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금융연구원 '내년 경제성장률 3.2% 전망…인플레·부채가 리스크 요인'2021.11.10 AM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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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 //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625738

종합게시판에도 링크를 올렸는데 마이피에도 언급해놔야겠네요.

금융연구원에서 '2021년 금융동향과 2022년 전망 세미나'를 발표했는데 세상 많이 좋아졌네요.
유튜브로 고오급 정보가 공개되는 시대도 오고.

첫번째 기사에서 주목할만한 대목이...

연구원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전체 차주의 9.6%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5%포인트 증가한다고 추정했다. 소득의 5%를 추가로 이자로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걸 다시 생각해본다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올랐을때 수입대비 대출금액이 높은 사람들(수입 적은데 영끌한 분들, 고소득인데 크게 영끌하신 분들)중에 상위 10%가 DSR이 5% 증가함. (하위 90%는 5% 보다 낮게 증가하겠죠.)
5% 증가해서 DSR 40% 오버되는 사람은 만기 재연장 시기에 오버되는만큼 원금 일부 상환 요청을 받을거라는거...
일부 상환 요청을 수용 못하면 연장 안해주겠죠.

연장해야할 것이 주담대라면 다른것을 갚아서 40% 맞춰놓고 다시 오라고 할 수 도 있겠네요. 신용대출 갚던지 마통 축소하던지...

('마통 없애면 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라는 반문에 '그건 나는 모르겠고 40%' 라고 답하겠죠.)

중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신규계약으로 전환해주면 다행일지도 모르겠네요. (30년 금융 노예 확정)

뭐 숫자는 더 많겠지만 빚 있는 사람이 대충 2000만명이라고 치고
대출금리 1% 올랐을때 10%인 200만명은 DSR 5% 증가하는거고
대출금리 몇% 올랐을때 대충 쳐서 20%인 400만명은 DSR 폭주할테고 그 중에 일부 차주는 원금 일부 상환 요청 받겠죠.

두번째 기사의 글에 보면 청년층 DSR 수치가 37.1%라고 합니다.
그렇다는건 청년층 평균은 내년에 웬만하면 DSR 40% 오버되어서 원금 일부 상환 요청 받겠네요.
빚 많으신 분들은 DSR 계산기 두둘기면서 이자가 몇프로까지 오르면 내 빚이 터지는지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내년에 만기 돌아오는 신용대출, 담보대출부터 재정 박살나는 차주들 곳곳마다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파산 쉽게 안해줄겁니다. 중금리로 돌려서 골수까지 뽑아먹으려 들겠죠.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지 멀쩡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채찍질 하면서 돈만 부지런히 벌게 만들겁니다.

계속 말하지만 바젤3의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은행들이 별의별 짓을 다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등등은 부채가 있다면 같이 엮이는 하위개념입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재명과 윤짜장의 대결에서 누가 승자가 되던지 이거는 빠꾸 없습니다.

기사1) 금융연구원 "내년 경제성장률 3.2% 전망…인플레·부채가 리스크 요인"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625738

기사2) [2030세대 빚 폭탄③] 청년층 가계부채 486조...상반기 20조↑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537551


댓글 : 3 개
대출부분은 현장과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네요... 일단 기존대출 만기연장은 차주별 dsr규제 제외입니다. 그리고 채권관리 하는 입장에서도 수천만원에서 억이넘는 신용대출들을 갑자기 일부회수한다 그러면 그게 하늘에서 뚝떨어지는게 아니란걸 알기때문에 섣불리 하진 않습니다. 1억짜리 대출 10% 회수하려다 천만원 못구해서 기한이익상실나면 멀쩡한 1억짜리 채권을 9천만원 만드려다 1억짜리 부실채권 생기면 골아파지거든요. 자격요건 상실이라던가 일정신용등급 미달등의 기준을 세워놓고 합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아예 조건부연장자와 일반연장자 전산에서 분류해서 띄워버리구요. 솔직히 저같은경우도 신용대출 연장하면 일부회수 들어가는분들 열분 중 한분도 안됩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대출의 조건 변경 없는 연장은 차주별 dsr 규제 제외가 맞습니다.

- 제도 시행 이전 2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시행일 이후 해당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차주단위DSR 적용 대상인지?
“신규”대출이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하며, 기존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을 포함한다. 기존대출을 기한연장 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대환‧재약정의 경우 등은 신규대출이 아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이후 기존대출을 만기연장하는 경우에는, 총액이 2억원을 넘더라도 차주단위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및 대환‧재약정시 DSR을 이유로 해당대출 한도를 감액하지 않는다.

Q. 기존에 총 대출이 2억원이 초과하고 DSR 40%를 넘어서면 해당 대출을 부분 상환해야 하나.
A. 아니다. 대출 관련 규제 신설시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새로운 규제는 신규로 대출을 신청할 때부터 적용된다.
Q. 그렇다면 신용대출 만기 연장 때는 어떻게 되나.
A. 이번 규제는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된다. 기존 대출의 기한 연장, 금리 또는 만기 조건 변경은 신규대출로 보지 않는다. 신용대출 만기연장을 할 때 DSR을 이유로 해당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게 쉽게 넘어가질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내년 1월에 DSR 2단계, 7월에 DSR 3단계 적용이 되었을때 분위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2일부터 확인해보면 되겠죠.
네이버에 '신용대출 연장' 이라고 찾아보면 벌써부터 난리인것 같네요.
금리만 오른 분들이 있고
여러 은행에서 빌려서 오버된 사람중에 한쪽 은행에서 거부 받은 분도 있고
5% 상환조건으로 마통 연장한 분들도 있고.

내입조건이 통상 대출기간 중 신용점수에 변동이 있거나 대출금액이 늘었을 때 일부상환을 요구받는 경우인데
다른은행에서 추가로 대출 받은게 한건이라도 있으면 그거 핑계로 거부할 수 도 있을것 같구요.
뭐. 개인 케바케인데... 난리날 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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