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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글] 사장이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하네요2014.07.13 PM 05:13
아주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지만 씁쓸하고 기분이 안좋네요.
너가 그걸 받을 생각이라면,
너가 실수한 기록을 죄다 책잡아다가 고소하겠다,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요구하겠다.
그래도 괜찮으면 맘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데..
일하면서 기억나는 실수는 졸았던 기억이나 정산오류 등의 자잘한 거 외에
큰 실수는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2년이나 근무 못했겠죠.
공적 관계라는 게 냉정한 건 알고 있었지만서도
형처럼 생각하라며 2년간 지내던 분이,
싸운것도 아니고 격하게 말한것도 아니고 단지 퇴직금을 줄 수 있냐는 질문 하나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얼굴을 바꾸니
씁쓸하네요. 정말 하염없이 씁쓸해서 잠이 안오네요.
정 안주겠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는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치만 제가 정말 잘 하는 건지 100%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은 내린 만큼 변하지는 않을테지만,
제가 바른 판단을 내린 게 맞는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댓글 : 31 개
- 합리적인세상
- 2014/07/13 PM 05:15
신고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고용노동센터에 진정 넣으시구요.
- 합리적인세상
- 2014/07/13 PM 05:17
계약서는 썼었나요? 그것도 안썼다고 진정넣으시고 싹다 걸어 버리세요. 그럼 알아서 꼬리 내릴겁니다. 양아치네요 사장이
- 신죠디
- 2014/07/13 PM 05:31
사실 하루 길면 17시간까지도 일하면서 초과근무수당따윈 없었고, 근무일이 대명절이어도 빼는 경우 없이 일했지만 보너스도 없었거니와 4대보험, 근로계약서, 야간근무수당 등 일절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에도 약간 못미치는 급여를 받았고요. 그런 부분은 다 내가 호구다, 하고 따지지 않고 딱 하나 퇴직금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죽일놈처럼 되어 버리니 당황스럽고 아프네요.
사장님은 본인이 통수맞은 기분이라지만, 저 역시도 통수맞은 기분이란 건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저 고소드립은.. 그래, 내가 좉되더라도 받을 건 받고 좉되자고 마음먹게 만든 더할 나위 없는 계기가 되었네요..
사장님은 본인이 통수맞은 기분이라지만, 저 역시도 통수맞은 기분이란 건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저 고소드립은.. 그래, 내가 좉되더라도 받을 건 받고 좉되자고 마음먹게 만든 더할 나위 없는 계기가 되었네요..
- IAMGAME
- 2014/07/13 PM 05:37
신고 ㄱㄱ
- 합리적인세상
- 2014/07/13 PM 05:38
사장 정말 나쁜사람 맞으니까 고민말고 진정 넣으세요.
전화거시면 뭐뭐 챙겨가야 하는지 알려줄겁니다.
한번 3자 대면할텐데 그때 말리지 마시고 마음 굳게 먹고 공격하세요.
전화거시면 뭐뭐 챙겨가야 하는지 알려줄겁니다.
한번 3자 대면할텐데 그때 말리지 마시고 마음 굳게 먹고 공격하세요.
- 출석만열심히
- 2014/07/13 PM 05:18
어차피 업무상 실수는 법적으로 따져봤자 회사내부 징계로 끝날일이지 쥔장님이 책임질 일은 없을거에요
- 날아라야옹아
- 2014/07/13 PM 05:22
일단 이 부분에 대해 또 이야기 할시엔 녹취하세요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얼굴 볼일도 없어요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얼굴 볼일도 없어요
- 그것이 인생
- 2014/07/13 PM 05:23
송곳이란 웹툰을 보고나서
이글을 읽으니 참 세상 무섭다는게 느껴지네
이글을 읽으니 참 세상 무섭다는게 느껴지네
- 栗とリス
- 2014/07/13 PM 05:24
개새끼들 대하는 방법은 뻔하죠
인간으로 대할 필요없습니다.
개새끼는 개새끼일 뿐이니까요
인간으로 대할 필요없습니다.
개새끼는 개새끼일 뿐이니까요
- 응공
- 2014/07/13 PM 05:26
하라고 하시고 인실ㅈ후기 남겨주세요.
- 우쿨렐레 피크닉
- 2014/07/13 PM 05:30
노동자 과실이 있어도 고의적이거나 아주 중한 과실이 아니면 업주가 책임져야합니다.
조정들어가면 무조건 피고용자가 유리해요.
업주랑 더이상 이야기 할 것 없이 바로 고용센터가보세요.
조정들어가면 무조건 피고용자가 유리해요.
업주랑 더이상 이야기 할 것 없이 바로 고용센터가보세요.
- 개뿔행운은무
- 2014/07/13 PM 05:30
휴...같이 일할땐 형 동생하다가 막상 돈에 연관되니 저러는거 보니 사람 됨됨이가 보이네요.법대로 처리하세요.저런분에게 인정에 약해져서 차라리 퇴직금 안받고 말고 하지 마세요.
