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도와주세요~!~!2015.02.04 AM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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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요번2월말에 계약종료라...3 4 5월은..

3개월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공공기관인데 2달은 알바로 오라고 하는데.. 3월 4월,,,.@@. 2달알바후에

그담 3계월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아님 계약종료후에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건지..??



또,,,실업급여 최장3개월만 되는지 궁금합니다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댓글 : 11 개
http://www.nodong.or.kr/silup/402820
근속기간과 나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실업급여는 공공기관 까지 끝내고 난뒤 실직상태여야만 무직자로 신청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 상태여야 합니다.
보통 3개월이구요. 나이가 많다거나 고용 보험 3년 이상 가입하셨으면 더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바같은거 하면서는 못받아요. 걸리면 토해냄
첫번째는 바로 신청하면 알바때문에 돈 안나옴...
알바도 직장 구한걸로 치기때문에 알바 그만 둔 다음에 신청하던가 해야함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장 6개월인데 근속년수에 따라 다름...
자세히 기억안나는데 계약직이신거면 오래 일 안했을테니 3개월치만 받는다 보심 됨
그리고 본인이 그만 두면 안됩니다.
짤려야 합니다.

실제로는 짤렸는데 본인이 사직서를 썼다면 법적으로는 본인이 그만둔걸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쪽에서 줘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직서 써도 상관 없습니다.
회사에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 저 사람이 그만뒀다라고 증명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가 그런걸 안해줘서 문제죠.
실 예로 임금 체불로 인해 그만둘 경우 회사에서 실업 급여 받을 수 있게 퇴사
처리를 해줄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뭐 임금 체불의 경우 회사에서 안해줘도 2달인가 밀린거 증거 자료 제출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이면 조건은 됩니다. 해고나 불가항력적인 일로 퇴사시 적용이 됩니다.
계약종료도 업무에 따라 적용 되는게 있고 아닌게 있습니다. 프로젝트성 업무 같은 것은 프로젝트완료 후 실업 급여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나 기타 근로소득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달 알바동안은 실업급여 신청 안하고 2달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최소 3개월에서 최장 5개월 6개월인데 그건 아남 조건이 안되실겁ㄴ디ㅏ.
알바를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잃게 됩니다.
실업 급여는 말 그대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임금 체불에 의해
그만둘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실업 급여를 신청한 시점부터
구직활도 이외에 수익이 발생하는 일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됩니다.
신청한 일로부터 3개월이에요

그러니 알바 이후에 신청하면 됨
해고 등의 사유여야지 본인 의사로 일을 그만둔 경우라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이, 근속 년수에 따라 3개월에서 그 이상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구직 활동을 했다는 증명을 해야지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알바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액수에 따라 실업 급여의 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는데 이건 해당하지 않는 사항일테니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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