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헛솔] 바이크 고속도로 말 나와서2023.05.22 PM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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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시선이니 급발진 ㄴㄴ


형평성의 원리, 모든국민은 동등한 혜택의 법리, 그리고 민주시민 이라면 세금내고 당연한 권리에 속합니다


위험하다? 위반을 많이한다? 법규를 안지킨다?

이거다 행정편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식칼도 위험한데요?

이게 행정편의 아니면 뭔가요? 서비스직도 같아요

이를테면 내예금 내가 찾는다는데 서비스의 본질을 보면 은행은 내돈 내줘야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어르신이 기억을 못하면 저 어르신이 본인인걸 어떡하던 알아내서 예금지급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신분증 없으면 꺼져 이러지요 

이건 서비스 마인드 이전에 그냥 기본이 아예 없는겁니다 


아니 해킹을 뚜드려 맞았는데 왜 내가 내돈을 못찿죠? 내가 해킹했어요?

아 일일이 수작업 하든말든 느그 사정이지요?


이게 바로 오토바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운전부주의로 죽는거, 위반이 하도 많아서...이건 고속도로 아니고 일반도로, 아니 오토바이 자체를 금지할 사안입니다

아니 제값 다받고, 세금다내고, 고속도로 짓는 세금도 내는 시민인데 도데체 이유가 그거밖에 없습니까?


이거 서로 생각이 다를수는 있는데 고속도로 금지법 이거위법입니다 그건 명백합니다


저요? 합법되면 오토바이 고속도로 떼빙하면 가까이 안갈겁니다 ㅋ

댓글 : 134 개
자동차 전용 도로라는게 왜 있는지부터 접근하셔야 할 듯....

오토바이는 기본적으로 차량보다 사고 났을 때 사망, 다칠 확률이 높습니다.
차량 운전자 바이크 운전자 모두 보호하기 위해 속도를 높혀서 달리는 고속도로를 통제하는겁니다.

형평성 기준으로 여기 저기 다 갖다 대면 국가 존속 불가능입니다.
그 자동차 전용도로는 우마, 자전거, 인력거등 인력동물 운반수단을 뺀 전용도로 라는 말입니다 법전 어디에도 오토바이 금지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전용도로 오토바이 금지요? 법위반입니다
오토바이는 엄연한 "이륜자동차" 입니다
물론 배기량 구분이라든지 전동탈것 등등 세부규정은 있을수 있지만 우마가 동력원이 되는것 외의 모터구동 바퀴운반체는 일단 법으로는 자동차 맞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인데 고속도로야 국내면허시험수준을 생각하면 반대이기는하나 국가존속불가능은 어거지인 듯 합니다. 옆에 일본만 하더라도 배기량에 따라 동승자유무에 따라 고속도로 달립니다. 대다수의 국가들이 말이죠.
그리고 전기차는 불나면 대책이 없는데다 설령 인사사고가 안나는 주차장 등에서의 화재인데 왜 지하주차장 설치금지말이 나오죠? 이것도 엄연히 차별인데요
아니...전기차 불나니 충전금지라니...이게 법에 어디 나와있나요? 불나서 위험하면 법을 바꾸든지 뭐 조치가 들어가든지 해야지 떼법입니까? 내가 불편하면 빼애애액 백명만 모이면 그게 법이되요?
하지만 실제로는 고속도로가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미국 유럽 일본만 하더라도 교차로가 고속도로보다 더 위험하다는 통계도 있다고 하죠.
바이크가 자동차가 아니라고 한적은 없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저는 금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고 났을 때의 다치는 강도 (사망 사고)는 어디든 높겠지만 고속으로 달릴 때가 더 크지 않을까 합니다.
루리웹-7198295495//제가 말씀 드린 국가 존속 불가능의 의미는 형평성 운운하면서 법을 다 따지면 개판된다는 의미입니다.
각 나라마다 기준과 상황을 고려해서 어느 쪽이 불이익이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가 현 시대이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어느 시대건 마찬가지였고요. 공산주의가 왜 망했는지 생각해보면 답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국도에서 80으로 달리나 고속도로에서 120으로 달리나 똑같이 사망이에요.
고속도로가 위험해서 금지라면 국도도 금지해야 합니다.
차도 트럭에 120으로 갖다 박으면 죽을텐데요?
차량도 통제 하지요.
그러면 아우토반 180 달리는 독일 사람들은 전부 죽으려고 타는 거게요?
불타는 쿠마
거꾸로 봐야죠.
운전자의 상해를 최소한으로 막아줄 수 있는게 어디까지냐 입니다.
일반 60키로 제한으 도로에서 서로 60키로로 정면충돌하거나 신호위반 같은 특이사항이 있지 않은 이상 어지간한 차로는 시내사고로는 운전자가 중상을 입는 경우가 드뭅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정상적인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부상에 더 취약하구요.
그러니 고속의 경우 훨씬 더 부상정도가 심하고 사망률도 높다는건 당연하구요.
5030같은 시내 초저속 정책도 욕먹고 있긴 하지만 결국 시민의 안전이고 그 속도의 기준은 보행자사고시 사망률이 낮아지는 속도였던 부분도 있구요... 물론 무단횡단이나 그런건 완전 배제하고 차랑의 잘못으로만 몰아가는 부분도 있어서 반발도 심했죠.
그만큼 자동차에 관한내용들은 안전, 사망률, 부상률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면 납득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럼 고속도로를 법정속도로가는 오토바이가
불법으로 과속한 자동차에 치일까바
오토바이 출입을 허용하면 안된다는 건가요?
이해가 안가네
불타는 쿠마
과속이 아니라 오토바이는 더 저속에서도 차에비해 상대적으로 위험하다는거죠.
저속에서도 위험하다고 높은 속도가 아닌 거꾸로 낮은속도에서의 안전성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건데 자동차 과속얘기는 논외로 둬야죠.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에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위험이 있는건 분명 맞는데 중상, 사망의 위험성이 있어서 금지한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려면 안전의 위험성에 대한 측정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위험이 해소되었거나 했기 때문에 변해야 한다고 하는게 맞는 말 아닌가요?
오토바이는 헬멧을 의무로 착용해야 하고 자동차는 안전벨트를 의무로 착용해야 하는데 왜 오토바이는 벨트가 없어도 되고 자동차는 헬멧을 안써도 되나요?
제기준에선 법이란게 모두 그렇지 못하고 현실과 동떨어진것도 분명 존재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금지 자체가 국민의 권리와 안전사이에서 저울질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는거구요.
주장하고 싶으신바가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진입을 해도 된다라고 하시고 싶어서 저와 눈쟁하시는거라면 제가 예시를 든 내용들에 대한 반론이나 반대 근거, 또는 다른 주장하고 싶으신바가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상대적으로 저속의 사고에서도 부상위험이 높다는 제 의견에 과속차량과 사고날까봐 라고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소용 없는 일입니다. 즉 아무리 뭐가 문제다 이건 합법이고 위법이다 라는 법적으로 맞는 말,
논리적으로 맞는 말 해봤자 .... 소용이 없더라구요.

