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연말정산 잘 아시는 분계신가요?2017.01.17 PM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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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앞두고 예전에 못하거나 몰랐던 부분이 있는데요.

 

1. 주택청약: 주택청약이 들어갈 당시에 세대주가 아니라 해택을 못 보았습니다.

지금은 본가에서 나와 있으며 청약조건을 맞춘 상태로 추가로 들어가는 돈도 해지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신청해서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가능하면 다시 세대주가 아니게 되면 해택본거 토해내야 하나요?

 

2. 월세해택: 월세도 이젠 연말정산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작년 12월 후반까지 살던 곳에서 1년 거주를 하다 이사해서 새로운 곳에서 거주중인데 이전 살던 곳에 대한 부분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주소지는 새로 이사한곳으로 옮겼습니다.

댓글 : 7 개
1번은 잘모르는데 2번은 월세낸것만 증명가능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1. 과세연도에 불입한 금액에 퍼센트를 곱하는거라 2016년에 불입한 금액이 없으면 공제 받을 수 없을 것 같네요

2. 안내책자 보면 임대차 계약서랑 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같아야되는 시점을 과세연도 종료일로 보는건지 아니면 현재로 봐야되는지는 책자에 안 보이네요. 세무서에 물어보셔야 될 듯
1번은 모르겟구 2번은 동사무소가서확정일자받은 시점으로 월세공제가 될거에요 그리고 전에 살던계약서(확정일자받은것)그리고 월세낸 거(예를들어 계좌이체 하셨으면 계좌이체증명서 포함하시면 되어요)
그리고 작년12월까지 이사가기전집에서 사셧다고 하니
월세를 선불로내셧음 12개월치가 되구 후불이면 11개월
확정일자는 2014년에 조건에서 삭제 되었다고 나오네요
오 그렇네요 이젠 좀 편해졋네요 14년이후론 월세살다가 숙소에서 살아서 그부분은 몰랐었네요 ㅋㅋ
역시 1번은 안되는군요.
2번은 확정일자 없이 그냥했는데 동사무소나 세무소쪽에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월세 공제 같은 경우는 하도 집주인년놈들이 쥐라루 많이 떨어서
꼭 그해 아니어도 몇년까진 연장되는데 몇년인지 잘 기억은 안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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