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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까다로운가요..???2014.06.08 PM 06:21
요새 인턴을 하구 있는데,,7개월이라 곧 끝납니다..
친구 말로는 6개월 이상에 기관을 나가구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구
4대 보험직장만 가능 또 원 급여의 80프로를 받는다는데...
실업급여가 이렇게 받기 쉬운건가요..??
찾아보니 자발적의사가 아닌 해고된?? 상태여야 하고 6개월 이상 근무자격이라는데...
혹시나 실업급여 받으신분 잘아시면 부탁드립니다.~!!
댓글 : 11 개
- 삼돌이는휴식
- 2014/06/08 PM 06:25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허술하더라구요..얼마전에도 여자사람 친구가 실업급여좀 타게 제 명함에 싸인해서 달라고 해서 줬는데 타먹더라는;; 알아보니 실업급여 타려는 사람이 구직 활동 했다는 증거로 제출하려고 하는 건데 그 구직 활동 하려된 회사의 인사담당자나 어느정도 직급 있는 사람에게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거로 제출한 건데..그러면 적어도 대리급 이상 이지 않나요?? 전 달랑 주임 명함에 싸인해서 줬는데;;
- 어찌하였스까
- 2014/06/08 PM 06:37
그저 면접을 봤다는 증거로써 제출하는거지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타먹기전의 과정이 좀 빡빡하긴 한데....실업급여 나온다고 결정되면 사실
크게 빡빡한건 없어요...
타먹기전의 과정이 좀 빡빡하긴 한데....실업급여 나온다고 결정되면 사실
크게 빡빡한건 없어요...
- ?∩?(?????)?∩?
- 2014/06/08 PM 06:35
해당 직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이후부터 근무한 일수만 유효 대략 6개월 이상?
그리고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일을 그만두게된 권고사직등에 한함...
신상조회후 전상망에 뜨는 근무했던 해당 근무지(회사,직업소개소,아웃소싱)등으로 연락을 할겁니다.
연락처가 없다면 요구할겁니다.
그리고 근래 구직활동을한 증거(서류나,면접본곳 연락처)등을 제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일을 그만두게된 권고사직등에 한함...
신상조회후 전상망에 뜨는 근무했던 해당 근무지(회사,직업소개소,아웃소싱)등으로 연락을 할겁니다.
연락처가 없다면 요구할겁니다.
그리고 근래 구직활동을한 증거(서류나,면접본곳 연락처)등을 제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니카제
- 2014/06/08 PM 06:37
4대보험. 6개월 이상근무,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에서의 권고해고. 일명 짤려야 가능합니다. 그거만 되면 되요.
- 민호☆
- 2014/06/08 PM 06:40
고용보험을 계속 납부 하셨나요?
- 어찌하였스까
- 2014/06/08 PM 06:40
크게 어렵진 않지만 중간중간 귀찮은부분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여 재취업수당이 좀 쏠쏠한 메리트가 있긴 합니다.ㅋ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여 재취업수당이 좀 쏠쏠한 메리트가 있긴 합니다.ㅋ
- Plastics
- 2014/06/08 PM 06:45
고용보험 가입 만 6개월입니다 ㅇㅇ
자진퇴사는 않되지만 인턴쉽이면 상관없을닷 ㅇㅇ
자진퇴사는 않되지만 인턴쉽이면 상관없을닷 ㅇㅇ
- 서래마을이반장
- 2014/06/08 PM 06:48
인턴계약이 7개월로 계약을 한거라면 안나올텐데??
- 오리알님
- 2014/06/08 PM 06:49
허술하다 허술하다 합니다만, 막상 받으려고 하다보면 은근 까다로운 부분도 많습니다.
- 후요
- 2014/06/08 PM 06:55
어짜피 낸거 먹는거라.. 내고도 다 못 챙겨먹어요..^^
- Break-down
- 2014/06/08 PM 07:43
담당자로써 말씀드리면 정확히는
기간조건과 사직사유조건을 둘다 만족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기간조건은 퇴직전 18개월간 180일간 고용보험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단 직장을 여러군데다녀도 상관없고요. 단지 최종퇴직일로부터 18개월전까지 기간에 180일이상 가입되어있으면 됩니다.
기간조건 만족하면 퇴직사유조건을 만족해야되는데 권고사직,계약만료같은 회사측의 사정에 의한 사직사유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사직시킬 마음이 없는데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하는거면 받을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만료더라도 계약기간만료되서 회사는 연장계약 또는 재계약의사가 있는데 근로자 본인이 계약만료되고 재계약또는 연장계약을 하지 않는거면 개인사유가 되기때문에 받을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직사유는 최종퇴직직장의 사직사유만 중요합니다. 즉 그전 직장은 개인사정으로 퇴직했더라도 최종직장의 사직사유만 회사측의 사정에 의해 어쩔수없이 사직하는거면 됩니다.
기간조건과 사직사유조건을 둘다 만족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기간조건은 퇴직전 18개월간 180일간 고용보험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단 직장을 여러군데다녀도 상관없고요. 단지 최종퇴직일로부터 18개월전까지 기간에 180일이상 가입되어있으면 됩니다.
기간조건 만족하면 퇴직사유조건을 만족해야되는데 권고사직,계약만료같은 회사측의 사정에 의한 사직사유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사직시킬 마음이 없는데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하는거면 받을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만료더라도 계약기간만료되서 회사는 연장계약 또는 재계약의사가 있는데 근로자 본인이 계약만료되고 재계약또는 연장계약을 하지 않는거면 개인사유가 되기때문에 받을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직사유는 최종퇴직직장의 사직사유만 중요합니다. 즉 그전 직장은 개인사정으로 퇴직했더라도 최종직장의 사직사유만 회사측의 사정에 의해 어쩔수없이 사직하는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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