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절주절::] 전동퀵보드 면허 있어야 되나요~?2016.04.19 PM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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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핫 같은거...검색해보니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의견이 분분해서..뭐가 맞는지 원..ㅠㅠ

그리고 혹시 잭핫 같은 전동퀵보드나 외발 전동 휠 같은거 시승해 볼 수 있는 매장 같은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수원 거주 하고 있습니다~~서울도 괜찮아요~!
댓글 : 16 개
전동휠이나 전동어쩌고는 다 원동기면허 있어야 합니다.
인도로 다녀도 안되고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근데 차로도 다니면 차에 치어 죽을 위험 감수하셔야 해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되나요!? 자동차 1종 보통은 안되나요!? ㅠㅠ
원래는 있어야 한다능
으헝..ㅠㅠ 역시 관심이 있으셔서 이 글을 보러 들리셨쿤!
법적으로는 있어야합니다 전기동력장치가 있으면 현행법상 원동기입니다

전기 자전거도 다 면허 있어야되요

물론 인도로 다녀서도 안됩니다 자전거 도로로 가는것도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너무나 옛날 수준의 후진국법이기 때문에

전기동력장치관련법이 없습니다

자전거 조차 차량으로 분류되서 차량법에 적용되니까요
이런..ㅠㅠ
  • 2016/04/19 PM 08:29
지금 이거 법이 코에걸면 코걸이 입에걸면 입걸이 이런식이라 애매하죠

걍 최대한 안전하게 타고 경찰을 피해서.... 아.. 아닙니다.

확실한건 면허는 있어야합니다.
거의 출퇴근용으로 쓸려고 하는데..집 바로 뒤에 회사가 있는데 단지가 너무 넓어서 자전거를 타도 사무실까지 한 15분 걸리는 거리라 비오는 날은 못타서 이걸 사서 다닐까 싶어서..ㅠㅠ
전동훨이나 킥보드는 배터리라 비오는 날 타면 큰일납니다;;
으헉..
  • 2016/04/19 PM 08:54
저도 전동퀵 있는데 탄천 자전거 도로이용합니다.
전동퀵보드 전동자전거 솔직히 어떻게 자동차 도로로 다닐수 있으련지.. 무서워서 못다닐텐데
인도랑 차도 사이에 붙어서 살금살금...;;
전 그래서 자전거 도로로 다니고 있죠...

사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지만.
전 퀵보드는 아니고 전동휠 타고 다니는데 인도로 다녀도 안잡더라구요
교통경찰들 앞에서 타도....
서울 여의도에 렌트 하는데 있습니다
여의도 고등학교 바로 앞이던가?
렌트 검색하면 금방 나올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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