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목욕녀 훔쳐 봐도 무죄.jpg2013.07.28 PM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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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제 막 훔쳐 봐도 되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염병...
댓글 : 28 개
침입안하고 훔쳐보기만하면 죄가없다니...
죄가 없는게 아니죠.

"주거침입죄"는 성립이 안되지만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다잖아요.
형사는 안되고 민사로 가라 이건가.
'정신적' 이것도 만만치 않죠 ㅋ
작년 연말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아주 재밌는(?) 판결 하나가 나왔다.

[사례 1] 새벽 2시경 동네를 지나가던 ㄱ(남, 40대)씨. 주택가에서 샤워하는 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다. 소리가 들려온 곳은 인근 빌라 열린 창문에서였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는 빌라 1층 주차장 쪽으로 들어갔다. 주위 눈치를 살피던 그는 야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20대 여성인 ㄴ씨가 샤워하는 장면을 훔쳐보았다. 깜짝 놀란 ㄴ씨의 비명소리에 주위는 시끄러워졌고 ㄱ씨는 붙잡히고 말았다.

ㄱ씨는 무슨 죄일까. 검사는 주거침입죄로 기소했지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판사가 미쳤네
판결도 이딴 지X맞은 판결이어딨냐 ㅡㅡ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아 2010년경에도 같은 판결이 났더라고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되지만 이러한 사건은 주거침입죄 여부로 죄유무를 판단하는듯..
ㄱ씨는 곰플레이어를 통하여 2D 여자아이가 샤워하는 모습을 잠깐 보았다.

ㄱ씨는 무슨 죄일까. 검사는 아청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엌ㅋㅋㅋ 시발 조낸 무섭다.....
앜ㅋㅋㅋㅋㅋㅋ
일단 주거침입죄는 안되는 게 맞죠. 저 사람 몸이 침입은 안 했으니...

검사가 형사처벌 하고 싶었다면 다른 죄로 기소 했어야 함.
근데 검사가 예전도 그렇고 이번에도 주거침입죄로 기소한걸로 미루어 보아 딱히 다른 죄로 기소할수가 없나봐요. 현행법으로는...
음... 야동보느니 훔쳐보는게 낫다?
쉽게 말하면 고소할때 고소하는 죄목이 안맞으면

그 죄에 대해서 무죄임.

그래서 그런듯.
이거 때문인게 맞음.
"주거침입"을 한 게 아닌데 "주거침입죄"로 기소해서 무죄-

그렇다고 막 훔쳐봐도 된다는 건 아니고.
근데 열린 창문으로 본 것도 아니고 창문을 직접 연 건데... 침입으로 간주가 안 되나?
피해자 창문을 열고 직접 피의자의 신체 일부 혹은 전부가 들어간게 아니니..
죄목을 잘못 기소한 셈이겠죠.

예를 들면 살인범을 강간죄로 기소하더라도
그 강간죄에 대해 '무죄' 가 선고됨. 왜냐하면
저지르지 않은 죄목으로 기소를 한 것이니.

물론 그런다고 살인한 사실과 죄가 사라지는건 아님.
성추행으로 했어야 했던게 아닌가
저도 프라이버시 침해등 성추행으로 기소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네요
이 무슨 법안이 이리 좆같냐
창문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범죄행위인 것 같은데;; 법이 완전히 미쳐있네요.
법이 미친게 아니라 검사가 기소를 잘못한 거.
검사는 이걸로 때리면 되겠지 해서 기소했는데 판사는 그 죄는 아니다-로 판단해서 무죄 때린거니까.
검사가 병신인거지 이건...성추행죄같은걸로 걸엇어야 하는거 같은데...

주거 칩입하지도 않았는데 주거칩입죄로 걸었으니...
판사는 검사의 기소에 따라 죄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에 판결 그지같이 나오면 검사를 욕해야죠...도 아니겠네.
간혹 판사가 잘못 판단 내릴수도 있으니
역시 우리나라는 미쳤어 ㅋㅋㅋㅋ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거지.. 다른 걸로는 해당할 수 잇습니다.

이건 검사가 좀 일을 제대로 못한 거 같아요.

다른 죄목을 걸어야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거지...죄가 없다는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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