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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법연수원 판사자질 테스트 문제 2013.05.17 PM 11:07
한국은 아니고 미국사법연수원의 판사임용전 자질 테스트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갑을 훔친죄로 기소되었으나 피고는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중이다.
피고는 도난신고당한 지갑을 소지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피고는 "나는 지갑을 훔친적이 없다.
단지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웠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의 목격자는 없고 단지 원고와 피고의 주장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신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겠는가??
p.s:실제적으로 판사는 사건의 목격자가 아니고 원고,피고의 주장만으로 무죄,유죄를 판단해야하므로 개인의 사견이 많이 개입이 되어 이런 자질테스트가 필수라고 함
여러분은 어떤 판결을 내리실건가요?
댓글 : 19 개
- 박근혜대통령
- 2013/05/17 PM 11:15
지갑이 잘못했네
- chryys
- 2013/05/17 PM 11:15
깔끔하게 점유이탈물횡령죄.
- 여긴어디??
- 2013/05/17 PM 11:18
피고가 분실물을 경찰서나 그 밖에 관리하는곳에 맡긴게 아니라 가지고 있다가
걸린거고 거기에 원고에 주장이 +되서 절도가 아니라도 처벌은 줘야한다에 생각
걸린거고 거기에 원고에 주장이 +되서 절도가 아니라도 처벌은 줘야한다에 생각
- 슬램덩크
- 2013/05/17 PM 11:23
주변 정황을 봐서 믿고싶은놈 믿으면 됩니다.
- 김성노
- 2013/05/17 PM 11:23
검사가 훔쳤다를 증명할 수 없다면 절도에 대해선 무죄가 맞을 듯 싶군요.
주운건 처벌할 수 있다면 주운건만 유죄일 듯
주운건 처벌할 수 있다면 주운건만 유죄일 듯
- RG쥬악그나옴?
- 2013/05/17 PM 11:23
무죄.
유죄라는 증거가 없뜸 무죄인거임. 미드서 봤뜸.
유죄라는 증거가 없뜸 무죄인거임. 미드서 봤뜸.
- ★빛눈물
- 2013/05/17 PM 11:25
이 경우에 거의 100% 무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죄 판결 날껀데
미국처럼 영미법계는 피고인의 인권이 더 강화된 나라라서 무조건 무죄로 갈것 같네요
일단 형사재판은 원고와 피고의 말만 가지고 유죄판결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일단 절도는 100% 불가능하고요
정말 땅에 떨어진 걸 주웠을 경우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려면 피고인이 지갑을 취득한 시간과 현행범 체포의 시간에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냐 안되냐가 문제가 될껀데
피고가 도난 당한 지갑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 되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면 지갑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돈만 빼내면 되지요
그래서 점유이탈물 횡령죄 고의도 입증하기 힘듭니다
또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나왔으니 범죄행위와 체포행위가 밀접한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경우 경찰이 무고죄로 고소당할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지갑을 훔친 절도범을 체포하려면 빼내는 순간이나 그 행위가 아주 밀접하지 않고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할수도 없거든요
미국처럼 영미법계는 피고인의 인권이 더 강화된 나라라서 무조건 무죄로 갈것 같네요
일단 형사재판은 원고와 피고의 말만 가지고 유죄판결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일단 절도는 100% 불가능하고요
정말 땅에 떨어진 걸 주웠을 경우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려면 피고인이 지갑을 취득한 시간과 현행범 체포의 시간에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냐 안되냐가 문제가 될껀데
피고가 도난 당한 지갑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 되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면 지갑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돈만 빼내면 되지요
그래서 점유이탈물 횡령죄 고의도 입증하기 힘듭니다
또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나왔으니 범죄행위와 체포행위가 밀접한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경우 경찰이 무고죄로 고소당할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지갑을 훔친 절도범을 체포하려면 빼내는 순간이나 그 행위가 아주 밀접하지 않고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할수도 없거든요
- 알김님
- 2013/05/17 PM 11:28
주문: 무죄
이유: 무죄추정의 원칙 + 탈범죄화
이유: 무죄추정의 원칙 + 탈범죄화
- 클라우제비츠.
- 2013/05/17 PM 11:28
어느 한 쪽에게도 무게를 실을 수 없다면 피고인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 게 맞죠. 형법이 적용되는 취지 중의 하나가, 그것이 유죄일수도, 무죄일수도 있는 아주 애매한 경우는 무죄라고 보자는 것이니까요. 구체적인 케이스에 있어 진실공방을 해야 하겠지만 이런 추상적 사안은 무죄 추정의 원리에 따라 무죄로 보아야 할듯 하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 형사소송 절차 자체가 피고인한테 유리한 구조에요. 검사는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항소하지 못합니다. 피고인은 유죄판결 받아도 항소가능하구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 형사소송 절차 자체가 피고인한테 유리한 구조에요. 검사는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항소하지 못합니다. 피고인은 유죄판결 받아도 항소가능하구요.
- kclamp
- 2013/05/17 PM 11:30
미국은 사법연수원이 없는데요. 미국에서 판사는 경력 법조인 중에서 법원에 채용하거나 선거로 선출하는 등등의 시스템이고요. 게다가 형사 케이스에 "원고" "피고"라니 용어부터 엉터리네요.
- CamilleBidan
- 2013/05/17 PM 11:32
그 죄를 증명할 수 없으면 무죄 입니다 다만 이 같은경우는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의도를 파악해서 절도죄가 아닌 다른 죄로 판결을 내릴 수 있겠죠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의도를 파악해서 절도죄가 아닌 다른 죄로 판결을 내릴 수 있겠죠
- 아이조...아
- 2013/05/17 PM 11:35
★빛눈물//
이야 멋짐 ㄷㄷ
똑똑한 남자 최고!
이야 멋짐 ㄷㄷ
똑똑한 남자 최고!
- 루즈키
- 2013/05/17 PM 11:35
저도 무죄추정의원칙으로 생각했음.. 목격자가 없고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는상황이면 무죄추정의원칙을 적용하는게 맞다고.. 일드에서 봤음..
- kclamp
- 2013/05/17 PM 11:38
게다가 이런 단순한 케이스가지고는 판사 자질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정상적인 리걸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법조인"이면 판사의 입장을 가정할 때 누구나 비슷비슷한 판단을 내릴 수 밖에는 없거든요. 위 케이스에서 판사가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왜 주웠냐"라고 물어볼 때 피고인이 "지갑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 주인 찾아 주려고 주웠습니다"라고 대답하면 그대로 무죄가 나올 수밖에는 없죠. 설마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고의를 자백할 피고인이 있으려고요.
즉 위 케이스에서 피고인에 대해 덮어놓고 "유죄"라고 대답한다면 "판사" 자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입니다.
즉 위 케이스에서 피고인에 대해 덮어놓고 "유죄"라고 대답한다면 "판사" 자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입니다.
- 노르웨이숲♥
- 2013/05/17 PM 11:43
저도 지갑 참 좋아하는데요.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 removeman
- 2013/05/17 PM 11:48
무죄. 형사소송의 경우는 당사자의 주장만 있을 경우 무죄추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정황증거만 있어도 무죄가 되는 판국에.... Reasonable doubt가 기본이죠 ㅋ
- 흑인농부
- 2013/05/18 AM 12:23
역시 루리웹에 똑똑한분들이 많네요.
많이 배워갑니다.
많이 배워갑니다.
- 가디즈1
- 2013/05/18 PM 04:03
많이 배워갑니다(2) 저는 유죄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 부랄큰암사자
- 2013/05/18 PM 05:07
무죄추정 원칙에 의거 피고인이 지갑을 훔쳤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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