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좀비기업’ 상폐 절차 절반으로 단축된다… 밸류업 보완책 되나2024.03.03 PM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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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스피 4년→2년·코스닥 3심→2심제로 검토

강제성 없는 밸류업 대책에 페널티로 가늠할 수 있어


 

금융당국이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에 드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 검토에 나섰다. 이에 강제성이 없다고 지적받아 온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보완책이 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부여하는 개선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 상장사 심사는 현행 3심제에서 한 단계 생략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좀비기업’들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좀비기업은 장기간 이익을 창출하지 못해 이자로 나가는 돈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은 부실기업을 의미한다. 빚에 연명해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는 기업인 셈이다.


좀비기업은 주가조작 세력이나 기업 사냥꾼들의 타깃이 되기 쉽다. 이에 투자자들이 상폐까지 기약 없이 기다리면서, 재산권 행사 또한 침해받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한국거래소 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는 상장사에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이나 횡령 및 배임·영업정지 등 시장 거래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하면 열린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실질 심사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상장공시위원회 등 2심제로 진행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실질 심사는 기업심사위원회, 1차 시장위원회, 2차 시장위원회 등 3심제로 이뤄진다.


기심위에서는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유지나 상폐,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한다. 개선기간은 최대 1년 부여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개선기간 1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기심위에서 상폐가 결정되면 상장사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상장공시위원회, 코스닥시장에서는 시장위원회가 상폐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재결정한다.


상장공시위원회는 최대 2년까지 개선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최장 4년간 개선기간을 받을 수 있다. 코스닥시장은 개선기간 부여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선기간 부여와 심사 보류, 소송 등이 이어지면 상폐 절차는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러한 기존 상폐 절차가 단축된다면, 강제성이나 페널티가 없다는 점을 지적받아 온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보완책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향후 상폐 요건에 주주환원 관련 지표가 추가된다면 사실상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기업에 페널티로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상폐 심사 제도 개선은 밸류업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8일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주주환원 등에서 일정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상장사에 대해 거래소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주주환원 불충족 등 특정 지표들을 만들어서 그것에 미달하는 경우 거래소에서 퇴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별다른 성장을 하지 못하거나 재무제표가 나쁜 기업, 심한 경우 인수합병(M&A) 등이 10년 이상 안 돼 남아있는 기업들이 있다. 그런 기업들을 과연 계속 시장에 그냥 두는 게 맞는지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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