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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회,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2018.09.20 PM 09:51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했다.
상세내용은 링크로..
댓글 : 3 개
- Lindeberg
- 2018/09/20 PM 10:00
아!!!!!!!시바드뎌!!!!!!!!!!!!다행이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Lindeberg
- 2018/09/20 PM 10:00
솔까 자한당 다 사라져야 통과될거라 생각하던 법인데
- 마이마니롯티
- 2018/09/20 PM 10:11
무슨일이냐 ㄷㄷ 천지가 개벽해도 통과 안될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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