도 안돼서 삭제가됐네요


관리자가 쪽지를 보냈는데


몰랐네요 ㅡㅜ


kc인증안된 제품은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는것을요.


지금껏 노트북이나 그외 전자제품들은 한번도 이런적 없었는데


다 kc인증 받은 제품이었던건가?? 궁금하기도 하고요.ㅎ






댓글 : 9 개
직구품인가여 ..전파법 때문에 그럴껄요 .. 아직 입법은 안됐는데.1년지나면 팔수있어요 .
관세청 공식입장으론애매한 답변이긴하지만 " 누가 봐도 중고 물건" 1년안지나도 가능하다곤 하더라구요 개인이판매목적으로 하는건 현실적으로 인력등 부족으로 처벌 하긴힘들다고 . 동일한행위가 반복되면 곤란해질수있음
17년식 fire hd10 이었어요
아마존 파이어면 전파법이전에 관세법에 걸릴꺼에요 .. 관세납부한건 팔아도 되는데 . . 관세안내거나 언더밸류 로 들어간 제품은 파시면 관세법에 걸려요 . 그래서 관세내구 팔거나 . 아님보통 번개장터나 당근이런쪽에 알음알음 팔죠
올리신게 주요 감시 물품이였나 봅니다. 보통은 누가 신고 안하는 한 삭제(정지) 안되요. 당근이랑 번개 쓰세요. 법적으론 못파는게 맞는데 보통 걍 팔고 글 지우죠.
fire hd10 입니다.
저도 중고로 구입했었고요 반년전쯤이용
https://youtu.be/zd5EpHgVEpU 요기 설명 잘해놈요..
영상 감사합니다..
저런 경우가.. 왠만해서는 검열안할텐데 ~~류의 집중단속 기간. 이럴때는 알아서 게시판관리 할수도 있겠네요
  • XZero
  • 2022/01/09 AM 01:23
관리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던지 알면서도 귀찮아서 그냥 짤랐던지...
올해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전파법 관련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bbsSeqNo=94&nttSeqNo=3180986&searchOpt=ALL&searchTxt=

관세법 관련 -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_customs&logNo=222565225270&redirect=Dlog

관세법 쪽은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니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지만
전파법 쪽은 통관 후 1년 지났으면 문제삼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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