한국은 도로가 만들어지고 교통시스템이 갖추어지는 시점에서 사륜차 only 의 시스템을 구축해버렸고,
한국의 국민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지 50년이 넘어가버린 상황이라.

이 상황에서 이륜차는 안그래도 부족한 차선을 잡아먹는 이상한 탈것이고,
위험하게 주행해서 내 안전을 위협하는 미친 탈것일 뿐입니다.

시작할 때 부터 다양한 탈것이 공존하는 도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오로지 한종류의
탈것만을 위한 도로를 만들고 그것을 유지한 것이 50년이 넘었으니. 소용이 없지요.


해결책은 오로지 단 하나. 현기가 이륜차를 만드는 것 뿐입니다. 그리 되어버렸다고 봅니다.
해결책에 공감은 하는데 현기는 고속도로가 통행이 되야 이륜차 만들듯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이륜차가 고속도로 금지였던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동감 합니다
정답이긴 합니다.
다만, 21년 대법 판결에 하나 추가 된게 있는데, 배기량에 따른 진입은 어느정도 허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붙임의견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라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법적으로 있는 항목이라 오토바이(이륜자동차) 통행이 되려면 법을 뜯어 고쳐야할듯합니다.
그법이 위법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합법이 되면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법이 잘못된것입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는 정말 몇나라 없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도 통행허용 합니다
그 법이 위법이란걸 왜 작성자님이 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ㅎㅎ 법이란게 다른 나라가 그리하면 우리도 그렇게 바꾸고 그럴 정도로 쉬운걸까요? 또 추가로 그게 합법이 되면 왜 대부분의 나라 법이 잘못 된걸까요? 법이라는게 각 나라별로 다 다른데 그쪽은 그쪽이고 우리는 우리죠.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우리나라법에 명시 되어있는데 다른나라랑 법이 다르니 위법이라구요? 뭔 개소리죠 이게...
도로교통법에 나와있는데 위법이라는 말 자체가 안되죠... 차라리 위헌이라고 하시죠?
여기의 위법이란 법에서 먼저 언급한 평등의 법조항 자체를 시행처에서 과대해석해서 위법이라고 한겁니다
법에는 대전제가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가 1-2위에 올라갑니다
즉, 대전제를 깔고 그밑에 각주로 각 운반체의 평등성을 먼저 고려하고 그다음에 형평성에 맞는 금지규정이 첨부되야 하는데 그 법을 집행하는 주체에서 조차 왜 평등에 위배되는지 설명을 못하잖아요
원래 도로교통법에서는 고속도로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토바이 사고율 및 사망자수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법 조항을 바꿔 오토바이 출입을 제한한 것입니다. 충분히 평등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바꾸어왔다고 보여지네요.
그 평등은 사람에게 적용하는거지 소유물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른 부분에 대한건 다른부분이죠.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동차를 타더라도 고속도로에 못올라갑니까?
이건 다른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차로는 고속도로를 갈 수 있고 오토바이로는 못갑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는게 아닌데 그걸 갖다 부이는건 잘못된거죠.
마스크리뷰어마크2/ 법이 위법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법이란 그 나라의 사정과 국민의 요구에 맞추어 제정되고 개정되고 폐지되는 것으로 법이 제정되었으면 그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은 있을지언정 위법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주장하시는 법에 대하여 2019헌마203를 통해 위헌이라는 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헌도 성립하지 않네요
위헌이라고 해야지 위법은 전혀 다른 의미인데요;;;
걍 사회적으로 얼마나 필요한가의 차이라고 생각함

교통수단과 취미생활 중에 취미에 가까우니까 위험해서 안돼 가 적용되는듯

고속도로에서 사고나면 사망 확률 높은건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운전 법규는 뭐 자동차 운전자들이 이제 교통을 잘 지키니 고속도로가 있어도
되겠다 해서 한거 아니잖음
법이란게 나라별로 상황별, 국민정서등. 여러가지 이유로 "특수성"이있는거라

그것만가지고 위법이라기엔 많이 애매한듯,,
이런저런 거창한 말 다 뒤로하고 그냥 일반도로에서 오토바이들 어떻게 다니나만 봐도 답 나오는거 아닌가요?.
교통법규 개따위나 준 오토바이가 거의 대다수인데 일부 동호인들은 법규준수하고 안전하게 탄다고 괜찮은걸까요?
보이는게 전부는 아니지만 보이는게 거의 대다수라고 보는게 일반적 아닐까요.
고속도로 가면 일반 차들도 기본적인 속도, 차선변경 등등 제대로 지키는 차도 없는데 거기에 오토바이까지 더해지면 무슨일이 벌어질지 걍 뻔히 보이는거 같은데요...
님 말대로 일반적인 차들도 속도 위반, 차선변경법등등 무시하는 차량 많으니 금지 시켜야지요?
그러니 금지시키라는게 아니죠.
안그래도 위험한데 왜 더 위험한상황을 만드냐 이겁니다.
뭔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를 펼치십니까? 그런 논리면 법, 규제 자체를 없애야 하고 사회라는걸 포기해야죠?
그럼 일방적으로 한쪽만 금지라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그러고 있구요
이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말도 안되는 억지라고 하시는데 실상
그래서 바이크는 금지당해온거고 정부처에 문의를 해도 안전상 금지다 라고 하거든요
안전상 금지인데 왜 그 논리를 반대쪽에 적용하려하니 억지라는건가요?
아래 다른분 글에도 말씀드렸지만 둘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는거죠.
그말씀대로 역으로 가볼까요? 전제는 안전에 대한걸로 가면 차로인한 보행자사고 사망사고가 많으니 이제 차를 없앱시다.
차가 없으니 자전거 오토바이 등등을 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나겠죠? 그럼 다 걸어다닙시다.
그럼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은 없겠네요?
화물 운송, 장거리 여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사람이 안전하니 됐네요?

