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방금 중고나라 사기 게시글2019.10.16 PM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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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반 까지 환불요청 했고 불응시 더치트에 올리고 경찰신고 한다했는데

 

입금 않길래 더치트에 등록했는데

 

더치트에 올렸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후에 사기문제가 없으면 무고로 고소 하겠다고 하는데요

 

음... 삭제요청도 들어왔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추가로 월요일날 보내고 지금까지 송장 조회가 안되는건 말이 안되죠?

 

로젠택배인데

 

댓글 : 28 개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거 같네요.
고소하고 경찰서에서 보자고하세요.
명예훼손은 사실/거짓 여부와는 상관 없이 공연성(공공적인 게시)을 띄면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재발 방지 등 현저하게 공익에 부합하는 사유가 있다면 명예훼손은 조각되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는 더치트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고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성립하지 않구요.
무시하고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시면됩니다.
명예훼손이고 무고고간에 피해를 입었고 그로인한 문제다라고 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냥 간단히 돈 다시 돌려주던지 해당 물건 내놓으면 내려주겠다하면 되는겁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하는군요.
무고죄는 고소가 성립한 다음에 진행됩니다.
개나소나할수있는게고소지만
역고소는 아니에옹
ㅋㅋㅋㅋㅋㅋ 개소리 무시하시고 진정서 제출하세요 ㅎㅎ 저도 1년전에 신고후 잘 돌려받았습니다
고소하라고 하세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물건 못받아서 환불해 달라고 하는대 딴소리 하는게 사기에여
고소한다고 한다는거는 걍 씹고 경찰서에서 보자고 말하세여 ㅎㅎ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사기꾼 새끼들의 전형적인 공식을 따라가고 있네요. 그리고 경찰서는 아직 안가셨어요?지금이라도 빨리 조서 쓰고 사건 접수한 다음에 계좌정지 거세요.
지랄 마라고하세요
명예훼손 ㅈ도안됩니다.
공익성을 띄기 때문에 경찰이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개 ㅈ까는 소리하지 마라고 하시면됩니다.

어디 ㅆㅂ 사기꾼따위가 감히 협박질인지 ㅉㅉ

절대 신경안쓰셔도됩니다.
삭제요청도 안받아들이면됩니다
돈을 되돌려받거나 물건을 받은 사실이 없잖아요??

돈을 되돌려받거나 물건을 받았는데도 글이 있으면 당연히 명예훼손 성립됩니다.

더 치트 작성하실때에도 음성으로 다 녹음하신거 기억나시죠??

받았는데도 삭제안하면 처벌감이지만 안받았는데 삭제를 왜 합니까??

쫄지마세요.
왜 신고 안하세요? 바로 경찰서 가세요
신고 엄청 쉽습니다
아마 이런식으로 말린 사람들이 있으니깐 덤벼보는걸껍니다. 안말리는 사람들은 알아서 처리했는데, 말리는 사람들은 뭐 지레겁먹고 또 허송세월 보내는거죠. 말리지말길
환불처리 받았을후에는 삭제 해주셔야하는게 맞는데 그 이전에는 상관 없으세요.
현재 사기 상황을 만들었고 그에 관한 정황에 관한 문자내용이나 그런것만 일단 지우지말고 계시면 되셔요.
환불받으면 그때 더 치트 기록은 지우시면 됩니다.

고소는 죶이나 까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세요.
고소하라고 하고 고소 안하면 협박죄로 추가하면 되려나
사기 혐의에 협박 혐의 까지 추가해 주시면 되겠네요.
고소를 무서워하시면 안되요. 사기치는놈들 전형적인 수법임. 실제로 돈이 들어오면 삭제해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분명히 몇시까지 입금안하면 올리겠다했고, 그걸 무시했으니 걍 님도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는 왜 안가시나용? 경찰서 가셔서 신고하세요. 그러면 고분고분해집니다.
저거 녹음 되어있으면 공갈죄 까지 추가할수 있는데.
그냥 이 글 올릴 시간에 잠시 경찰서 다녀오세요 고소장 작성해서 제출까지 20분도 안걸려요
  • MAGIC
  • 2019/10/16 PM 04:04
웃기네 ㅎㅎㅎㅎㅎㅎ 되려 잘못한 놈이 성낸다고 정말 세상이 왜 이따구로 돌아갈까요 ㅎㅎㅎㅎ 살인자를 잡아서 쳐넣으니까 날 왜 잡아넣느냐 잡아넣은거 기분나쁘다 고소한다 이소리 아냐 ㅎㅎㅎ
원래 사기꾼들이 그런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
고소하라고 하세요 ...이런 경우는 고소 성립 안됩니다 ..
븅신새끼의 말은 그냥 무시하시고 돈이나 돌려주고 그딴소리 하라고 그러시면 됩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명예훼손 성립 안됩니다 상당히 고단수인 쓰레기네요
욕은 하지 말고 그냥 '그래? 경찰서에서 봅시다.' 라고 하면 됩니다.
검찰에 바로 고소하세요 경찰들은 바쁘다고 뭣도 안해줌
월요일에 보냈는데 아직도 송장조회가 안되는건 말도 안되네요..사기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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