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기록] 일기 - 지난번에 올린 형사전과 질문글에 대한 전말 기록2018.02.15 AM 03:50

게시물 주소 FONT글자 작게하기 글자 키우기
LINK : //mypi.ruliweb.com/mypi.htm?nid=996739&num=5647

1. http://mypi.ruliweb.com/mypi.htm?nid=996739&num=5514

2017.10.04 당시 회사 상황에 대한 장황한 정리 및 생각


2. http://mypi.ruliweb.com/mypi.htm?nid=996739&num=5522

2017.10.16 퇴사결정

 

3. http://mypi.ruliweb.com/mypi.htm?nid=996739&num=5523

2017.10.17 퇴사 신청완료

 

4. http://mypi.ruliweb.com/mypi.htm?nid=996739&num=5532

2017.10.22 의식의 흐름으로 썼지만 급여가 밀려있어서 오는 스트레스를 간단하게 기록.

 

 

 

 

 

 


 

 

그 이후(시간 순서)

 

 

10월말부터 11월

안 이사 -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여 지속적으로 급여를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대부분 욕설과 묵살.

강하게 요구할 경우 욕설에 가까운 감정섞인 말을 하여 모욕감을 주었음.

(평소에도 다른 직원들 앞에서 손가락질 하며 모욕을 준 것까지는 참았지만, 급여 미지급건으로 언쟁하며 인간적으로 싫어하게 된 계기가 됨)

 

사장 -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여 급여를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묵살하다가, 딱 한번 "미안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함.

확인하여 줄 것이라고 하여 알겠다고 기다리겠다고 했으나 결국 지급하지 않음.

 

국민신문고 - 일처리를 잘못하여 신고가 약 1달이나 미뤄지고 꼬여버림.

(이때 국민신문고 답변이 아주 가관이었음. 진행되었을 수도 있고 안됐을 수 있으니 기다려보라고 함....)

덕분에 10월말에 신고한 건을 11월 후순 되서야 진행하게 됨.

 

나 - 계약서 미작성 건과 급여 미지급 건에 대하여 조서작성 위해 고용노동부 방문 후 귀가.

 

고용노동부 - 사장이 전에 카톡에서 급여를 주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빌미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끊어주는 것을 미룸.

 

고용노동부 - 유선 상에서 사장이 죄를 인정함.

 

사장 - 10월 급여 967,741원 중 967,730원 입금.(11원 미지급)

 

나 - 아직 9월 급여 150만원과 11원, 그리고 회사 비품 금액 30400원 미지급되었다 전달하였고, 사장이 알았다고 답함.


사장 - 입금하지 않음.

 

 

 

12월.

고용노동부 - 12월 중순이 되어서도 아무런 진행결과 보고가 없기에 확인차 전화해보니

그제서야 계약서 미작성과 급여를 지속적으로 미지급한 건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함.

 

사장 - 고용노동부와의 유선 상에서 사장은 "미지급액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고 함.

이는 위 11월 마지막줄의 내용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 즉 거짓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좋게좋게 끝내고 마무리하려던 마음을 송두리째 뽑아버림.

 

고용노동부 - 크리스마스 즈음 하여 사장을 소환에 조서를 작성하기로 함.

 

 

1월.

 

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에 재차 방문하여 못받은 급여에 대해 다시한번 설명하였고,

사장이 미지급금을 확인하고 보내주겠다고 하여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을 또 미룸.

사장에게서 미지급 급여 중 11원만 우선 받아냄;;;;


고용노동부 - 크리스마스 즈음 하여 사장을 소환하여 조서를 작성하겠다고 한 게 1월 중순이 되서도 조서를 작성하지 않음....

3~4번 재촉차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자 그제서야 소환하여 조서 작성함.


고용노동부 - 나는 전혀 승인한 적 없으나, 2월 10일까지 지급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아냄

(고용노동부에게 가장 어이없는 부분. 이미 그 전에도 몇번이나 준다고 해놓고 주지 않았기에, 말도 안되는 소리 말고 지금 내놓으라고 했음...)


나는 전혀 승인한 적 없으나, 급여를 지급하면 고용노동부 측에서 멋대로 형사고발을 면하기로 한 듯함...

 

안이사 - 카카오톡 탈퇴한 것으로 보임.

 

2월.

 

나 -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전화해 일단 그냥 체불금품확인원을 달라고 하여

드디어 그놈의 종이쪼가리 한장을 3달만에 받게 됨.

 

고용노동부 - 약속한 2월 10일이 되었으나 지급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된거냐고 확인차 전화를 걸자

그제서야 노동법 17조 위반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위반, 36조 위반 - 급여미지급으로 인한 위반으로 각각 기소.

 

검찰인지 법원인지에서 "급여 주면 끝낼 것인지" 확인차 전화를 했으나, "급여 줘도 형사진행 그대로 간다"고 대답.


 

 

 

 

 

이 글을 쓰는 2018.02.15 현재

9월급여 150만원 + 10월급여 약 97만원 중 10월급여 전액 수금 완료, 9월 급여 전액 미수금. 회사비품 30400원 미수금.

 

저보다 1개월쯤 먼저 퇴사한 직원들은 모두 전액 수금 완료.

 

현재 나와 이전에 퇴사한 사람들 둘 외에, 1월 후순~2월 사이에 사장을 상대로 노동청 진정요청 한 건이 더 들어와 있음.

 

드디어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서 다음주 화요일에 법률구조공단에 가기로 예약을 잡음.

 

 

 

요약: 바로 이전 글(http://mypi.ruliweb.com/mypi.htm?nid=996739&num=5647)의 B가 접니다.


댓글 : 4 개
그 일처리 거지같이 한 공무원도 같이 민원 넣어 조뺑이 치게 만드셔야겠네요
일이 다 끝나갈 무렵이 되면 글을 하나 더 쓸 예정인데,
그 글을 쓰면서 마음이 얼마나 풀리느냐에 따라서 근로감독관 상대로 민원을 넣을지 어쩔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ㅠㅠ 힘내세용...
근로감독관 민원 넣으세요 일처리 그렇게 하는놈 본때를 보여줘야합니다 너무 고생하셨네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글 비밀글 댓글 쓰기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