아니면 아주 단순하게 보죠.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의 운행은 사회적으로도 이익이 크고 단점에 비해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을 법률, 구조물 등등을 통해서 마련하는겁니다.
근데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통행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안전성을 낮추고 그에 따른 제도정비까지 진행해야 할 정도로 필요성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이건 그 이야기가 아닌거 같은데요.
똑같이 위험한데 왜 어떤건 금지고 어떤건 허가인지 그게 형평성 문제라는 지적 아닌가요?
이것도 저것도 위험하니 차를 없애고 걸어다닙시다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안전상 금지라는 대상이 누군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거같네요.
우선 정부처에서 말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안전상 금지는 오토바이 탑승자의 안전입니다.
근데 반대쪽 즉 일반적인 차량에 대한 안전상 금지는 차량 탑승자에 대한 안전보다는 변태님이 말씀하시는 일반 차들의 속도 위반, 차선변경에 취약한 오토바이의 안전을 위한 부분입니다.
그럼 고속도로를 허용하는 많은 나라들은 우리나라 고속도로보다 뭐 안전장치를 그만큼 구비히고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통행하면서 사륜차만큼의 이익성이나 필요성이
있어서 허용하나요? 에초에 고속도로는 물류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밑에도 적었지만 지금 논리들은 기존 사륜차만 이용가능하게 하는 이유로는 납득이 안되네요 같은 목적으로 같은 짐으로 집을 가도 전 사륜차를 타면 고속도로를
이용해 기름을 더 사용하여 짧게 집을 가는데 바이크를 타면 일빈국도로 기름을 더 써가며 집에가야합니다
바이크로 고속도로 타면 기름도 훨씬 덜 사용할 수 있는데 아직 불법이라서요
다른나라들은 무슨 거창하게ㅜ제도르루정비했기 때문에 고속도로르루이용하나요?
네임드of네임드
그냥 다 똑같은거 아니냐 하면 그냥 단순논리로 치부했을때 제가 말한거처럼 억지 논리가 될 수 있다는거죠.
저도 억지 논리거 압니다만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서 위험하니 못올라가게 할거면 고속도로를 없애야지 그러지 않을거면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을 허가 해야된다는 논리도 억지라는겁니다.
저게 억지가 아니라면 고속도로보다 오토바이를 없애버리는게 빠르고 확실하지 않을까요?
오토바이를 없앧면 된다는 논리는 왜 안나오죠?
저는 지금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탑승자의 안전때문에 통행을 금지해둔것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다는겁니다.
근데 도무지 왜 그럼 자동차나, 고속도로를 금지하고 없애댜 된다는게 맞는 논리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오토바이가 인도를 못다니게 하는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위에도 적었지만 도로교통법 자체가 원래 고속도로에서 이륜 자동차 통행 허용하고 있었고 이륜 자동차에 대한 사망율 및 사망자수가 급격이 증가하면서 법 조항을 바꾼 겁니다. 충분히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법 조항을 변경한거지 처음부터 이륜 자동차 OUT이 아니라는 말이죠.
물류쪽 논리로 가자면 대형화물차량이 갑입니다.
곰돌아굴러

차가 인도를 다닐수 있으면 오토바이도 인도를 다닐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럴꺼면 이륜차에 자동차세에 취등록세는 왜 내는거임?

취등록세에 자동차세에 의무검사 보험의무 등록까지 할꺼 하는데
진지한 변태
네 불편하실 수 있죠. 다른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겠다고 결정한거잖아요.
처음엔 허용했다가 나중에 막은거잖아요. 사고가 많고 사고 발생시 사망률이 지극히 높았으니까요.
어쩌면 통계의 오류나 뭐 그런걸수도 있죠. 차에비해서 사고나는 횟수 자체가 적을거니까요.
근데 누구나 다 알잖아요. 비슷한 사고면 차보다 바이크가 운전자에게 훨씬더 치명적인거 아닌가요?
바이크를 이용한 통행의 편의나 자유보다 운전자의 안전에 치중한 법률이라는거에 공감하는겁니다.
어느나라에서는 안전보다는 국민의 자율에 맡기는데 더 치중할 수 있는거지만 우리나란 안그랬다는거죠.
그리고 님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셨잖아요. 결국 그냥 제가 말하는거랑 같은 의미아닌가요?
바이크가 싫어서도 아니고 바이크가 있어서 제가 고속도로를 다니는게 불편한것도 아니고 아직 제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바이크 운전자들을 보면 고속도로에서 마주쳤을 때 얼마나 위험할지 상상이 되고 그로인해서 안전상 이유로 현재 통행금지 시켜둔것에 대한 걸 공감한다는건데
님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신건 안전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하시는건가요?
한국탈춤//
그렇게 따지면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일반차량도 세금 다 냅니다. 대신 오토바이는 고속도로 이용 못하는 대신 통행료 안내도 되지 않습니까?
일반차량은 고속도로 이동하는 대신 통행료 냅니다. 불합리 하네요.
미오

그게 무슨 소리임? 통행료 안 내고 오토바이로 고속도로 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것도 아닌데

차도 세금 다 내고 오토바이도 똑같은 세금 내는데 제한적으로나마 이용하게 하는게 어떠냐는 말에 왜 딴소리입니까?
한국탈춤
인도는 사람이 다니라고 만들어 놨으니까 인도인거죠.
그러니 차도 못가고 오토바이도 못가는게 맞는거구요.
도로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인도고 차도고 구분도 제대로 없었을거고 그걸 점차 제도화 하면서 사람이 가는곳, 차마가 가는곳 분류를 해나가고 관련된 법률도 정비 했겠죠.
그와중에 같은 차마로 분류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고속도로 진입을 제한한거구요.
차마가 인도로 못다니게 하는것 역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거잖아요.