- ★곰인형★
- 2014/07/13 PM 05:30
임금은 어떻게 받으셨나요
최저임금 받지 못하셨으면 그거 다 받아낼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받지 못하셨으면 그거 다 받아낼수도 있습니다
- 평범한사람입니다.
- 2014/07/13 PM 05:31
사기나 횡령 아니면 고소할 사유가 있나? 걍 맞대응하세요. 잘못한일이 없는데 당해야할 이유가 없죠.
- 랑이비
- 2014/07/13 PM 05:32
장사꾼들은 정말 믿으면 안됩니다.
점점 나이먹으시면 더 느끼실듯. 장사꾼들은 진짜 ㅋㅋ 믿을 사람들이 안됨.
점점 나이먹으시면 더 느끼실듯. 장사꾼들은 진짜 ㅋㅋ 믿을 사람들이 안됨.
- 호크미사일
- 2014/07/13 PM 05:39
그냥 노동부 ㄱㄱ 저놈이 하는말 다 말도 안통하는 소리니 그냥 일단 신고하세요 겁먹지 마시고~
- 꼬얌이얌
- 2014/07/13 PM 05:42
고의적이 아닌 실수로 인한 손실은 회사에 보상할 의무는 전혀 없답니다.
- 세라미
- 2014/07/13 PM 05:43
가족같이 지내자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졷같이 변하더라구요. 힘내시고 꼭 돈은 받아가세요~^^
- 슬레이르
- 2014/07/13 PM 05:48
겁주고 협박해서 신고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보이네요.
얄미워서라도 신고해서 정신차리게 해드려야 겠네요.
중간에 정신차리고 친한척하면서 회유하는거에만 안넘어가시면 될거 같네요^^
얄미워서라도 신고해서 정신차리게 해드려야 겠네요.
중간에 정신차리고 친한척하면서 회유하는거에만 안넘어가시면 될거 같네요^^
- kth505-586
- 2014/07/13 PM 05:51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가족같이 생각해주던 사장같으면 퇴직금 주지 말래도 넣어줍니다
진짜 가족같이 생각해주던 사장같으면 퇴직금 주지 말래도 넣어줍니다
- 스카이워커82
- 2014/07/13 PM 05:52
고소 좋아하네 미친 ㅋㅋㅋ 고소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퇴직금도 안 준 지가 먹어야지. 님이 회사돈을 횡령했거나 그런거 아니면 일하면서 작은 실수정도론 절대 소송 못합니다. 무고죄로 역고소 하시고 인실좆 먹이면 됩니다. 아오 이러니 장사치라고 하지 쓰레기들
- だてんし
- 2014/07/13 PM 05:54
신고하세요
근로 기준법으로 노동자가 그 회사에 귀속되어있고 일한 증거가
있는 이상 개인의 책임로 돌리는건 불법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안주는것도요.
님이 강하게 나서야 합니다.
근로 기준법으로 노동자가 그 회사에 귀속되어있고 일한 증거가
있는 이상 개인의 책임로 돌리는건 불법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안주는것도요.
님이 강하게 나서야 합니다.
- takejun
- 2014/07/13 PM 05:55
이래서 형 아우 타령하고 가족같이 일하자고 하는 놈치고 제대로 된 한국놈 없다는 게 진리
- Rey☆
- 2014/07/13 PM 05:57
노동부 ㄱㄱ
그냥 바로 ㄱㄱ
좀 당해봐야 정신차립니다 저런놈들은
저도 전에 당한적이 있어서
그냥 바로 ㄱㄱ
좀 당해봐야 정신차립니다 저런놈들은
저도 전에 당한적이 있어서
- 일산백수님
- 2014/07/13 PM 06:04
노동부 가기전 노무사 조정하세요 노동부 가봤자요.네 지불은 하죠.돈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받냐가 문제입니다. 지급하는쪽에서 난 지금 돈이 없다.
그래서 다달이 얼마씩 지급한다.이 지급한다에서 10원을 주던 100원을 주던 그건 주는 사람마음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등 다 받으실수 있으나 지급에 대한것은 강제성이 없어요.
이걸 다들 모르시고 노동부로 바로 ㄱㄱ라고들 하시는데....
배째라로 나오고 님에게 달에 몃만원씩 주더라도 노동부선을 떠나서 이후엔 민사라는 방법이 있지만 민사도 막상엔 강제성이 거진 없다 싶이해서....노동부에서 지급명령 떨어지면 차용증을 받으시던지 돈을 다 받으시던지 둘중하나.
제가 노무사를 찻아가보시라는건 노무사는 기본 무료입니다.뭐 때때로 틀리지만.그럼 노무사가 업주에게 지금 신고가 들어가 노동부 신고직전이니 합의사항을 이끌어 내줍니다.대부분의 업주라면 그거에 시간이던 돈이던 어차피 나가야하니 그선에서 마무리. 뭐 배째업주 답없는 업주라면 어차피 답이 없습니다.
