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다한얘기] 요즘 핫한 섹크스 합의서라는게..2018.04.11 PM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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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종이 쪼가리 아닌가요

 

위압 강압에 의한 강제적합의였다고 미투or강간죄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 궁금..

 

cctv나 카톡 정황증거 없으면 ㄷㄷㄷ

 

좀 만 더 가면 진짜 변호사 입회하에 촬영하면서 성관계하는게 FM되는 세상이 올수도 있겠네요 ㅋㅋㅋㅋ

댓글 : 18 개
합의서 있어도

그닥.무용지물인게

진짜 마음먹고

강제적합의라고 하고

처음에는 합의에동의했지만 중간에 수틀려서 여자가고소하면 방법없음
성관계 직전에 합의서 작성하면 효력 있다고 하더군요...
예전에 연예인 김현철인가가 그걸로 꽃뱀 피한걸로 알고있어요. 물론 언론 한짓 늘 똑같게 의혹을 사실처럼 보도한뒤 결과는 보도를 안해서 방송은 다 끊겼지만. 그때 합의서인지 녹음인지 그랬음.
동영상녹화가 필수인 시대가...
강압을 주장하려면 강압이었다는걸 여성이 증명해야하니 효력이 있다고봐야죠
핼조선에선 남자쪽이 강압이 아니었다는걸 증명해야할듯..
애당초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남에서나 추후에 귀찮아지는거지 솔직히 저런 거 써가면서 섹스해야됩니까? 안하고말지 ㅋ
빨간줄만 안그어지는거지 사실 좆되는건 마찬가지라고 봐여
여자 진술만 일관되도...
  • v13m
  • 2018/04/11 PM 06:09
관계전 합의서 작성.
김현철.
녹취는 효력이 없나요??
서로 주고받은 카톡과 모텔CCTV등이 주요 효력증거임
합의서 어플로 녹음 가능.
군부대에서 예방교육 할 때 늘 하던게 휴가나가서 여자랑 관계 갖게 되면 휴대폰으로 꼭 녹음하라고 하죠. 동의한다는 걸 녹음 받던지, 처음 분위기 잡을 때 부터 끝날 때 까지 쭉 녹음 해놓으면 정황을 판단할 수 있으니 증거자료 된다고. 다만 동영상으로 녹화하면 범죄.. ㅋㅋㅋ
가까운 법원이나 경찰서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 받아서 작성하고 ㄱㄱ 해야함
어차피 이글보는 사람 절반이상은 쓸일이 없을...
걍 여자 안 만나는게 속편함,,
이정도면 성관계 안하는게 나음..할넘은 다 문제없이 함 ㅎㅎ ㅁㄱ하는 애들 대다수 연애불가능하신 분들일거같네욤.
그냥 로봇 안드로이드 나올때까지 기달려 얘들아..
어쩔수 없다. 세상이 변하니깐...
베게랑 결혼식하는 시대가 자연스럽게 올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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