그래서 안전확보를 위해 법률적으로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겁니다.
사고율, 사망률로 들어가 버리면 티코는 진즉에 통행금지 아님?
그러니까 세금문제로 따지면 안된다구요. 어짜피 이륜차량이나 일반차량이나 세금은 다 내는데 세금 이야기하니 뻘소리좀 했습니다.
요는 초기 법적으로 고속도로를 이륜차량 통행을 막지는 않았으나 사고율 및 사망율 증가로 인해 이륜차량의 통행을 막게 된 것이고 세금 내는거는 어짜피 이륜차나 일반차량이나 내고 있으니 그쪽으로 말해봤자 씨알도 안먹힙니다. 안전쪽으로도 이미 사례가 있어 조항이 바뀐거니 지금와서 바뀔 가망성은 낮죠.
미오//그러니깐 그럼 보행시 차와 보행자의 사고시 보행자가 위험하니 사람의 보행을 금지합니다
하면 아하 그렇습니까? 하나요? 예가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바이크 운전자들에겐 적절한 예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까지 적고 미팅하느라 생각이 좀 달라졌는데 좀 절대디수의 횡포로 느껴지네요
곰돌아굴러

하지만 인도처럼 차와 오토바이 모두 금지인 곳을 통행해달라는게 아닙니다 그니까 예시가 이상하죠
고속도로 처럼 차가 통행하는 구간을 제한적으로나마 통행시켜 달라는거니까요

안전을 위해 통행이 금지되어야 한다 라는 그 생각 자체는 이해는 됩니다 그것 때문에 금지인게 맞는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오

가망성이 낮다는건 동의합니다만 다른건 모르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서울 노들길은 계속 금지되었어야 하니까요
한국탈춤
뭔가 다른분들도 그렇고 몇분 빼고는 비슷한 의견에서 걍 뺑글뺑글 도는거 같은데
위법이다 이딴게 말도 안되는 얘긴거구요.
그 법의 당위성? 정당성? 유식하지 못해 순간 뭐라 말해야할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것에 대한 인식차이겠죠?
안전부분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그래도 막을정도까지인가? 그러니 금지한게 이해된다? 이런 의견에 대한 의견이 아닌 무조건 막은게 잘못이다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는 전제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주요 쟁점에 대한 차이가 있으니 예시를 들어도 잘못된거처럼 보일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분들이야 그렇다 쳐도 전 이 글쓰신분의 본문과 다른댓글들을 봤을땐 말도 안되는 무논리적인 내용이 대다수라는건 확신하게 되네요.
결국엔 차타는 사람들 위험하게 왜 들어오냐는 말로 밖에 안보임.
그러니깐 그 안된다고 다시 바꾼거 된다고도 다시 바꿀수 있는거죠
불타는 쿠마
차타는 사람이 위험한게 아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위험한거죠...
진지한 변태
네 바꿀 수 있죠.
근데 지금 금지해논거에 대한 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된다는거죠.
나중엔 몰라도 지금까지는요.
그리고 굳이 오토바이 금지를 하겠다면, 그리고 법으로 막겠다면 각주를 넣으면 됩니다

배기량 몇이하, 전동스쿠터등 특정탈것은 면허여부, 안전장구여부, 사고율및사망율에 따른 보험금, 통행료의 차별...아니 이렇게 접근해야지 밑도끝도 없이 오토바이 금지 이래버리면 뭐 어쩔? 댁아리 하이바 기준이하(자전거핼멧)쳐 쓰고 고속도로 올리면 니는 마 벌금 백만원!이러는것 정도는 뭐 보여주기라도 하고 빡시게 단속하면 과연 애새끼 택트가 쳐 세명씩 고속도로 올릴까요? 안할것 같은데..
그리고 웃긴게 뭔지 아세요? 일반도로에서나 저지랄하는 ㅅㄲ들 고속도로 올리면 존나 얌전합니다
저 보장할게요 왜? 올려보면 압니다 아 깝치다 즉사구나. 지죽을짓 하는 ㅅㄲ는 거의 대부분 고속도로에서 그짓거리 못합니다 장담한다니까요?
일반 도로에서도 죽을짓 하는애들 태반인데 왜 고속도로에서 지 죽을짓 못한다고 장담합니까?
뭐 하다 죽은애들은 다 첨에 '이거하면 난 죽을거야' 이러는줄 아세요?
난 괜찮아 안전해 전에도 괜찮았어 이러다 뒤지는거죠
전 일반 도로에서 저 지랄하는 애들은 고속도로에선 더할꺼라 봅니다
저도 바이크를 타고 있고 고속도로 허용 했으면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 봅니다
장담 쉽게 하는거 아닙니다만??
아이디 바꿔서 또 돌아왔네
나라마다 다 환경이 다르니까 위법이다 아니다 할 것도 없음
한국처럼 산만 많고 평지도 없고 땅도 코딱지만한 나라랑
끝도 없이 평지에서 직선으로 고속도로 쭉쭉 내놓은 나라랑
같은 기준이 적용 될리도 만무함
지금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인간들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고속도로 오토바이 허용 할려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부터 먼저 고쳐야 될듯....그거 허용되면 중고딩들 대구서 폭주뛰다가 기분내킨다고 서울까지 달리는 놈도 나올꺼임..단체로 고속도로 폭주는 기본 일거고
근데 그런 논리면 택시랑 트럭도 고속도로 올리면 안됨 당장 어제만 해도 택시 하나 때문에 사고날뻔했는데
아이고 우리나라 자동치 운전지들은 뭐 운전습관들이 좋아서 블박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나요?
사고란 사고는 다 오토바이만 내는줄 알겠네 차 훔쳐타고 사고내는 중고딩은 뭐 없구요?
사고란 사고를 오토바이만 내는게 아니고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는 중상, 사망확률이 높잖아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만 잘못해서 사고가 나면 모를까 오토바이뿐 아니라 차도 내잘못 없는 상황에 사고가 나는 마당에 오토바이는 그런 사고에서 부상에 더 취약하고 고속일 경우 훨씬 더 위험하다는거죠.
고속도로 자체가 중상 사망확률이 높음 그런 논리면 고속도로 자체가 위험하니까 있음 안되죠
한국탈춤
아니 '그런식이면 뭐가 있음 안되죠 뭐는 안되죠' 이런말 하는거 자체가 좀 말이 안되는 걸 모르나요?
무슨 애들 말장난 같은 소릴하고 있습니까 진짜...
이런저런 말 할것도 없이 고속도로의 필요성과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통행해야 하는 필요성이 같은 선상에서 비교되어야 할 내용으로 보십니까?
곰돌아굴러

그니까 내 생각도 그거임 위험하니 어쩌니는 그냥 핑계고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올라갈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하니까