결론.노동부에 가셔서 서류준비등 고생마시고 노무사에게 찻아가면 모두 해결해줍니다.
그래서 다달이 얼마씩 지급한다.이 지급한다에서 10원을 주던 100원을 주던 그건 주는 사람마음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등 다 받으실수 있으나 지급에 대한것은 강제성이 없어요.
이걸 다들 모르시고 노동부로 바로 ㄱㄱ라고들 하시는데....
배째라로 나오고 님에게 달에 몃만원씩 주더라도 노동부선을 떠나서 이후엔 민사라는 방법이 있지만 민사도 막상엔 강제성이 거진 없다 싶이해서....노동부에서 지급명령 떨어지면 차용증을 받으시던지 돈을 다 받으시던지 둘중하나.
제가 노무사를 찻아가보시라는건 노무사는 기본 무료입니다.뭐 때때로 틀리지만.그럼 노무사가 업주에게 지금 신고가 들어가 노동부 신고직전이니 합의사항을 이끌어 내줍니다.대부분의 업주라면 그거에 시간이던 돈이던 어차피 나가야하니 그선에서 마무리. 뭐 배째업주 답없는 업주라면 어차피 답이 없습니다.
결론.노동부에 가셔서 서류준비등 고생마시고 노무사에게 찻아가면 모두 해결해줍니다.
- 일산백수님
- 2014/07/13 PM 06:06
아 그리고 노동부에는 진정서를 내시는게 아녀요...;; 신고를 하는겁니다.신고랑 진정서는 성격이 틀려요. 그리고 걱정안하셔도 되는게 노동법이라는게 생각보다 노동자 입장에 많이 맞추어져 있습니다.뭐 큰 중소 대기업이나 로펌이든 변호사 끼고 그러지....전 업주~현 사업체 동업자로써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저도 노동법 조심하는편으로 말씀드립니다.
- 『로어셰크』
- 2014/07/13 PM 06:11
와 진짜 개쓰레기새끼네요 ㅡㅡ
- 지갑.
- 2014/07/13 PM 06:13
못배운 사람같은데요...? 실수가지고 고소하겠다니..;;; 원래 그런거 다 주인이 책임받는걸로 알고있는데
- 지갑.
- 2014/07/13 PM 06:20
나중에 후기 꼭 써주세용
- 돌격강등하트!
- 2014/07/13 PM 06:18
못배운티 한번 제대로 내주는 아저씨인가보네요 ㅋㅋ 일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 일산백수님
- 2014/07/13 PM 06:19
뭐 좃문가적 업체쪽 고용하는 사람의 입장인 저로써는 빠져나갈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노동부에 신고요?? 업주들 별로 안무서워 합니다. 여차하면 폐업신고내고 지인 혹은 가족중 한사람의 명의로 사업자 신고후 업체 재등록 하면 끝. 폐업 처리라함 그 업체에 지고 있던 기본 채무도 사라집니다.개인 채무아닌 사업자 채무요.
사업자란게 돈이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뭐 위에 말한데로 지급에 대한것도 강제성이 없어서.
이런일을 당하시는분들은 정확히 두가지는 받고 준비를하십시오.지급명령이 떨어지면 당장 지급을 못하겠다하면 차용증을 받으십시오.그럼 돈을 안줄시에 그차용증을 채권추심업체에 넘기세요.수수료가 조금 들어가지만 못받고 하는것보단 좋고요.
지급에 대한 계약서와 지급기한이 미루어질시에 금리이윤 몃%를 상정 받아두ㅗ 지장 인감 도장.사업체사본을 받으세요. 지급일이 미루어질시에 금리대로 이자가 붙습니다.이건 원래 민사법정 판결시부터 적용이 될수있는데 미리 받고 추후 재산가압류신청에 필요합니다. 이정도는 알아두심 엄한일은 별로 안당하실겁니다.
사업자란게 돈이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뭐 위에 말한데로 지급에 대한것도 강제성이 없어서.
이런일을 당하시는분들은 정확히 두가지는 받고 준비를하십시오.지급명령이 떨어지면 당장 지급을 못하겠다하면 차용증을 받으십시오.그럼 돈을 안줄시에 그차용증을 채권추심업체에 넘기세요.수수료가 조금 들어가지만 못받고 하는것보단 좋고요.
지급에 대한 계약서와 지급기한이 미루어질시에 금리이윤 몃%를 상정 받아두ㅗ 지장 인감 도장.사업체사본을 받으세요. 지급일이 미루어질시에 금리대로 이자가 붙습니다.이건 원래 민사법정 판결시부터 적용이 될수있는데 미리 받고 추후 재산가압류신청에 필요합니다. 이정도는 알아두심 엄한일은 별로 안당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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