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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이야기] 고물상들 상업.주거지에 영업못해. 그럼 쓰레기분류장은?2013.07.24 PM 03:32
고물상들 상업.주거지에 영업못해. 그럼 쓰레기분류장은?
환경부는 2010년 7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부지 규모 2000㎡(특별시·광역시 1000㎡)가 넘는 고물상은
폐기물 처리 신고를 의무화했다. 뿐만 아니라 폐지·고철 등 고물상이 주로 취급하는 재활용품들을 폐기물로
분류해, 고물상이 쓰레기·분뇨 처리 설비를 할 수 있는 ‘잡종지’에만 입지하도록 규제를 새로 만들었다.
지적법상 잡종지는 주거지나 상업지 등 특별히 다른 지목에 해당하지 않는 땅이다.
이 법은 24일 전면 시행된다. 상업·주거지역에 자리잡은 기존의 고물상은 모두 잡종지를 찾아 이전해야 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미 서울시·제주시·인천 계양구·안산시
등은 “적법한 부지를 맞추지 못하면 건축법 위반이므로 요건을 갖추거나 이전하라”는 공문을 고물상들에 보냈다.
- 상업.주거지에 고물상 안되니 잡종지로 가라.
- 고물상으로 먹고사는 사람이 200만명 정도 된다고 함 (폐지줍는 노인등)
- 한가지 예로 서울 관악구에 관악클린센터 라고 있는데, 쓰레기 분리 수거장임. 이것도 잡종지로 이전하나?
댓글 : 1 개
- 김꼴통
- 2013/07/24 PM 03:53
이거 신과 함께에서도 다룬적 있는데...
슬픈 일임...
슬픈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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