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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이야기]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내주 재논의2012.01.05 AM 12:37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내주 재논의
중앙선관위는 지난 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원' 판결을 내림에 따라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선관위원들은 헌재의 이번 판결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봐야 하느냐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려 오는 13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헌재의 위헌판결에 따라 법 개정 전이라도 별도의 운영기준을 통해 언제든 인터넷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한나라당 의원 152명이 트위터 계정을 개설/완료 하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활동하던 의원들도 있었지만 한나라당에서 트위터로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인지 의원들이 전부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더군요.
그리고 때마침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내주 재논의
색안경을 끼고 보는건 안좋은데 색안경을 벗을 수가 없군요?
댓글 : 3 개
- 아크데몬
- 2012/01/05 AM 12:48
뭔가 냄새가 ㅉㅉㅉㅉ
- 2년노예계약
- 2012/01/05 AM 01:01
선거도 인터넷으로 하게해줘
- トビカゲ
- 2012/01/05 AM 01:08
대놓고 선거운동 할 테니 허용해라..라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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