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출산 앞둔 아내 두고 신입사원 성폭행.jpg 2014.05.03 PM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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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게 고작 징역 2년?
댓글 : 28 개
집행유예??????????????????????????????????????????????????????????????????????????????
집행유예
ㄴㄴ. 집행유예 3 년.
즉, 3 년간 (법적인) 사고만 안치면 없던 일로~!
대단한 나라임 ㅋㅋㅋ
미친ㅋㅋㅋ 강간하고도 집유가 나오는 존나게 관대한 나라
집까지 찾아가 3차례 성폭행했는데 정말 대단하다
임산부 강간을 집유로 판결하네.. 대단하네
미국처럼 대물사건 빼고는 합의 없애야 되는데 좀 안되냐
아니 임신한 사람은 부인.
그리고 강간 당한 사람은 신입사원...
엄중하네 정말 ㅅㅂ
헐...
덜덜 ;;;
정말 딸 키우기 힘든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산달 가까우니 아내랑 못해서 미쳤구만. 미친놈.
임신한 아내를두고 육봉질을 하다니 미친놈이네요

근데 수차례 했다는거보니 상대방도 합의하에 같이한것같은데???
미친....부인이 임신중인데 그짓이 생각나냐
역시 강간의 왕국.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둘이 좋아 지내다가 여자가 성폭행으로 신고한것 같아요. 고소를 할 꺼면 처음 당했을 때 해야 하는데 4회이상이면...
합의 하에 했든 어쨌든 남자가 쌍놈인건 맞는거죠
자업자득임 이게 뭔 남자가 뒤집어쓴거임 뿌린대로 거두리라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네요...
역시 강간의 왕국.(2)
와;;;미친;;
거세 시켜버려야겠네!!
개새끼네!!!! ㅡㅡ^
발정나면 절에 들어가 대머리깍고 염불외우고 도나 닦어!!!!
근데 한번이면 모를까 3번 씩이나 했으면 암묵적으로
동의 한거 아닐까요. ㅡㅡ
안녕하세요. 강간의왕국 대한민국입니다.
3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는게 말이되나? 성폭행 당하고 나서 또 만났다는건데 이게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야..
너 같은면 성폭행 한 놈 차에 또 타겠냐? 아... 미친 판사ㅅㅋ..
횟수도 많고 합의까지 했으니깐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다가 틀어져서 신고했다? 사람들이 야동이나 막장드라마를 많이본듯...만약 이사건이 44살과 22살 사이에 벌어졌다고해도 동의하에 했다고 생각할까? 애초에 신입사원이 임신한 부인까지 있는 12살 많은 과장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다는게 결코 흔한게아님..더구나 이사건보면 출산임박한 부인과 8~9월에 입사한 피해자로 시기가 상당히 겹치고있슴..차라리 가해자가 발정나서 피해자를 건들였고 그후에도 협박해서 계속 관계를 가져왔다는게 훨씬 설득력이 있어보임.
진짜 동감 ㅋㅋㅋ 야동을 너무 많이들 보신듯
수년동안 수십번의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말이에요
꽃뱀을 막고 실제성범죄자를 처단하기위해 성폭행,추행은 합의가 안되도록 해야 됨.
그래야 돈을 노리고 덤벼드는 꽃뱀도 막고 성폭행해놓고 집안좋아 빠져나가는 얌체넘들 거덜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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