거기에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붙이는거
곰돌아굴러//사고시 위험성이 더 크다 라는 말은 동의하고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금지하는건 납득 하기 힘드네요
고속도로가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건데 일방적인 입장에서만 이용가능하면 그게 편의 인가요?
고속도로의 필요성이라 하셨는데 바이크는 왜 고속도로가 필요 없는거죠?그냥 절대 대수가 일반승용차고 피해없이 이용해왔으니
이제와서 바이크가 이용할 생각 말고 소수가 희생을 감내하라는 논리로 보여집니다
오토바이는 중상 사망확률이 높아서 고속도로가 금지라면 국도도 금지해야 합니다.
80km나 120km나 오토바이사고는 사망이 높으니까요.
진지한 변태
고속도로의 가장 큰 장점은 화물운송입니다.
철도, 항공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지방도와 연결하면서 빠르게 화물과 인력을 운송하는게 주역할인거죠.
그리고 제가 어느 댓글에 오토바이는 불편한걸 감수해라라고 했습니까?
지금 금지된 이유인 안전의 문제에 지극히 동감한다는겁니다.
제도와 사람들의 인식, 문화가 자리잡힌뒤에 논의한다면 모를까 이 글을 쓰신분의 논리에는 동의를 못한다는거죠.
여러 법이나 규칙이ㅜ사람들의 동의르르다 구하고 만들어 진것도 아니고 만들어지고 나서 적응하는 것도 있는 만큼 언제 논의되고 허용되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진지한 변태
네 논의 되고 바뀔 수 있죠.
근데 지금 법이 제정된 이유가 충분히 있고 납득이 되는데 그거 자체가 잘못된건 아닌거죠.
이제 바뀔되가 되었냐 아니냐의 차이면 모를까요.
글쓴분이 말한거처럼 형평성이 어긋난것도 아니고 국민 권리의 침해는 절대 아니죠.
어느 국민이나 동일하게 오토바이로는 고속도로를 못들어가게 해둔거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적용받는 법이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헛소리인거죠.
안전상 금지한게 납득이 되느냐 하면 저는 예스입니다.
근데 그게 불평등이나 누군가에게만 특혜를 주는거냐? 이건 노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답정너들 진찐
고속도로 올라가는 오토바이가 온전히 차량처럼 운행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지체/정체시에도 차선 사이로 추월 절대 금지, 갓길 이용 절대 금지 등등)은 당연히 따라와야 할텐데 한여름에 지체/정체 일어나는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타고 서있으면 열사병 나서 쓰러지는 사람 속출할듯;
어그로꾼임
작성글 훑어보니 맞는듯,

답정너식 단일논리 어그로꾼
어그로꾼인거 글만봐도 댓글만 봐도 알지만 그냥 어이가 없어서....
시내에서도 개판으로 다니는데 고속도로까지 허용하면 사망률 수직상승 할껄
우선 일반도로에서 교통법규 제대로 지키고 난 다음 논의 하자
해외여행 자율화, 야간통행금지, 즉결심판권, 그리고 나라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그래서 금주법, 창문세는 그나라 사정이라 상관없쥬? 아닌건 아닌거고 아닌거에 나라 어딧어여 아님 다 아닌거지
어그로 진자 짜다.,ㅉㅉㅉ

그쯤하면됐지

적당히하소 보기 안좋네
그럼 국회의원 해서 바꿔 보시던가..
의견을 수렴할 생각없이 고정된 답으로 계속 반박하는게 이게 토론리 되나??
그냥 서로 생각만 확인하면 되는거 아닌가 왤케 말씀들이 험하신지 ㅎㅎ
미들급 이상은 고속도로 진입 허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크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정적이라 바뀌기는 힘들겠지만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진입금지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봤을때 매우 시대착오적인 법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바이크의 인식이 문제가 아니라 바이크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 안드래도 일반도로에서도 바이크가 사고나면 대형사고가 되어버리는데 고속도로에서는 더하면 더하죠. 예전에 시화방조제 오토바이 과속 사고 한 번 보고 오시죠. 고속도로에 오토바이들 다니기 시작하면 분명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날 일입니다.
시화방조제 예를 드는분들의 오류가 바로 이겁니다
이래서 위험하니 저래도 위험하다
시화방조제는 과속이 불허하는 곳이고 제한속도도 80입니다 그걸 200으로 쏜건데 이건 시화방조제가 아니라 즈그집앞 골목에서도 날일입니다
즉, 케바케이고 지켜야할 법규를 안지켜서 난 사고인데 그래서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속도로만 올리면 죄다 200으로 쏠거라는 결론인지..
님이 말하는거의 오류지적은 싹다 무시하고 남의 예시에만 오류를 지적하나요?
통행이 금지된 시속80키로 도로에서 200쏘다가 사망사고난 드물지만 큰 일도 있었는데 안죽어서 뉴스안나왔지 그런사람이 그사람 한명이었을까요?
물론 이건 금지여부와 상관없는내용이죠.
80키로 이상 도로의 대부분에서 오토바이 통행을 제한하는건 둘 다 80키로로 가다가 차가 오토바이 툭 쳐서 자빠트리기만 해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최소 중상이니까 안전을 위해서 제한하자고 만든 법인거에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불편하라고 만든게 아니고 그나마 최악은 면하라고 만든거라는겁니다.
개인적으로 시화방조제 사망사건은 저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본인이 컨트롤 하지 못하고 상황판단도 안되는 곳에서 과속하다 죽었으니.
그런데 거기에 비교를 하면 안되죠. 만약 모든 바이크의 사고가 시화방조제 처럼 과속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5할 이상이 된다? 그럼 비교 대상이 맞습니다. 같은 논리로 비교하면 현재 비교할 대상이 너무 많아서 비교 하기가 힘듭니다. 스쿨존 사고? 모든 운전자들이 최근 일어난 스쿨존 사고의 가해자들 처럼 운전하진 않잖아요?
곰돌아굴러// 위 덧글들에선 억지다리는 거에 좀 수긍으누가는 편이었지만 실상 일밴 국도의 70-80이나 고속도로의 100-110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님 논리 그대로 바이크 운전자들의 안전을 진짜 위한다면 금지가 아닌 다른 방안으루내놔야 밎는거 겠죠
구냥 현상태가ㅜ만족스러워 변화되는걸 꺼리는 의견으로 보이네요
진지한 변태
그러니까요 다른 방안이 있다면 내놔야죠.
근데 안전을 더 확보할 다른 방안이 현재 있나요?
아니면 정말 예전만큼 위험하지 않고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다른 자료나 통계가 있었다면 위헌판결내릴때 달라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제가 자료 다 찾아보고 들여다본건 아니지만 우선 위험할거라는 인식 자체를 가지고 있는건 맞구요. 과거에 비해 현재가 더 안전해졌다는 인식은 없는거 맞습니다.
근데 볍이 바뀌던 말건 그건 상관없지만 7~80이나 100이나 별차이 없으면 둘다 위험한건지 둘다 안전한건지에 따라 판단을 다시 해봐야 하는게 아닐까 하네요.
내가 사고당사자가 되던 길가다가 사고장면을 보던 뉴스에서 보던 사람다쳤거나 죽었다는 소식 자체는 좋은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까놓고 고속도로가 아니고 일반도로라면 바이크들 다니는거 문제가 안됩니다. 그냥 바이크로 속도내고 싶으니까 고속도록 달리게 해달라는 생떼로 보이네요.
그건 편협적인 생각이구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승용차와 이륜차 네비 찍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존나게 쏘고 싶으면 단속카메라나 암행 많은 고속도로보다 일반 외각 국도가 더 나아요.
말대로 속도를 내려면 국도로 충분한데 뭐하러 요금까지 내가면서 고속도로로 가려 합니까?일빈국도도 차 안다니고 긴 도로 널리고 널렸습니다
님 논리는 수긍이 안가네요
국민의 기본권인 선택의 자유에 속하니까요
국민이 편하고, 불평등이 없기위해 정부가 존재한다고 하면, 고속도로든 고공 우주든 국민이 선택권을 가지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닌말로 라이트형제가 한국에 태어났으면 한국에서 비행기가 발명됐을까요? 사망까지 났는데 감옥에 안가면 다행
이건 선택의 자유를 갖다 댈 문제가 아니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위험이 될 요소는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수도 있다는거죠.
그게 절대적이지 않고 일방적이지 않을 수 있도록 법위에 헌법이 존재하는거구요.
정부는 국민을 편하게 하고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있는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정부는 국가가 국가로서의 역할을하기 위해 존재하는겁니다.
수차례 말했지만 이 내용은 불평등과는 전혀 관련 없는 부분이구요. 국민편의를 제공하는것이 정부의 의무라는건 처음 들어보네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의 판매, 구동을 금지합시다. 결론은 이거네요. 자동차만 없어져도 스쿨존 내 사망자가 사라지는 효과가!
오토바이 앞에 번호판 다는게 의무화 되면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만 있는지 이해 안됨.

