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자동차 도색 불법인가요???2019.06.22 PM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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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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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S60알아볼려고 직원이랑 상담도 했는데

 

레드컬러가 국내에 나올지 미정이라고 하더라구요..

 

하얀색이나 회색사고 붉은색으로 도색할 수 있나요??

 

불법인가요??

 

댓글 : 16 개
도색, 랩핑은 불법 아니에요
크롬 과도하게 퍼부은 색아니면 괜찮을걸요
무광만 불법
무광 옵션 없는 차가 무광하면 불법이에요
근데 도색은 차사고 3년 정도 굴리다가 하시는걸 추천드려유
호 그런게 있었군
도색은 공장만큼 퀄리티가 안나오니 랩핑 하세여. 랩핑은 많이들 해요.
무광옵션없는차 무광은 왜 불법인가요?
밤에 위험해서요
아예 안보임
우리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도색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련법에서는 특별하게 정하고 있지 않으나, 무광으로 랩핑 또는 도색하는 경우에 시인성이 저하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에 따라 자동차에는 교통단속용자동차, 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협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은 아니고 야간 주행 때 스텔스 됩니다.
밤에 빛반사가 되지 않아 사고 가능성이 올라가기때문에 위험합니다.
음 일단 불법은 아니군요
근데 차량 튜닝이나 도색/래핑, 선팅 이런것들은 신고자나 담당자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불법이 아니더라도 신고 많이 들어오는거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 들어오면 경찰서에서 소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광 랩핑 불법아닙니다라고 해도 아 그렇군요 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일단 확인해야 하니 오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찰소환에 굳이 출석안해도 되고 니들이 와라 해도 된다는 말도 있던데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내가가든 경찰이 오든 어느쪽이든 엄청 번거로운 일이라..
그런건 감안해야죠
무광차량들 많잖아요. 불법은 아닌데 문제는 신고같은거 들어갔을때 피곤함
붉은색 랩핑하세요
도색은 절대로 비추
투컬러는 불법이라고 어디선가 본거 같은데요...
도색은 불법은 아닙니다. 딱 봤을때 차량 모양이 바뀌면 신고대상입니다. 구변해야한다는거죠.
예를들면 구형모델은 본넷에 세로줄이 들어갔는데 신형은 안들어갔다 이걸 변경하려고하면 구변해야하는겁니다. 이런식이고 도색은 크롬이나 뭐 특별하게 눈뽕같은거있죠 반사같은거 그런거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판매할때 순정 색상이 아니기때문에 판매가 힘들수있거나 매매상 판매하시면 가격을 후려칠수가있어서 그런거빼고는 뭐 문제없습니다. 아 그리고 윗분 말씀대로 신고들어갔을때 경찰서 조사까지 하게되면 정말 피곤할수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정말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이해시키거나 이해시킬수있는 자료를 내가 모아서 가야하기때문에 정말 피곤할수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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