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이야기] 유료주차장에 항의 해야하는걸까요?2016.11.17 PM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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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차 신청해서

 

금액 지불하고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사이드미러가 도장이 깨져 있네요.

 

이거 주차장관리인에게 문의를 해야하는지요?

 

 

유료주차장이 cctv도 없고 주차라인도 노끈으로 해놔서 주차라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댓글 : 7 개
그 주차장에서 사이드 미러가 파손되었는지 물적 증거가 있어야 항의하기 쉽습니다.
유료 주차장인데 CCTV도 없고 주차 라인도 불분명할정도면 주차장 책임이 맞지만 민사까지 가도 해결이 많이 늦음
블박에도 찍힌 영상도 없고

평소 주변에 주차하는 차량이 몇대 있긴한대

심증만 있고;;;
그거 주차장 보험이였나? 그런거 있을 텐데 그걸로 보상해달라고 해보세요 그거 가입 왠만하면 다 한다고 들었는데
가입은 해도 주차장에서 안해줄려고 하는 애들 존나 많음.
일단 내일 은근슬쩍 물어보려고요
윗분도 말씀하셨지만 해당 주차장에 입차 후 주차했을 때 본인의 차량에 손상이 없었다는 것과 주차 중에 차량에 손상이 입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받기가 많이 까다로우실 듯 합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주변 차량 차주 분께 블랙박스 공개 부탁드리는 수 밖에 없을 듯 하네요...ㅠㅠ
일단 새차이긴한대 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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