설마 앞에 번호판 달면 안이뻐서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후방 단속 카메라 있습니다...걍 추가로 교체하는 비용, 세금 너가 돈쓴다는 귀찮은일 안만들고 싶을뿐임
저요. 바이크 디자인 하나만 보고 샀는데, 앞에 번호판 달면 싫어요.
그리고 후면단속카메라 현재 설치 중이라, 굳이 앞에 번호판 달 필요도 없고, 단속을 늘리면 되는 겁니다. 앞에 번호판 다는게 쉬운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하고 있는 오토바이의 종류가 몇가지인지도 국토부에서는 모르고, 그 바이크에 맞는 앞 번호판 브라켓 제작도 쉬운게 아니죠.

알빠야? 카울을 뚫어서 장착하든, 브라켓은 니들이 만들어서 장착해야지.
하면, 이거 못 달아요. 법률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국가에서 감수 할 수가 없거든요.
후방단속카메라 설치하고 관리하는 비용보다 오토바이 앞에 번호판 다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간단한데 왜 더 큰 세금을 씁니까?
오토바이 앞에 번호판 다는게 싸다구요? 브라켓 장착 부터 브라켓 장착을 안하면 카울을 뚫어야하는 바이크의 대수와 바이크의 가격대를 생각해보면 개인 재산상의 피해를 나라에서 보상하려고 하면 후면단속카메라가 쌀겁니다. 참고로 후면단속카메라는 이륜차만을 단속하기 위함이 아닌, 승용차 등, 사륜차 단속에도 용이하며, 최근 보도로는 이륜차 단속을 위해 설치했지만, 44%가 일반 승용차의 과속으로 단속 되었습니다.
후방단속 카메라는 비단 오토바이 뿐 아니라 필요에 의해 도입되는겁니다
이게 오토바이 때문인가요? 어차피 고속도로에 오토바이는 없는데? 절대다수가 자동차이고 오롯히 자동차(여기에 오토바이 기타포함)를 단속하기 위해서 입니다 후방단속이 혹시 오토바이 전용단속 장비로 앎?
그리고 슈퍼카중 앞번호판 장착불가로 치우치기, 유리창부착등 예외조항이 있는데 그 근거가 개인의 재산권 보호입니다
똑같은 예로 고가오토바이, 앞번호판 장착시 재산상 가치 하락을 나라에서 보전해준다면 달아도 되겠지요
그러함에도 그것에 불복하는것 또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즉, 절대다수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반대측이 일방적인 손해를 감수해라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웃긴건 그렇게 거품을 물던 분들이 정작 자기가 그 입장이 되면 거품더 물더라는..
후방단속 카메라는 나랏돈으로 해야되는거고 전면부 번호판은 개인에게 물릴수 있으니까 하는거 아님?
알로에불독/ 번호판 장착을 위한 카울에 구멍을 내는 것을 왜 국가가 배상해야 하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2,500만대이고 오토바이가 그 10%도 안되는 220만대인데 단속건수의 44%가 일반 승용차의 단속이라면 오토바이들의 단속 비율이 등록대수 대비 앞도적으로 많다는 말이므로 단속의 필요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생각되네요
전방 번호판은 예전부터 정부에서 추진할려고 했지만 여러 전문가들이 안전상의 이유로 반대를 하였습니다

