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자동차 정기정검 미납 고지서 어떻해야 하나요...??2014.10.22 PM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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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입한지 4년이 지나니, 정기점검 고지서 날라온거 무시하고,,,

미루다가 24만원 벌금받았습니다...ㅠ;

개인적으로 점검 꾸준히 받았는데 국가에서 또 받으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네요..

돈은 있지만 너무 아깝습니다;; 튜닝하나 없고 3만타면서 꾸준히 검사도 돈들여가면서 했는데..

정기점검이라니...

이거 돈 계속 미루면 한도치까지 가다가 차 팔면 없어지나요..??

개인사정상 이돈 선뜻 내기가 힘드네요...
댓글 : 13 개
2년마다 받는 종합검사 말씀하신건가요? 차량 압류될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시는게 좋을것같네요.
[추가] 찾아보니 계속안내면 자동차번호판 영치조치가 된다고합니다. 빨리내시는게 나을듯..
없어지지는 않아요.. 차 팔때 승계시키면 가져가시는 분이 대신 짊어지셔야함
정기점검을 왜 무시하셨어요 ㅠㅠ
안내시면 계속 이자붙구요
그리고 차 팔때 그거 다처리해야 명의이전되여
폐차시킬때두 다처리해야하구요
관계규정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350호, 2011. 4.11]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성명·주소, 자동차의 종류·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이 기재된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치증을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판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환하여야 한다.
아 그렇군요....감사합니다.. ㅠ
빨리 내는것이 정신건강에 좋아요. 미친듯이 이자붙고 올라갑니다.
오래 미납되면 갑자기 구청에서 나와서 번호판 때어갑니다
아마 벌금은 30만원까지 늘어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넘길수 있는 건 아닐텐데요.
그나마 요즘은 2년에 한번으로 바뀌어서 기간 텀은 좀 여유가 있는편이긴 하지만요.
법으로 지정된건 무시하는건 본인만 손해입니다 귀찮아도 인증되는곳가서 빨리 받는게 좋죠
결국엔 다 내야함 ㅠㅠ
회사에서 쌩까고(까먹고) 있다가 벌금 50만원 가량 낸 적도 있......
그거 작살납니다 무시하고 있다간 겁나 커져요
어느날 차 번호판이 사라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여년간 정기점검 한 번도 안 받고 살았는데요.
고지서에 매번 가산세가 조금씩 증가하는데 max가 30여만원쯤 됩닏다.
이후로는 가산세가 안 올라가는데 저는 10년정도 안 했는데 언젠가부터 고지서가 하나 더 날라오더군요.
하나는 max가 된지 오래된거, 하나는 20여만원에서 냐금냐금 가산세 붙는걸 새거...
그리고 차량 가압류 통지서는 매번 날라오는데 대충 무시하시다가 세금 내면됩니다.
보통 폐차나 중고차 팔 때 한 번에 처리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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