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내년의 마지막 희망은 보증보험이다.2021.12.17 P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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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 글 맞습니다.

링크 걸고 반박시 님 말 맞음. (나도 여기저기 긁어서 정보를 취합한거라.)


보증보험의 확실한것 하나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거다.

매년 보증료를 내고 보증보험을 갱신하는건 내 돈을 확실히 지켜주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사는 무너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는 '공사'이다.

어떻게든 국가가 우선 세금으로 매꾼다. 5조 정도 투입될까?

나중에 그 돈 어떻게 받아낼건지는 국가가 걱정할 일이지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다.


여기에 글을 쓰거나 읽으시는 분들은 다들 깨어있으시고 채무에 대한 이행을 잘 하시는 분들로 믿어.

이 글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세입자를 종이나 머슴으로 보고 '다음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돈 못줘'를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구시대 사고를 하는 어르신들이야.


'나는 입지 좋은데~ 바로 방 빼줄 수 있는데~'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고가 안터지겠지.

축하드립니다. 선구안 쩌네요. 부자가 되는 계단을 잘 밟아가고 계시는군요. 엄지척!


뭐. 경매쪽은 이야기 할 필요는 없을것 같고 전세 계약 종료 부분만 이야기 할께.


보증사고정의

*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보증금을 당일 못받아도 어떤 수단으로도 내 통장에 돈이 찍히게는 못해.

집주인 납치해서 고문하지 않는 이상은.

이 상황이 사고이기는 하지만 보험 처리 되는 사고는 아니지.

1개월 기다려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어.


돈을 못받았을때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어.

1. 임차권을 안걸고 집 나갈때까지 내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공짜로 그집에서 산다. (역전세라고 부르지. 아쉬우면 사정 이야기 하지 말고 빨리 돈 주세요.)

2. 계약 종료 다음날 임차권을 걸고 바로 방을 뺀다.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3. 계약 종료 후 1개월 시점에서 보증보험에 신고한다. (임차권 안걸고 1개월 채우던지 임차권 걸고 방빼던지는 개인의 선택. 나올때는 임차권 걸고 나오는거 잊지마)

4. 신고 후 1개월 내에 보험처리가 되면 내 통장에 돈이 꽂힌다. (계약종료 시점부터 최대 2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이지.)

5. 돈을 모두 받으면 임차권을 풀어준다.


시작은 1번 또는 2번을 하면 됨.

보증보험 안걸었다면 3번의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1,2이 끝이야.

꼭 지금이라도 보증보험 걸어놔. 주인에게 통보할 의무도 없어.


방을 뺀다는 의미는 당분간 어디 짐은 창고 빌려서 넣고 호텔이나 모텔에 1~2개월짜리 끊어서 살던가 해야한다는거야.

많이 불편해. 그래도 돈 받아낼때까지는 감수해야지.


임차권을 걸고도 '내돈 내놔' 하면서 방을 안빼고 드러누워 있어도 되는데 분위기 안좋기 때문에 그러다가 칼맞는 수가 있어.

임차권을 걸었다면 멀리 가서 얼굴 안보고 문자나 통화로 하면서 입금 되는거만 확인하는게 좋아.

정 이야기 하고싶으시면 지금 있는곳까지 찾아오시라고 그래.


임차권이 걸린다는건 집주인 입장에서 신용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고 뭐고 다 막히고 돈맥경화 걸리는거야.

그리고, 보증보험에 신고가 되었다는 것은 그 집주인이 맺는 신규 계약은 보증보험을 못걸기 때문에 테크트리 다 꼬이게 됨.

그래서, 꼭 나갈 필요가 없다면 임차권 걸기 전에 주인과 충분한 협상을 해서 눌러살든 역월세를 받든 하는게 좋을꺼야.

집주인과의 관계가 좋았다면 미리 많은 대화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는게 좋아.


집주인이 대화가 안되는 노답이면 바로 2번 때리고 엿먹이면 됨.

(엿먹인다는 표현도 이상하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건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엿먹는거 맞음.)

세입자 가둬두고 버티기 하려고 했다가 이미 이사 끝냈다는 이야기 들으면 충격받을껄.

상황을 타개하려고 사채를 써서라도 전세금부터 갚을거야.

이거 줄때까지 테크트리 다 꼬여서 몇개월 후에 뭐 하겠다는거 다 날아가는거야.


대화가 되는 분이면 서로 상황을 봐줄 수는 있어.

그 전부터 문제를 어떻게 같이 풀어나갈 수 있을지 좋은 말로 대화가 오갔을꺼야.

꼭 여기까지 안가도 되는 분이면 잘 조율해봐.


그런데 내코가 석자면 눈감고 절차를 빨리 밟는게 좋아.

둘중에 한명이 꼭 죽어야 하는 상황이면.


내년에 어려울텐데 다들 자기 돈 잘 지키기를 바래.


PS) 갭투자를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한 사람 없지? 전세는 2년 초단기 P2P 대출이야.


https://www.khug.or.kr/hug/web/ge/er/geer001100.jsp

댓글 : 4 개
보증보험은 요즘 필수죠
이거 공동명의는 직접 가서 해야하는게 좀 불편….
보증보험 된다 하더라도 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깡통전세는
나중에 돈을 되찾고 나가기 위해선 최소 2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왜죠?
깡통전세냐 아니냐는 담보의 가치의 문제이고
세입자는 보험을 들었고 그 보험의 보험금을 타가는건데요.

담보가 깡통이 되어서 금액을 회수 못하는 당사자는 보증보험이고
그것때문에 보증보험공사가 어려워지면 국가가 세금을 쏟아 부을거에요.

2년 살고 연장 안하고 '안녕히 계세요'해도 되요.
그게 계약이니까.
세입자가 '오천만원 현찰로 안주면 계약 연장 안해요'라고 협박할 수 도 있어요.
계약의 두 당사자 중 한명만 거부를 해도 연장 계약은 없는거죠.
계약서에 쓰인대로 양쪽 다 이행하는거고 연장을 하려면 묵시적이든 조건을 걸든 해서 양쪽이 합의하면 연장되는거죠.

내년에 계갱권 안쓰고 '전세금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나올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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