오토바이에 전방 번호판을 달면 공기역학적 문제와 사고시 번호판으로 인해 보행자나 운전자가 크게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스웨덴보리 / 왜 국가에서 배상을 하냐구요? 여기 공산국가였나요? 아니 사회주의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답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어서, 법률 좀 찾아보고 오시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44%가 승용차의 과속이고 37% 정도가 신호위반, 나머지 19%정도가 이륜차의 과속, 신호위반을 합친 사항입니다. 승용차의 위반사항만 80%정도가 잡힌거에요. 백분율로 비교한거고 물론 이 백분율이라는게 통계상의 오류일 수도 있지만, 여론은 왜 이런거 달아서 세금 쪽족 빨아먹냐고 난리 입니다. 아 물론 후면단속카메라 잔뜩 설치하는건 저는 완전 찬성합니다. 다만, 앞번호판은 반대해요. 나라에서 내 재산을 보호해주고 배상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를 진입하게 할 수 있으면 완전 찬성하죠. 그런데 그렇게 할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규제만 해왔으니까요. 노예도 오래 하면 사슬 자랑한다고, 사실 라이더들 사이에서도 사슬 자랑 하는 사람 많습니다. ^^
BK-201
말씀하신 사유때문에도 안되는건 알죠.
위에 세금, 돈문제 운운하시길래 비용부분 얘기하려고 쓴거고 현실적인 문제가 따라온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걸 보니 그럼 공기역학적, 안전상의 이유로 오토바이도 자동차인데 앞번호판 없는걸 허용해준다면 자동차에 대한 역차별이란 주장한다면 어떤 댓글들이 달릴지 궁금하네요.
앞번호판은 솔직히 없어도 됩니다
단속을 위한 필요악일 뿐입니다 절대다수가 돌이킬수 없게 받아들이니 어쩔수가 없는것입니다 이말은 앞번호판이 기계구조상 일체의 이득이 없는데 단지 단속의 편의상, 단속기계의 한계상 강제사항일 뿐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슈퍼카 예처럼 유리창이동또는 최종적 폐지가 답입니다
마스크리뷰어마크2
네 기술이 발전하면 폐지하거나 이동하거나 하면되죠.
그래서 바이크 사고시 운전자 보호역할은 자동차에 비해 많이 발전했나요?
바이크 운전자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변화했나요?
안전과 다른 부분에서 보면 바이크 운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많은 동호인분들이 개선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는것을 여러 매체를 통해 봤지만 대 배달시대에 접어들고 소위 딸배라고 말하는 것들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온부분도 있구요.
안전, 제도, 인ㅅ닉 등의 개선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최근까지 안전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뒤집어야 할 근거가 어떤게 있을까요?
법을 바꾸려면 그런것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는 왜 인나오나 했네요 일빈 승용치도 차체르루벗어난 튜늬의 위험성은 널리 일려져있는데 오토바이 구조느누상각 않고 잎번호판과 그걸 다는 구조적 비용적 문제를 알빠냐니..여기ㅜ덧글들중 가장 수준 낮아보여요
ㅎㅎ... 대다수의 커뮤니티가 바혐이고, 바혐민국에서 제3자의 시선이라도 바이크의 편에 드시면, 동일종자 취급 받습니다.
저야 뭐, 라이더(바이커)이고 어릴 때 ㅈ 같이 몇번 탄거, 인정하고 나이들고 죽지말고 타자 해서 과속빼고 지킬거 다 지킵니다.
솔직히 바이크 타면서 과속 한번 안했다는 거짓말이죠. 아, 물론 사륜차도 마찬가지이니 과속에 관해서는 동일선상에서 보는게 맞으니 예외로 하고.

도로교통법을 조금 보셨고, 공부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972년 초까지는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72년 중순 쯤 부터 막혔는데, 이유는 삼륜차의 잦은 전복 사고 때문이고, 이로 인해 이륜차도 같이 막혔죠. 물론 이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것도 얽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하면 정치적인 얘기도 들어가니 생략하고.

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부에 가스라이팅을 잘 당한거죠. 차라리 "고속도로에 이륜차가 들어오면 너네들이 위험해서 안돼!" 는 양반입니다. 제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대다수가 "어딜 오도바이 따위가 전용도로, 고속도로에 들어와! 뒤질라고~"가 많습니다. 또한 기사만 봐도 알수 있는데, "자동차가 사망사고를 냈다. 그런데,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네?" 라고 하면 "음주운전자" 잘 못 이지만, "오도바이가 사망사고를 냈다. 음주운전이 아닌 신호위반 또는 과속이다." 라고 하면 "이륜차 운전자가 아닌, 이륜차, 오토바이의 자체"를 보도하고 국민들은 그걸 보지요.

아무튼 매년 경찰청에서 공개하는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륜차의 사고는 대부분 교차로에서 많이 일어 납니다. 그나마 이륜차가 속시원히 달릴 수 있는 곳이 지방 외각 국도인데, 외각 국도에서 사고율과 교차로의 사고율만 보면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 입니다.

현재 라이더 입장에서는 지금 시대가 과도기라고 봅니다. 조만간 이륜차에 관한 규제나 전용도로 진입, 지정차로제는 해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전 의정부 서부로가 판례를 만들어 주었죠. 국도로 분리 되는데, 이륜차 진입금지는 잘 못 된것이라라고 나왔습니다. 이는 즉, 전용도로도 국도로 분리되어서 머지 않아 풀릴 것 입니다.

다만, 고속도로는 국도가 아닌 고속도로로 따로 분류되어 있어서 오래 걸릴 듯 합니다.
참고로 위에 댓글 다 읽어봤는데, 나라마다 다른 상황어쩌고 댓글이 좀 있는데,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오는 뷔페니즘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 솔직히 OECD 국가 답게 OECD 따라가면 쉽지 않나요? OECD 국가 중에 사륜차, 이륜차 등 도로교통법에 관해 좋고 강력한 법안이 그리~ 많은데, 굳~이 규제는 OECD에서 최고 선진국에 가까운 규제, 선진국에 가까운 규제를 하면 비교 당하니 OECD 국가도 아니고 개발도상국도 아닌 후진국 규제를 가져오려고 하고. ㅋㅋㅋ

뭐, 저도 이륜차 타는 사람 입장에서 바혐하는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통계적으로 자료를 가져와서 다 반박할 수 있는데, 이해 시킬 순 없어요. 그냥 싫으니까요. ㅋㅋㅋㅋ

머지 않아서,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게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작할 생각이고, 어그로 끌 생각 입니다. 그 때, 반응 좀 볼라구요.
OECD국가라고 모두가 다 법률이 똑같은건 아니잖아요.
미국이 총기허용한다고 우리나라도 허용해야 하는게 아닌거처럼요.
서부로 판례는 경찰이 임의로 금지한것 때문이었으니 좀 다른 부분아닐까 합니다.
제 말이 그 말 입니다. 법률이 똑같은건 아니죠. 좋은건 가져와야 하잖아요? OECD 국가들 처럼 빡센 도로교통법을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좋은 것만 골라서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 처럼요.
그런데, 굳이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태국, 파나마, 파키스탄 같은 나라 처럼 해야 할까요? 심지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해당당사자들이 납득을 못하는데 말이죠.

