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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일단 계약...하고 왔습니다만.........2016.07.14 PM 07:59
근로계약서를 봤는데 주휴수당, 야근관련......
(사실 야근 근로하는 게 없어요. 7시나 6시에 퇴근이라.)
주말근무(토요일 근무하는데) 추가수당 얘기는 전혀 없네요........;;
(주: 근무조건은.......제가 전에 올렸던 글 참고해주세요.)
5일 근무해서 그런 걸까요? 음.......................
아니면 너무 세세하게 신경쓰는 걸까요?
진짜 최저임금만 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울어야할 지 웃어야할 지 모르겠어요.
사실 스펙도 없어서 된 것만으로 기뻐해야할 판(?)이지만.
근로계약서는........서명은 했지만 오늘 못 받았고
(도서관 직인이 없어서..............)
근무하는 당일에 받습니다만............................
뭔가...........기분이 쎄하네요.
댓글 : 6 개
- 모던워페어
- 2016/07/14 PM 08:11
토요일날 일하는건 시급두배 아닌가요.
돈 문제는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답받으세요.
그리고 고용주 앞에서 근로계약서에 필히 명시하시고 가지고 계시길.
돈 문제는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답받으세요.
그리고 고용주 앞에서 근로계약서에 필히 명시하시고 가지고 계시길.
- 루니카™
- 2016/07/14 PM 11:02
다음 주 토요일에 일할 때, 근로계약서 다시 받게 되는데 그 때 다시 물어볼게요!
- Break-down
- 2016/07/14 PM 08:23
상시근로자 몇명이신가요? 5인이상 사업장이신가요?
5인이상이시면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적게 되어있긴 한데 안적었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수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세한 급여내역을 알기 위해서 급여명세서 돌라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본인 급여 항목이 어떻게 되어있고 어떻게 계산된건지 알수있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실제 일한거와 지급받은것의 차이를 비교하고 노동청을 찾아가던지해야되니깐요.
5인이상이시면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적게 되어있긴 한데 안적었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수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세한 급여내역을 알기 위해서 급여명세서 돌라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본인 급여 항목이 어떻게 되어있고 어떻게 계산된건지 알수있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실제 일한거와 지급받은것의 차이를 비교하고 노동청을 찾아가던지해야되니깐요.
- 루니카™
- 2016/07/14 PM 11:04
1. 저 외에 다른 근로자는 한 사람이 전부.......아마 저 포함 두 사람.........
(그분은 기간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2. 나중에 일하고 나서 도서관 측에 요청하면 되겠죠?
(그분은 기간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2. 나중에 일하고 나서 도서관 측에 요청하면 되겠죠?
- Break-down
- 2016/07/14 PM 08:39
제가 전에것도 한번보니 월요일이 근무가 없으시고, 토요일이 일을 할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네요.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근무하는걸로 되어있는지 안하는걸로 되어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단시간근로자로 계약되어있으시니 토요일근무안하는걸로 되어있는데 토요일근무 하게되면 연장수당 붙여서 50%가산해서 지급해야됩니다. 만약 토요일 근무하는걸로 되어있으시면 가산수당은 없고 토요일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포함이면 토요일까지 근무하셨으면 만근하시면 주휴수당 받으시고 토요일 비포함이면 토요일 일안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즉 일당으로 6030*8로 계산한걸로 받으시는게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받으셔야되므로 실제 받으실 금액은 더 크겠습니다.
이런 편법이나 꼼수를 쓰는건 사실은 상용직인데 만근을 안했으므로 주휴를 안주겠다는(월요일이 빠지므로) 편법을 쓰는건데 너무나 허술한 편법입니다. ㅋㅋㅋ
상장회사 경리부 다니는데 이런 허술한 방식으로는 급여적게 주고 그렇게 할수는 없죠. 대번에 노동청 찾아가면 미지급한거 지급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체불임금은 지연이자 20%까지 가산해서 줘야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로계약서 가지고 계시고(안받아도 나중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가 걸고 넘어질수도있긴함.ㅋㅋ) 급여명세서와 출근기록등을 반드시 챙겨두십시오. 그리고 퇴사할때쯤 노동청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근무하는걸로 되어있는지 안하는걸로 되어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단시간근로자로 계약되어있으시니 토요일근무안하는걸로 되어있는데 토요일근무 하게되면 연장수당 붙여서 50%가산해서 지급해야됩니다. 만약 토요일 근무하는걸로 되어있으시면 가산수당은 없고 토요일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포함이면 토요일까지 근무하셨으면 만근하시면 주휴수당 받으시고 토요일 비포함이면 토요일 일안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즉 일당으로 6030*8로 계산한걸로 받으시는게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받으셔야되므로 실제 받으실 금액은 더 크겠습니다.
이런 편법이나 꼼수를 쓰는건 사실은 상용직인데 만근을 안했으므로 주휴를 안주겠다는(월요일이 빠지므로) 편법을 쓰는건데 너무나 허술한 편법입니다. ㅋㅋㅋ
상장회사 경리부 다니는데 이런 허술한 방식으로는 급여적게 주고 그렇게 할수는 없죠. 대번에 노동청 찾아가면 미지급한거 지급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체불임금은 지연이자 20%까지 가산해서 줘야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로계약서 가지고 계시고(안받아도 나중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가 걸고 넘어질수도있긴함.ㅋㅋ) 급여명세서와 출근기록등을 반드시 챙겨두십시오. 그리고 퇴사할때쯤 노동청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 루니카™
- 2016/07/14 PM 11:07
1. 오늘 계약할 때, 주말근무 관련 계약서에도 사인했던 걸로 기억해요.
아마 매주 토요일에 근무하는 걸로 추측해요. 왜냐하면 주5일이라고 했었거든요.
2. 근로계약서는 다음 주 토요일 근무할 때 받기로 했고..........
출근기록이나 급여명세서는........어떻게 받죠?
(급여명세서=통장사본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
일단 출근기록은 제가 따로 엑셀로 기록해둬야할 것 같은데........
3. 진작에 계약할 때, 주휴수당 물어봤어야 했는데......바보네요 저 ㅠㅠ
근로계약서에 없어도 챙겨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이거 없으면 안되는 거 아냐?! 하는 생각이 팍팍 들어서...
그러고 보니 월급은 100 얼마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마 매주 토요일에 근무하는 걸로 추측해요. 왜냐하면 주5일이라고 했었거든요.
2. 근로계약서는 다음 주 토요일 근무할 때 받기로 했고..........
출근기록이나 급여명세서는........어떻게 받죠?
(급여명세서=통장사본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
일단 출근기록은 제가 따로 엑셀로 기록해둬야할 것 같은데........
3. 진작에 계약할 때, 주휴수당 물어봤어야 했는데......바보네요 저 ㅠㅠ
근로계약서에 없어도 챙겨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이거 없으면 안되는 거 아냐?! 하는 생각이 팍팍 들어서...
그러고 보니 월급은 100 얼마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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