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세무사도 잘 만나야 되는군요2024.04.29 PM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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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도 잘 만나야 되는군요

 

세무사도 진짜 추천받은 사람한테 일을 맡겨야겠어요


직원 2명을 2월 28부터 3월 31일까지 1달만 고용한걸로 해서 4대보험 신고하고


바로 상실신고를 했는데

 

이 미친 세무사가 4월에 상실한걸로 신고를 해서 4대 보험비가 2달치가 나와버림 ㅡ,ㅡ

 

더 빡치는건 난 창업하고 단 1번도 월급을 받은적이 없는데 대표자 인건비로 4대 보험이 존나게 나옴


세금 줄일려고 세무사 고용하는건데 이 미친 세무사는 없는 세금을 자꾸 쳐만듬


저번에는 4대보험 신고할때 서류 실수해서 반려가 나지않나...(그래서 제가 지역 건강보험 공단이랑 통화해서 직접 서류 작성함..)

 

아 그냥 이 세무사랑 끊어야겠음...나이도 어린 신규 세무사면 몰라 나이도 많은 60대 세무사인데

 

세무사 비용 내서 없는 세금 쳐만드는데 글 쓰고나니까 진짜 존나 빡치네

 

세금이 한두푼도 아니고 200이 쳐 나오는데

 

아오 시팔

 

 

댓글 : 20 개
상실일은 퇴사 다음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사가 3월 퇴사자 상실일을 4월 2일자로 신고한겁니다.
3월 30일에 해야하는데 그러다 보니 세금도 3월 4월 이렇게 2달치가 나온거구요
문제는 세무사가 이러면 세금이 2달치가 나온다는걸 모르고 이렇게 했다는거...
저도 업무 보면서 자주 듣는 말이
'세무사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회계사무소에선 회계 세금 관련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뿐이지,
비과세항목을 마음대로 늘려잡아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 반려되기도 해서,
결국 의뢰인이 항상 확인해야 하죠.
인터넷 찾아보니 상실일은 계약종료일 +1일이네요
이분 말씀은 3월 29일 계약 종료일이면 3월 30일로 상실 신고해야 하는데, 다음 달로 넘겼다 이 말 같은데요
강한걸로부탁 님 말씀이 맞습니다.
3월31일 까지 고용한걸로 되어잇으니 하루 넘어간거 아님?
3월 28일입니다.
계약서 확인해보세요 몇일까지로 근로일 정하셧는지

글쓴부분이랑 댓글이랑 다르니 뭐라 말을 못하겟네요
그럼 세무사 측에서 보상 해주나요
이전에 4대보험 상실 신고한게 잘못된거라고 하고 수정 신고서를 작성해서 내야합니다.
세무사....사실 바뀌는 법 적용법이 워낙 주기가 빠른부분이 세금이라 나이 많다고 잘하는 분은 없고 나이불문 꼼꼼한분이 최고죠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작년1월~12월 올해 4월까지
매장임대료 세금계산서를 하나도 등록 안했다고 찾아주실수 있나요? 연락이와서...그게 무슨 소리에요...? 세무업무를 맡겨놨더니 세무사가 놓치다니 ㅡ ㅡ;;
글에는 31일이라고 하고 댓글로는 28일까지 였다고하면 누가봐도 글 쓴 분 잘못같은데요.
상실일을 31일로 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적었네요
당근 누구는 세무사비 20만원 내고 누구는 세무사비 77000원 내고... 잘 알아봐야 함.
자주 대화하면서 더 절약할수있는걸 찾을수있는사람을 찾는게좋습니다
저는 친구가 해주는데 편하고좋네요
이게 돈 받은 만큼 꼼꼼하게 잘 해주는 사람 만나는 것도 정말 복이더라고요...ㅠㅠ
오히려 세무사가 나이가 많으셔서 연륜이 쌓인게 아니라 좀 인지능력이 떨어지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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