참고로 최근 담당 번호사 언급으로는 서부로는 경찰이 임의 금지한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도이면서 전용도로인 곳에 대해 행정소송의 판례가 만들어져서 이미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 판례나 근거가 충분해서 바꾼다면 맞겠죠.
그렇다고 기존, 지금까지 금지했던 이유가 부당했다는건 아니고 법률이 바뀔 시기에 맞지 않는 사유가 된거라고 보는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근데 법이란걸 만들 때 다른 나라에 적용했더니 좋더라 하는게 우리한테 무조건 좋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법률이 바뀔 시기에 맞지 않는 사유가 된것 아닌가라는 것에 공감합니다. 사실 이륜차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모든 법률이 시대를 못 따라옵니다. 그중에는 특히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선 늦다 못해 방치되는게 현실이고 그중 하나가 이륜차 입니다.

72년도에 삼륜차에 의해서 이륜차도 고속도로 진입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앞서 말씀하신대로 법률이 바뀔 시기였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대, 시기가 바뀌어서 이제는 고속도로는 아니더라도, 악법인 지정차로제와 전용도로 만큼은 바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법이란 걸 만들 때, 다른 나라에 적용했더니 좋더라 하는게 우리한테 무조건 좋을 순 없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단계적 시행을 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매년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에 관한 행정소송은 있었는데, 21년에 나온 덧붙임 판례가 배기량 별 진입에 대해서 단계적 시행을 허용해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위헌이 아닌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아니라는거지 그법의 실효성 자체를 따지는건 아닌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법이 바뀌고 안바뀌고의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나름 추정컨데 이 문제의 법의 시작은 사고의 사망율이 높다는 부분, 안전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만들어진 부분이고 아직까지 그걸 뒤집을만한 통계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볍이 바뀌거나 폐지되지 않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개 개선이 된 부분이 있고 충분한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면 과거에는 맞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바꿀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못한 상태가 아닐까 싶은거죠.
안전을 위한 다른 제도를 강화해서 안전을 확보 한다하려고 한다면 오토바이로 생업을 이어가는 분들의 반발이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을거고 넘어야 할 산이 많을것도 분명해보이구요.
외국서 오래 살아본 사람 입장에선 한국 운전자들(바이크, 일반 차량 포함) 운전문회 수준과 관련 법규는 오토바이를 고속도로에 올리기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해결해야 할 각종 문제가 산재해 있고 말이죠. 지금도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 1위를 다투는데…
사망률, 사고율 이걸 따지는게 아니라 법형평성 또는 그 근거의 합당성을 따지는겁니다
티코 사망률 오토바이 진배없는데요 티코는 사고나면 경상이면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승용차라고 고속도로 허용하잖아요 사고시 사망률 따지면 오토바이와 경차는 같은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겁니다
애초에 법 적용이 어느 한쪽의 힘있는곳에서 밀실결정 되면 그 부작용이 필연코 난다는것이고, 그걸 납득시키기 위한 설득이 또 헛점이 나오는겁니다
결국 사고율사망률 이건 설득에 한계가 있는겁니다
제 와이프 둘째 이모부가 오토바이 타고 논길에서 마티즈랑 받았는데 지금 중증 장애인입니다. 티코는 경상도 없고요.
이해는 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운전문화라는 것 자체를 바꾸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교차로에서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에서 조차도 정면의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하는 차량 10대중 1대도 안됩니다. 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문화가 아닌 제도적 장치인데, 과태료 또는 벌금, 그리고 우회전 신호등 설치이죠. 마찬가지로 오토바이의 단속을 위해서는 후면단속카메라를 늘려서 강제적으로 속도를 늦추게 하고 단속하는게 최고이고 이를 토대로 전용도로, 고속도로 진입에 대한 토대를 마련해야겠죠.
그리고 법 형평성을 아무데나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면 안되겠죠.
제 아는분이 할리와 받았는데 할리운전자는 찰과상에 부분골절, 티코 아줌마는 핸들박고 두개골파열로 사망했습니다
아니...사.망.율. 모릅니까? 자신의 경험이 통계입니까?
사고시 경차 사망률이 오토바이와 같다는 말씀인지요?
사고시 사망률이 오토바이 급이라는 말입니다
즉, 경차는 최신경차에 와서야 안전장비가 보강됐지만 1세대 마티즈까지는 고속사고시 사망률이 오토바이 급이었습니다
그럼 형평성에 맞게 1세대 마티즈까지는 고속도로 통행금지가 맞는거 아니냐는겁니다
사고시 사망확률로 들어가면 이렇게 구멍이 자꾸 나온다고요
2017년만 해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5%였다. 4년 새 2.2%포인트가 늘었다. 2017년부터 이륜차 사고 사망자 비중은 매년 증가하다가 2020년 17%로 정점에 달했다. 지난해엔 이보다 소폭 감소했다지만 자동차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한국은 관련 통계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5번째로 인구 10만명당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
제 첫글에 이미 썼듯이 바이크 사망률만 언급한게 아닙니다: 한국 문화를 짚은 거구요. 아직 모든게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는더에요.
한국 국민들 운전문화와 법규 수준이 oecd 중간 정도 성적은 내고 나서야 진지하게 논의할 부분 아닌가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비단 바이크 운전자만 말하는게 아니에요.
시기상조 역시 개인 누구나 언급할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답이라고 할 근거역시 없습니다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것 역시 자유지만요
네 역시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지요. 마크님이 무조건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티코 사망률이 오토바이 진배 없다구요?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할리와 박은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주시죠?
정면충돌일리는 없고 사고 후 벽이나 다른 부분과의 2차 사고에 의한거겠죠. 안전벭트 착용 유무도 봐야되구요.
결과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그 사고의 과정도 중요하죠.
과정을 빼고 보면 바이크랑 보행자랑 사고나도 사람은 경상이고 바이크 운전자는 죽는 사고도 있습니다.
이건 답정너 수준을 넘은 벽이네
ㅎㅎ
잼난다
여기 쓴글보니까 고속도로에 오토바이들어오면 안되겠네
본문도 덧글도 다양한의견보면 공감가는내용도 좀있네요
내가 팔랑귀라 그런가 ㅎㅎ 장작잘타는구나 싶기도 합니다

전 오토바이나 자동차 전문업종제외하곤 전부 탑승금지시키고 전용도로폐지로 한표 내어봅니다
저속 전기차 금지 도로를 몇 번 봤기 때문에
몇 CC 이하는 고속도로 금지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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