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이야기] 담배 못 피우게 한 PC방 종업원 폭행 10대 입건2013.12.19 PM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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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못 피우게 한 PC방 종업원 폭행 10대 입건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동부경찰서는 19일 PC방에서 흡연을 제지하는 종업원을
때린 혐의(폭행)로 이모(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군은 이날 오전 3시 15분께 울산시 동구의 한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며 게임을 하다가 종업원
김모(26)씨가 자신을 끌어내려고 하자 김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종업원 김씨는 "PC방은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피우지 마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으나 이군이 못 들은
척하자 이군을 끌어내려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서로 싸움이 붙여 김씨 역시 이군을 때려 두 사람 모두 입건됐다.





담배도 담배지만 새벽에 만 17세 미성년자가 PC방에 있는 것부터가 잘못인데? -_-



댓글 : 17 개
미성년자는 법으로 10시이후에는 금지인데.........'ㅡ';;;;
1. 10시 이후 출입
2. 미성년자 담배 구입
3. 공공장소 금연구역에서 흡연
4. 폭행

키야~~~ 나라 잘돌아간다~ ㅋㅋㅋㅋㅋ
편의점,pc방 업주만 엿됐네요 ㄷㄷ 미성년자가 10시이후 출입 + 흡연 + 미성년자 담배 구입..ㄷㄷ
역시 게임이 문제였어!
-_-;;말좀하면 들어라 좀 ;;;
업주는 알바생 퇴근 하라햇지만 알바생 개인적 일탈로 남아서 잔업 이라는 변호로 업주는 무죄!!! 라는 시나리오 예상
그거랑 상관없이 10시 이후에 미성년자 있으면

무조건 업주한테 벌금나오거나 영업정지임
아니 시풋 하지 말라고 하는데 꼭 쳐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인 새끼들 꼭 있데두!!
진짜 법을 개정해야되는데...시밤 지 할일에 충분히 본분을 다해 임한 피방알바는 얼마나 억울한가...--ㅋ
오전 3시.....
미성년자 금지인데 미쳤구만.
한국법상 얄짤없습니다.
미성년자가 피시방에 출입해서
의자에 앉았다 라는거 자체만으로도 업주는 좉망확정
더군다나 흡연까지 했다면....거의 쐐기타 수준 아닌가요 사신님?
애새끼는 청소년법에 의해 또 약한벌만받겟지...참
호오 미성년자군요? 무죄입니다 ^^
제발 청소년 강간살인저질러도 봐주는 "청소년 보호법"좀 없애라. ㅅㅂ 평등원칙 위반 아님?
그 법은 청소년을 스스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병/신으로 보는 겁니다.
신의진: 오호라?
알바안짤리려면 그냥 못본척하는게 답인가요
울나라 법이 왜이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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