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ary] 내일부터 개정되는 성 범죄법 처벌에서.2013.06.18 PM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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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휴대용 기기등 교복관련된 음란영상,사진이 있으면 1년형이라고 써져있엇죠.

그런데.

과연 여성이 남성의 교복 응응 물을 가지고 있거나

남성이 남성의 교복사진을 가지고 있다면

경찰의 대처법은 어찌될것인가..-!?

......걍 궁금해져서요.
댓글 : 4 개
그게 한국의 성범죄의 대상은 여자로 한정되어있어서
남자 같은 경우는 교복을 입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다만 남자가 여장을 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여자로 오인케 했고
그 사진 또는 영상을 여성이라고 인식하규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경우는 아마도 처벌 될 겁니다
원래는 여자가 아니규 남자라서 불능미수인데 여자로 오인케 하는 것도 처벌한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자세한 것은 조항을 봐야 알것 같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다는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범죄 대상에 남자 추가된게 개정되는 성 범죄법입니다.
재민이꼬봉들//매주 수요일 오후 8시 30분에 검사관이 방문하여 usb를 꽂고 파일 검색기를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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