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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 취득한 사람은 2020.11.15 PM 07:30
국내에서 사업같은거 못해야 하지 않나요?
모 스님 사례 같으거 보면 뭔가 불합리한것 같네요.
스티븐 법 같은거 만들어거 공정하게 대우해줘야 할것 같은데.
왜 이모양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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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찾아보니 40세까지는 제한되는게 있기는 한것 같네요.
그래도 나이가 어린듯 적어도 50대나 정년퇴직인 60세까지 제한해야하는게 아닌가 생각드네요.
댓글 : 7 개
- 꿀소혜
- 2020/11/15 PM 07:33
그 법은 만드는 사람들도 그렇게 회피해서 안만들지 않을까요?
- 안한글못해요
- 2020/11/15 PM 07:34
법을 만드는 사람들 자식들도 검은머리 외쿡인이라...
- 아크로포비아
- 2020/11/15 PM 08:07
병역기피 목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문제인듯
이번에 핫하신 스 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국적 취득한건데
마동석도 비슷한 나이때에 미국국적 취득한거라서
이번에 핫하신 스 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국적 취득한건데
마동석도 비슷한 나이때에 미국국적 취득한거라서
- pians
- 2020/11/15 PM 09:49
한국에서 태어나서 일정 나이 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 하는거 아니면
무조건 병역 기피로 처리할껄요
무조건 병역 기피로 처리할껄요
- MRㅎ
- 2020/11/15 PM 08:16
다 같은놈들이라 ㅋㅋ
- Carffeein
- 2020/11/15 PM 08:17
로때 : 이미 늦었어~ㅋ
- SmokinACE
- 2020/11/15 PM 08:23
영주권자는 병역안끝냈으면 38세인가까지 1년에 6개월이상 못머물고 영리적 행위가 금지되죠. 후천적 시민권자는 병역회피용으로 의심되면 동포비자가 안나와서 사실상 영리행위 어렵습니다. 그런데 병역회피용임을 증명하기가 일단 어려워서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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